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고종 33년 병신(1896, 개국505)
6월 7일(신미, 양력 7월 17일 금요일) 비
좌목 33-06-07[08]
중추원 일등의관에 이규원을 임용하였다
○ 이규원(李奎遠)을 중추원 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임면호(任冕鎬)를 중추원 삼등의관에 임용하고, 김병준(金炳駿)을 경무관(警務官)에 임용하고, 박용규(朴鎔奎)를 외부 번역관(外部繙譯官)에 임용하고, 해주부 관찰사(海州府觀察使) 민영철(閔泳喆)을 겸임 해주재판소판사(兼任海州裁判所判事)에 임용하고, 김세형(金世亨)을 원산우체사 장(元山郵遞司長)에 임용하고, 남정철(南廷哲)을 경성부 관찰사(鏡城府觀察使)에 임용하고, 조관현(趙觀顯)을 양양 군수(襄陽郡守)에 임용하고, 이희인(李熙寅)을 고성 군수(高城郡守)에 임용하고, 홍재영(洪在英)을 영월 군수에 임용하고, 김정현(金正鉉)을 용인 군수(龍仁郡守)에 임용하고, 오원영(吳元泳)을 덕천 군수에 임용하고,
전위섭(全威燮)을 영흥 군수(永興郡守)(주1)에 임용하고, 이유재(李裕宰)를 안변 군수(安邊郡守)에 임용하고, 홍우석(洪祐晳)을 연안 군수(延安郡守)에 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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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36년 기해(1899, 광무3)
2월 14일(임진, 양력 3월 25일) 맑음
좌목 36-02-14[03]
궁내부소관황해도각광감리사무에 박내훈을 임명하였다
○ 궁내부소관황해도각광감리사무(宮內府所管黃海道各礦監理事務)에 박내훈(朴來勳)을 임명하고, 궁내부소관전라경상양도각광감리사무(宮內府所管全羅慶尙兩道各礦監理事務)(주2)에 전위섭(全威燮)을 임명하고, 궁내부소관직산광무위원(宮內府所管稷山礦務委員)에 김하영(金河)을 임명하고, 궁내부소관평안남도광무위원(宮內府所管平安南道礦務委員)에 조태윤(趙兌允)을 임명하고, 궁내부소관평안북도광무위원(宮內府所管平安北道礦務委員)에 지기영(池基榮)을 임명하고, 궁내부소관함경남도광무위원(宮內府所管咸鏡南道礦務委員)에 김학유(金鶴游), 임정순(林楨舜), 오남구(吳南九)를 임명하였다.
(주1)영흥군[ 永興郡 ]
요약 함경남도에 있었던 군. 1977년 금야군으로 개칭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흥군 [永興郡] (두산백과)
(주2)감리[ 監理 ]
유형 제도
시대 근대
성격 관직
시행일시 1883년
폐지일시 1906년
정의
조선 말기 감리서(監理署)의 주임관(奏任官) 관직.
내용
감리는 특정한 일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라는 뜻이 명사화된 것이다. 종류로는 삼림(森林)·광무(鑛務)·매광(煤鑛)·지계(地契)·양무(量務)·광(鑛)·봉조(捧租)·양전(量田) 등의 감리가 있다.
대표적 존재는 주로 개항장·개시장(開市場)의 감리로, 개항장과 개시장의 사무, 특히 통상사무를 감독, 관리하였다. 1883년(고종 20)부산·인천·원산 3개소의 개항장에 감리서가 신설, 감리가 임명되었으나, 1895년 감리서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그 지역의 지방장관에게 이관되었다.
그러나 격증하는 대외관계업무로 인하여 1896년 1월 지사서(知事署)가 설치되고, 이어 8월 감리서가 복치되어 감리의 권한은 전보다 확대되었다. 처음에 인천·동래·덕원·경흥, 이듬해 삼화항·무안, 1900년 옥구·창원·성진·평양, 1905년 용천·의주 등에 차례로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부윤이 겸임하였으나 곧 분리되었고, 감리의 겸직여부에 따라 권한도 증감되었다.
대체로 업무는 각국 영사와의 교섭, 개항장내의 통상사무관장, 거주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사송문제(詞訟問題), 개항장내 경무서(警務署)의 지휘·감독 등 개항장내에서의 행정권·섭외권·사법권을 관장하였다. 행정면에서 관찰사와 대등한 지위와 자격을 지녔으며, 외부대신의 지휘를 받았다. 1906년에 폐지되었다. →감리서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의정부중추원내문(議政府中樞院來文)』
『편년록(編年錄)』(내각기록과)
『한국개항장연구』(이현종, 일주각, 1975)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감리 [監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