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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5~18)
1. 국민주택기금 사업자 대출 주요 내용
□ 대출대상
ㅇ 공공사업자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ㅇ 민간사업자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등
□ 대출조건
대출종류
(대출기간) |
전용면적 |
호당대출한도
(최 고) |
대출금리 |
비 고 |
공공분양
(3년)
(보금자리는4년) |
60㎡ 이하 |
55백만원 |
연 5.0% |
▷민간사업자는 60㎡ 이하만 가능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한함. 다만,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연립주택
의 경우 : 호당대출한도 30백만원 |
7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85㎡이하) |
75백만원 |
연 6.0% |
공공임대
(30년,35년) |
60㎡ 이하 |
55백만원
(70백만원) |
연 3.0%
(2.0%) |
▷임대의무기간 : 5년 또는 10년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에 한함
※ ( ) 한도상향 및 금리인하는‘11년 12월 31일 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적용 (2011.2.17 변경) |
85㎡ 이하 |
75백만원
(90백만원) |
연 4.0%
(2.0%) |
2.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주택기금 지원
□ 도시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건설자금 금리 대폭 인하
* (현행) 자금별 3~6% → (‘11말까지 한시 특별자금) 2%
□ 대출한도 확대
ㅇ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표준공사비 상향(90%→120%), 대출비율(LTV) 10% 상향
대출한도 = {주택가격(표준공사비+토지비) - 우선변제소액보증금} × 대출비율(LTV)
* LTV(%)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70→80, (광역시) 65→75, (기타) 60→70 |
ㅇ (다세대ㆍ다가구) 호당 1,500만원 → 3,500만원
□ 대출자격요건 완화
ㅇ 제한물권이 설정된 토지에도 대출 허용(도시형, 다세대․다가구)
- (당초) 기금이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ㆍ근저당 등 제한물권이 없는 경우에만 대출
- (개선) 기존 대출ㆍ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기금지원을 허용
* 기금대출금으로 토지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상환)한 후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ㅇ 사업실적 없거나 신설된 업체에도 대출 허용
- (당초)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이내 신설된 업체에는 대출 불가
* ’10.11, 30세대미만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사업실적 요건 적용 배제
- (개선) 3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업체의 사업실적 요건 적용 배제
ㅇ 공동사업주체 요건 완화
- (당초)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출 상환시까지 공동사업 주체 의무화
- (개선) 건물준공 및 담보취득이 완료된 경우 토지소유자 이외의 건설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
ㅇ 주택건설 호수 제한 완화
- (당초) 도시형생활주택은 20세대 이상, 준주택은 20실(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설사업에 한해 기금 지원
- (개선)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호수 제한 배제
* 다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호수를 30세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 필요
ㅇ 심사평가표 작성 생략
- (당초) 도시형생활주택 대출심사시 심사평가표 작성․제출
- (개선) 건축허가 대상 도시형생활주택(30세대미만)에 대해 대출심사평가표 작성을 생략하여 절차 간소화
ㅇ 도시형생활주택 대출대상 면적 확대
- (당초)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기금 대출대상 면적을 12~30㎡ 이내로 제한
- (개선) 기금 대출대상 면적을 50㎡까지 확대하여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를 흡수
□ 대출조건 개선 비교(단위:만원)
구 분 |
자금종류 |
호당대출한도 |
이율 |
대출기간 |
연장여부 |
도시형
생활주택 |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 전용면적 12~50㎡ |
㎡당 80 |
연 4~5%
(연 2%) |
3년거치
17년상환 |
불가 |
▪ 단지형 다세대(분양)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60㎡~75㎡ 이하 |
호당5,000 |
연 5~6%
(연 2%) |
3년 |
미분양 시 3년
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 |
▪ 단지형 다세대(임대)
-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60㎡~85㎡ 이하 |
호당5,000 |
연 3~4%
(연 2%) |
10년거치
20년상환 |
불가 |
준주택 |
▪ 오피스텔
- 바닥면적 12㎡~30㎡ 이하
(강남3구 제외) |
㎡당 40 |
연 5.0%
(연 2%) |
3년내
일시상환 |
당초 대출기간
내 공사미완료
시 1회 1년
연장 가능 |
▪ 고시원
- 바닥면적 7㎡~20㎡ 이하 |
㎡당 40 |
연 5% |
▪ 노인복지주택 |
호당3,000 |
연 5% |
다세대 |
▪ 전용면적 85㎡ 이하 |
호당3,500 |
연 5.0%
(연 2%) |
2년내
일시상환 |
부득이한 경우 1회 1년
연장 가능 |
다가구 |
▪ 전용면적 85㎡ 이하 |
호당3,500 |
연 5.0%
(연 2%) |
1년내
일시상환 |
당초대출금액의
20%상환시 2회
연장 가능 |
※ 이율 (연 2.0%)은 2011년 2월10일 ∼ 12월31일까지 신규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대출한도 평가 방법
ㅇ 호당대출한도와 담보평가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 산정
- (호당대출한도) : 비교표 참고
- (담보평가방법) : 향후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가정하여 토지와 건물평가 [(주택가격(표준공사비+토지비) -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 대출비율]
□ 도시형 생활주택
구 분 |
조 건 |
융자
대상자 |
ㅇ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또는 건축허가(30세대 미만)를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제외)하는 자 |
융자대상 |
ㅇ 원룸형 : 세대당 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분양) : 세대당 전용면적 75㎡이하
* 민간사업자는 60㎡ 이하만 가능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임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대출한도 |
ㅇ 원룸형 : ㎡당 80만원(최저 960만원~최대 4,000만원)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분양) : 세대당 5,000만원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임대) : 세대당 5,000만원 |
대출조건 |
ㅇ 원룸형 : 연 4(거치기간)~5%(상환기간), 3년거치 17년상환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분양) : 3년 일시상환
- 전용면적 60㎡이하 연 5%, 60㎡~75㎡이하 연 6%
ㅇ 단지형 다세대․연립(임대) : 10년거치 20년 상환
- 전용면적 60㎡이하 연 3%, 60㎡~85㎡이하 연 4%
※ 금년말까지 유형별 우대금리 일괄 적용(연 2.0%) |
□ 다세대 및 다가구
구 분 |
조 건 |
융자
대상자 |
ㅇ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19세대 이하) 및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
융자대상 |
ㅇ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한도 |
ㅇ 세대당 3,500만원 |
대출조건 |
ㅇ 다세대 : 연 5.0%, 2년 이내 일시 상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ㅇ 다가구 : 연 5.0%, 1년 이내 일시 상환
(미준공시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 금년말까지 우대금리 적용(연 2.0%) |
□ 준주택
구 분 |
조 건 |
융자
대상자 |
ㅇ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주택(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하는 자 |
융자대상
|
ㅇ 오피스텔 :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30㎡이하
*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제외
ㅇ 고시원 :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이하
ㅇ 노인복지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
대출한도 |
ㅇ 오피스텔 : ㎡당 40만원(실당 최저 480만원, 최고 1,200만원)
ㅇ 고시원 : ㎡당 40만원(실당 최저 280만원, 최고 800만원)
ㅇ 노인복지주택 : 호당 3,000만원이하 |
대출조건 |
ㅇ 연 5.0%, 3년내 일시 상환(미준공시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 오피스텔은 금년말까지 우대금리 적용(연 2.0%) |
□ 공공임대 주택자금
구 분 |
조 건 |
융자
대상자 |
ㅇ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하고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
-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등
- |
융자대상 |
ㅇ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임대기간 5년이상) |
대출한도 |
ㅇ 60㎡이하 : 호당 5,500만원
ㅇ 60~85㎡이하 : 호당 7,500만원
※ 민간사업자에 대해 대출한도 금년말까지 한시적 상향
- 60㎡이하 : 호당 7,000만원
- 60~85㎡이하 : 호당 9,000만원 |
대출조건 |
ㅇ 60㎡이하 : 3%
ㅇ 60~85㎡이하 : 4%
ㅇ (상환조건) 10년(의무임대 10년인 경우는 15년) 이내의 임대기간 거치 후, 20년 분할상환
※ 민간사업자에 대해 금년말까지 우대금리 적용(연 2.0%) |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
- 시․군․구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건축허가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
|
기금융자
승인신청 |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기금수탁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
|
심 사 |
- 기금수탁자(우리은행) |
↓ |
|
기금융자승인 |
- 대출승인 통보 |
↓ |
|
착 공 |
|
↓ |
|
(입주자 모집공고) |
|
↓ |
|
담 보 취 득 |
-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대지담보가격 초과금액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 |
↓ |
|
선 급 |
- 공사착공 확인후 당해 주택건설용지나 다른 담보물의 감정가격과 융자승인금액 50%(전용 60㎡ 초과시 40%)이내에서 선지급 |
↓ |
|
기 성 급 |
- 융자금의 90%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 |
↓ |
|
준 공 |
|
↓ |
|
준공급
후취담보취득 |
- 융자금의 10%
- 건물준공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
↓ |
|
입 주 |
|
↓ |
|
할부금 상환 |
- 매월 분할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