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사 건 : 2008마1441 기피
신 청 인 (성 명) 김춘기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5-2
(전 화) 019-655-4097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1. 무자력 내역(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 월 평균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936년1월18일 생으로 만73세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신청인 중민등록등본 참조)
2. 소명자료(해당란에 V표 하고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해당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V표 하신 뒤 소명자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 봉급액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증명서
☑ 기타(사실증명원 종합소득 및 근로사업소득 없음 증명서) ;
3. 국선대리인 선정 희망지역(해당란에 V표를 하십시오)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의정부 □ 수원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남
4.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헌법재판소법 제71조에 규정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별지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사실증명원(종합소득 및 근로사업소득 없음 증명서)
3. 2008마1441 기피 결정문 사본 1부
4.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 1부
2 0 0 9 . 01 . 13 .
신 청 인 김춘기 (인)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
◇ 신청인 : 김춘기 (주소: 깅기도 원미구 상동 325-2) ☎019-655-4097
1. ◇ 침해된 권리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10조 행복추구권, 헌법제27조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03조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2.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10조 행복추구권, 헌법제27조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03조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3. ◇ 청구이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1960 문서진부의 소 확인의 담당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주석, 판사 김춘화가 “민사소송법 제 48조 (소송절차에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기각판결을 하여 헌법에 명시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기피사건인 2008카기1786기피의 재판장 판사 김동하, 판사 신교식, 판사 송미경은 2008카기1786기피 결정문의 판시에서 그 이유를 “ 이 사건 신청의 본안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1960 사건에 관하여 2008년 7. 24.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2008년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위와 같이 본안사건이 확정된 이상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곽 같이 결정한다.”라고 라고 긱각 판시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엿습니다.
4.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능환은 신청인의 재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여 신청인의 민사소송법 제3징 항고 제439조의 항고권을 침해하였습니다.
5. ◇ 청구이유
담당 법관이 헌법 제103조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것임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오니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2009.01.13
위 신청인 김춘기
헌 법 재 판 소 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