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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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2012카합1337 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 성 장 현 (용산구청장)
피신청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김성예 부단장
전화 02-586-8434 팩스 02-586-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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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신청인들은 헌법 제21조①,②,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위력) 또는 기세(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다중에 공표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피신청인은 주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제①항에 의하여 용산경찰서에서 허가(소을제 14호증의 1부터 32까지 참조)를 받아서 설치한 현수막등은 피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이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이 설치한 현수막과 스피커방송을 하는 차량에 대해 하루에도 수차례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부착하므로서 피신청인의 적법한 집회(집회) 및 시위(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동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①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므로서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집회하고 있는 장소 앞에 사진증거(참조)와 같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절도해간 8년만에 집기시설의 일부분인 게토레이 칠성사이다 음료냉장고 3대만을 구청입구에 갔다 놓고, “물건을 찾아가라 해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돈으로 1억2천만원(행운식품 전체 피해금액임)을 보상하여 달라고 이렇게 매일 시위하며 괴롭힙니다.” 라고, 집시법 제②항의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피신청인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진영 국회의원실과 용산구의회 박길준 의장님에게 제안한 요구사항은 “불법명도된 집기시설 일체를 불법으로 수거해간 절도행위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 집기시설에 대한 피해액 약70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 라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여러분! 이물건값이 1억2천만원 이라고 두달간이나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젠 제발 좀 가져가시기 바라며 시위․방송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피신청인등을 나뿐의도로 매도(소을제 8호증의 5, 6 참조)하고 있음으로 중앙지법 제51민사부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신 후 본 가처분신청을 공정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012. 06. 2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
(전화 010-8995-826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귀중
재판장 판 사 강 승 준
판 사 심 승 우
판 사 이 창 민
첫댓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진영 국회의원과 용산구의회 박길준 의장에게 제안한 요구사항은“불법명도된 집기시설 일체를 불법으로 수거해 간 절도행위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 집기에 대한 피해액 약70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요구임에도 신청인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이 물건 값이 1억2천만원 이라고 억지를 부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허위에 사실을 적시하여 사건본인 김성예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