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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절차 및 세부용도별 허용행위
2.투자가치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알아보자
관리 지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옛 준농림지와 준도시 지역을통합해 만들어졌다. 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다시 분류해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정하는 절차다. 3등급의경우 개발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세분화된다. 나머지 101개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세분화 작업을 마치도록 의무화했지만, 현재까지 마무리 된 지역은 경기 고양시를 비롯 4곳 정도에 불과하며 대략 2009년 정도에 마무리 될것으로 내다보인다.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단독·공동주택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다.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총량범위 안에서 △9만평(30만㎡) 이상 면적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은 최대 150%까지,건폐율은 60%까지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용도 지역상 허용되지 않는 건물도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형 등 지구단위계획 유형에 적합 할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용적율 200%로 상향조정)
이렇게 향후 관리지역이 선하나를 사이에 두고 계획관리지역이 되는냐..다른 생산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되는냐에 따라 대략 4~5배의 시세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업 등에 필요한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물은 건축이 가능하다. 100평짜리 대지에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바닥 면적 20평 이하에 연면적50~80평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3.관리지역의 투자가치는 토지적성평가를 알아야~
토지적성평가를 요약하면 경사도, 고도, 도시용지·경지정리면적 비율 등으로 매긴 평가 점수에 따라 토지등급(1∼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토지의 물리적·공간적·지역적 특성을 평가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1~2등급은 대체로 생산·보전관리지역, 3등급은 중간등급,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 으로 분류된다.
4.관리지역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정답은 계획관리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정답은 토지적성평가 5등급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결론은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우선5등급 지역을 선택했다면 토지투자성공의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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