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조(傍祖)란 6대조 이상(以上)이 되는 직계(直系)가 아닌 조상(祖上)을 말한다.
직계가 아닌 조상, 곧 6대조(六代祖)이상 조상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다.
족조(族祖)는 방계(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즉 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지 않는 먼 대(代)의 할아버지를 말한다.]
라는 글이 인터넷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전에도 방조(傍祖)의 뜻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 ]안의 설명으로서는 ‘방조’와 ‘족조’의 뜻이 같은 게 아닌지요?
6대조(六代祖)이상 조상의 형제를 말하는 방조(傍祖)나 방계(傍系)의 무복지조(無服之祖)인 족조(族祖)나 내용으로 보면 같은 뜻인 것 같은데...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하여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과 논의)
△ C | |
族祖의 유가적 의미는 아래와 같은 것 같습니다. ○又曰族父謂族祖父之子也 |
△ B |
|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C선생은 ≪族祖=자기 종형제(從兄弟)의 조부(祖父)≫라고 하시었습니다.
종형제(從兄弟)란 4촌으로, 4촌의 조부(祖父)는 자기의 조부(祖父)입니다.
자기의 조부(祖父)가 족조(族祖)입니까? |
△ C |
|
族祖=자기 ****종형제(從兄弟)****의 조부(祖父). 위 ****를 재종형재(再從兄弟) 즉 6촌형제의 착오였습니다. |
△ B | |
요점은 ≪族祖=자기 재종형재(再從兄弟) 즉 6촌형제의 조부(祖父)≫로, 재종형재(再從兄弟) 즉 6촌형제의 조부(祖父)는 종조부(從祖父)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이우 (2010-02-19 21:13:29) - 필명- 투바우 |
|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나와 4촌간이 되고 종2대조의 할아버님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2대조가 ‘족조(族祖)’가 되는데 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복을 입지 않는 먼 대(代)의 할아버지를 말한다.]라고 했으니 적어도 6대조이상의 먼 할아버님을 말하여야 하는데 종2대조이상을 ‘족조’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조나 족조’나 같은 느낌이 드는 글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통 ‘종조부’라고 일컫는 방계 조상의 호칭이 ‘족조부’와 같은 뜻으로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으니까요. ○又曰族曾祖父謂曾祖之兄弟也 - 또 말하기를 족증조부는 증조부의 형제를 일컫는다. ○又曰族父謂族祖父之子也 - 또 말하기를 족부는 족조부의 아들을 일컫는다. |
△ B |
|
방조(傍祖)와 족조(族祖)의 일반적인 뜻과 유복친(有服親→8寸 以內의 親族)의 뜻을 분석,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결론의 옳고 그름은 예학자들의 소관에 맞기겠습니다. 상복을 입지않아도되는 조상)를 말한다.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 |
△ C | |
○又曰族父謂族祖父之子也 도암 선생의 말씀이니 본인에게 되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陶庵 선생 역시 沙溪선생 설과 동일합니다. 便覽과 輯覽이나 備要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族祖의 단어가 취급되지 않아 族祖에 관한 국어적 정의는 알지 못하며 까닭에 이상에서 국어적 의미를 논한 바가 없습니다. |
△ 이이우 |
|
‘族祖父謂族曾祖父之子也- 족조부는 족증조부의 아들이다.’와 ‘又曰族曾祖父謂曾祖之兄弟也- 족증조부는 증조부의 형제이다.’를 두고 살펴보면 이 글대로라면 C 선생님의 설명이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형제입니다. ‘족조’를 방계(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설명 같지 않습니까? 위의 예문이 陶庵 선생이 하신 말이라니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위의 한문글로 보아서는 종2대조의 할아버님 즉 나와 4촌간인 종조부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B | |
⑴ ≪族祖=자기 종형제(從兄弟)의 조부(祖父≫라는 구절을 처음 보고, 이는 유복친(有服親)임으로, 질문자가 잘 못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렸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從祖父가 族祖입니까?≫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族祖에 대하여 답을 올렸던 것입니다. 대하여는 異論이 없다. 대하여도 異論이 없다. 有服親 중 할아버지 항렬을 또 제외 시키면 나머지가 族祖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① 사종조(四從祖)로, 조부(祖父)의 8寸 兄弟들② 조부(祖父) 항렬로 내게 10촌 되는 할아버지뻘들③ 종현조(從玄祖→5대조의 형제분들)의 曾孫들 일반적인 분석에 의한 것임으로, 완벽한 정답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글음은 예학자에게 맡기고 그에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傍祖의 系統≫으로 이해 하심은 어떨하올지? |
△ 이이우 |
|
좋은 배움입니다. ‘방계(傍系)’에 대하여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다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에서 제가 나타낸 표현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支系(지계)를 말하고 모태(母胎)가 되는 데에서 갈라져 나온 계통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증조부(종3대조)계통. 종고조부(종4대조)계통. 종현조부(종5대조)계통. 종6대조 계통 등에서 나의 동항 계통은 제외하고 종대조(從代祖) 윗대 계통을 통 털어 방계(傍系)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계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방계의 조상’이란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아버지의 형제들(종1대조)부터 종2대조(조부의 형제)이상 윗대의 조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고조부(종4대조). 종현조부(종5대조)를 일컫는 것이 아닌지요? |
△ B | |
방계(傍系)란 방조(傍祖)의 직계이든 지계이든 간에 그 계통을 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이라면 종현조부(종5대조)는 방조(傍祖)가 아니지요. 얼른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현한 것으로 아오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방조(傍祖) = 육대조(六代祖) 이상이 되는,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 B | |
소생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어 올린 답글이 완전히 오류임을 깨닫고 용서의 글을 올립니다. 有服親 중 할아버지 항렬을 또 제외 시키면 나머지가 族祖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 족조(族祖)의 결론 (①=②=③)~~~ ① 사종조(四從祖)로, 조부(祖父)의 8寸 兄弟들 곰곰이 생각하던차에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글(족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傍祖(방조)란 6대조) 이상의 兄弟(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族祖(족조)란 傍系(방계)인 無服之祖(무복지조: 상례를 당해도 복을 입지 않는 먼 대의 친인척)를 말한다. 그러나 모두가 太師公(태사공) 할아버지의 같은 후손이니 친하게 지냄에 따라 정은 두터워 진다. kimsoonkwon님의 글이 옳다면 족조(族祖)는 대부(大父)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족조(族祖)란 방조(傍祖) 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조상)를 말한다.≫라는 글을 읽고 정리하여 두었든 것을 믿은 것이, 오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
△ 이이우
아래의 표는 종1대조부터 종6대조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 ○안의 수 표시는 나와의 촌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종5대조부(종현조부)와 종6대조부의 계대는 횡(橫)으로 나타내고 종고조부(종4대조)이하는 종(縱)으로 나타냈습니다. *종1대조. 종2대조...등은 방계 조상님들의 대조(代祖)수를 쉽게 읽기 위한 것입니다. ① 사종조(四從祖)로, 조부(祖父)의 8寸 兄弟들 족조(族祖)란 방조(傍祖) 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조상)를 말한다.]
이 중에서 [방조(傍祖)란 6대조 이상의 그 형제]라고 한 것은
또 [족조(族祖)란 방조(傍祖) 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라고 하는 것은 족조는 종5대조(종현조부) 이하를 가리켜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6대조 이상을 방조’라고 했으니 족조는 종5대조 이하 외는 달리 지칭되는 조상이 없으니까요. 이렇다면 종5대조 이하 조상님 계대에서 무복지조(無服之祖)는 나와 8촌까지의 조상이 유복친이고 9촌 이상은 ‘무복지조’라고 하니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종6대조는 나와 8촌으로 촌수로는 유복친이나 6대조 이상의 그 형제를 ‘방조’라고 했으니 즉 종6대조는 당연히 방조(傍祖)가 됩니다. 6대조께서 방조가 되니까 그 아래의 후손 중 나보다 한 항렬이상 높으면 모두 방조로 일컬어야 할 것입니다. 종5대조(종현조부)는 나와 7촌간이고 그 아들인 재종고조는 8촌이니 유복친이고 9촌인 3종증조. 10촌. 11촌(나보다 한 항렬이 높다.)은 무복지조로 족조이며 종4대조(종고조부)는 나와 6촌간이며 7촌인 재종증조. 8촌인 삼종조까지는 유복친이고 9촌인 3종당숙이 무복지조이니 족조가 된다고 봅니다. 이때의 족조는 할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준으로 종1대조 즉 한 항렬이 높아도 조상이니 조상 조(祖)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말씀하신 ① ②항은 바르나 ③종현조(從玄祖→5대조의 형제분들)의 曾孫들이라고 했는데 曾孫이 아니고 孫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5대조(종현조부)는 나와 7촌간이고 아들인 재종고조는 8촌이니 유복친이고 나와 9촌인 3종증조는 종현조부의 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종6대조와 종6대조 후손 중 나보다 한 항렬이 높으면 모두 방조로 불릴 것이며 종5대조(종현조부)는 나와 7촌간으로 손자인 3종증조께서 나와 9촌이 되니 아래로 10촌. 11촌까지가 족조이며 종4대조는 나와 6촌간이니 증손자가 되는 3종당숙이 나와 9촌으로 족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다면 족조는 종5대조(종현조부) 계대에서 나와 9촌간인 3종증조부. 나와 10촌인 3종증조부의 아들. 그 다음 나와 11촌인 3종증조부의 손자가 족조이며 종4대조 계대에서는 3종당숙이 나와 9촌간인 ‘족조’로, 무복지조의 ‘족조’로는 모두 4명뿐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이다.’에 대하여는 異論이 없다.]고 하셨지만 ‘방계’란 나의 직계 외는 모두 방계이니 백숙부. 종조부. 종증조부. 종고조부. 종현조부를 일러 ‘방조’라 해도 되는데 왜 ‘종6대조 이상’만을 방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인데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 |
이상이 토론을 한 내용이지만 시원한 답변이 없다.
방조를 6대조 이상의 형제를 가리킨다면 고조부의 할아버지 이상을 지칭한다.
종6대조는 나와 6촌간이다.
족조는 방계의 무복지조이니 나와 9촌이상의 할아버지를 말한다.
나와 6촌이상은 방조이고 나와 9촌이상은 족조라는 말인데
결국 6촌이상이나 9촌이상 3촌 차이가 나지만
그 이상을 말할 때는 방조나 족조나 같은 말이라는 결론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宗孫이)란 종가(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다.
장손(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차자(次子) 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한다.
대종손(大宗孫)은 대종가(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종파(宗派)의 파속외에 혈연적(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
또는 향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문중(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경파(京派)라 함은 서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鄕派)란 시골에서 세거(世居)해 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종파(宗派)란 지파(支派)에 대한 종가(宗家)의 계통을 말한다.
종파(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파속(派屬)이라고 한다.
대체로 가문(家門)을 중흥시킨 중흥조(中興祖)를 중심으로 파(派)를 설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직함(職銜). 시호(諡號). 아호(雅號). 세거 지명(世居地名) 등의 뒤에다
공(公)자를 붙여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 직장공파, 교감공파, 판전공파, 사인공파, 상서공파, 부정공파, 호군공파,
상서공파, 평리공파(이상 직함),
정순공파(시호), 국당공파, 이암공파, 익재공파(이상 아호) 등
* 봉군(封君)- 월성군파
'월성군공파'라고 하지 않는다.
'군'이 '공'보다 높은 호칭이기 때문에
'군' 뒤에 '공' 을 붙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