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꼭 읽어보고 손해 보지 마세요.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정보공유합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자전거타고 건널 수 있는 다리.
1.행주대교.
2.마포대교.
3.잠수교.
4.잠실대교.
5.광진교.
6.팔당대교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