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처/부서 | 국토해양부 / 주택토지실 / 국토정보정책관 / 지적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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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격 | 등록 | 민원복합성 | 단순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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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지(임야)분할신청 | 수수료 | 분할후 1필지: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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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모사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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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개요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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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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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제도 | 지적법(제19조) 지적법시행령(제14조) 지적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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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지적법 제19조
○ 담당부서 : 공간정보기획과 (연락처 : 02-2110-832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시․군․구(토지(임야)분할신청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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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 | | ▶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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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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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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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
| 신청인에 통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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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
○ 수수료 : 1,400원(분할후 1필지)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부합여부
전원의향기 : http://cafe.daum.net/pok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