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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동지부 추진사항 지부장 이성민 / 대의원 조성일, 김창순, 조욱천, 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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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요금 인상(기본 3,500원, 주행 130M 100원, 병산적용 30Km/h)
금리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엘피지 값 등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이고, 4년전 요금인상 때에 주행거리 2m 단축, 15Km/h 이하 상호 병산제가 시행된 이래 도로여건 등 운송여건이 매우 열악해지기만 하는데, 서비스 강요에 걸맞게 요금인상 등 운송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2. 카드수수료 추가인하(1.2%)
조합원의 심부름꾼이나 다름없는 가맹사가 카드사보다 수수료를 더 받아가는 것은 행패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티머니사의 행패를 묵인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나쁜 일입니다. 타 카드 장착시 수수료 등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반증입니다.
3. 허위신고자 및 단속자, 부당처분자 처벌 및 배상
허위신고자, 과잉단속자, 부당처분자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책임을 묻지 않고 민원만을 감축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휴무일 밤중에 집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승차거부했다, 성남에서 운행했는데 구로동에서 불친절했다, 이리저리 가자고 하고서 부당요금징수 등의 허위신고를 근절시키지 않고서 민원감축은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4. 병원 셔틀버스운행 저지
삼성병원, 아산병원, 보훈병원 등등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이나 택시운전자의 아픔을 저버린 일입니다.
5. 신한카드 일반물품구입 포인트 감차비용 사용
2007년 주유카드를 만들 때에 신한카드와 합병한 엘지카드사와 국토부가 주유카드로 일반물품을 구입할시 0.2%를 국토부가 적립하고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교통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연합회 전무와 서울시 물류과장도 서명한 내용입니다.
6. 택시운전자격유지검사제 저지 및 고령자 대리운전 허용
평생을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개인택시를 운전한 사람까지 나이를 이유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더구나 사업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상이상 사고자에 시행하고 있는 정밀검사제를 보완하여 불합격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운전종사가 부적격시 대리운전을 허용하여 사업권을 보장함이 평등권의 합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7. 법인택시 지입제 저지 및 감차
법인택시를 감차하지 아니하고 지입제를 허용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유기한 행위입니다.
8. 귀가 1시간전 승차거부 면책
승객의 편의와 운전자의 수익을 위하여 법인택시처럼 개인택시에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 목적
ㅇ 승차거부* 삼진아웃제(’15.1.29~)가 도입됨에 따라 승차거부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여 여객과 택시종사자, 행정청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차거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승차거부는 여객을 운행 도중에 하차시키는 행위를 포함
□ 관계법령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별표2 및 별표3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및 별표
□ 승차거부 개념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원칙적으로 ①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②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 |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③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④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단, 여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⑤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⑥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⑦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⑧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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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단거리 여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여객을 선호하는 행위)
⑩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⑪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⑫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⑬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⑭ 시계외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여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 시 빈차운행을 예상하고 추가요금을 여객에 게 요구하여 여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①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②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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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④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다만,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⑤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 단, 관할관청은 콜 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⑥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⑦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⑧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⑨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⑩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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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장 구민회관
연수원 수익 때문에 사당동까지 가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입니다. 교도소 감방 채우려고 징역 보낸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10. 콜 도착시 대기요금 부과, 운전자 직접통화 스스템 개발
콜을 불러 대기시킬 때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콜 문화 정착을 증진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택시의 지름길입니다.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호출자와 택시기사 직접통화 시스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1. 승차대 설치 및 개선
시장께서 횡단보도 및 지하철 출입구에 승차대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사하는 등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엉뚱하게 기존 승차대 철거만을 논하는 것은 시장의 지시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 정차단속에 따른 원성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2. 자가용 카풀제 폐지
지하철 등 출퇴근 교통수단이 어려울 때에 무상으로 태워주기가 자가용
사업화가 되었음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13. 상조회, 쌍방합의시 자차 100% 수리 규정화
쌍방합의시 자기차량수리비를 상조회가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부상조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써 사실상 그렇게 처리해왔음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시비하고 부회장이 거든 것은 월권입니다.
14. 서울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 적립금 600여억 배당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떼어서 적립한 돈이 600여억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형태나 이유를 불문하고 배당함이 온당한 것입니다. 강력히 요구됩니다.
15. 전국개인택시연합회건물 지분 분배
공제금으로 매수한 건물은 이직 때에 지분을 배분하는 것이 선입니다. 공제금으로 건물을 매수하고 공제금을 인상하거나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16. 교통회관건물 지분 분배
조합원의 기여로 건축된 건물은 이직 때에 지분을 분배하는 것이 빵의 공정한 분배이고 조직의 힘입니다.
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1호 나목 개선
개인택시 양도 · 양수를 인가하고서 뒤늦게 정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 것입니다.
* 정밀검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재취업일 까지(3년이상, 산입)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18. 교통사고(2016년 강동지부 833건) 줄이기
방심이나 주의의무를 제대로 몰라서 발생된 안타까운 사고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보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19. 기타 업권에 요구되는 사항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이 인사올립니다.
업권투쟁 3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 때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덕으로 지부장이 될 수 있었고, 지부장직을 무탈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동지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몸 죽어 백골이 되더라도 동지들의 바람과 5만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 한 몸 아끼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월수300, 면허 억대시대를 여는데 필요요건입니다.
이뤄질 수 있도록 더 큰 이해와 사랑으로 도와주십시요.
조합에서 추진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힘을 모아 줍시다.
정유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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