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용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 흥지구(도시지역에 한함),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대지조성사업지구(주택건설촉진법)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공중공간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열람공고된 지역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해 발생한 부지와 그 주변지역
○재건축사업에 의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양호한 환경의 확보,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서울시조례>
* 공공시설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도시미관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 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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