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명종 5년 경술(1550,가정 29)
10월5일 (을축)
05-10-05[01] 청렴 근실하게 고을을 다스린 상주 목사 전팽령의 자급을 높이게 하다
상주 목사(尙州牧使) 전팽령(全彭齡)의 자급을 높여 주라고 명했다. 그것은 고을 다스리는 것을 청렴 근실하게 했기 때문이다.
【원전】 19 집 722 면
【분류】 *인사(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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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 6년 신해(1551,가정 30)
11월10일 (갑오)
06-11-10[04] 삼공이 안현·홍섬·박수량 등 33인을 염근으로 이름을 고쳐 뽑다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청간한 사람은 널리 뽑기가 어려우므로 염근(廉謹)(주1)으로 이름을 고쳐서 초계하였습니다. 또 수령은 다 알 수가 없으니 감사로 하여금 초출하게 하고 육조에 소속된 각사(各司)는 육조로 하여금 뽑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뽑힌 자는 안현(安玹)·홍섬(洪暹)·박수량(朴守良)·이준경(李浚慶)·조사수(趙士秀)·이명(李蓂)·임호신(任虎臣)·주세붕(周世鵬)·김수문(金秀文)·이몽필(李夢弼)·이세장(李世璋)·이영(李榮)·김순(金珣)·전팽령(全彭齡)·홍담(洪曇)·성세장(成世章)·윤부(尹釜)·윤현(尹鉉)·윤춘년(尹春年)·정종영(鄭宗榮)·박영준(朴永俊)·오상(吳祥)·이중경(李重慶)·김개(金鎧)·임보신(任輔臣)·이황(李滉)·안종전(安從㙉)·송익수(宋益壽)·김우(金雨)·변훈남(卞勳男)·신사형(辛士衡)·강윤권(姜允權)·우세겸(禹世謙) 등 모두 33인이었다.
【원전】 20 집 57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행정(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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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 7년 임자(1552,가정 31)
3월9일 (신묘)
07-03-09[01] 경상도 관찰사 이몽량이 이희안·조식·전팽령·김취문 등을 천거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몽량(李夢亮)이, 초계(草溪)에 사는 전 전옥 참봉 이희안(李希顔)과 삼가(三嘉)에 사는 선비 조식(曺植)을 천거하고, 또 염근(廉謹)한 수령인 상주 목사(尙州牧使) 전팽령(全彭齡), 영천 군수(永川郡守) 김취문(金就文), 지례 현감(知禮縣監) 노진(盧禛)을 천거하였다.
【이희안(李希顔)은 재행(才行)이 뛰어나고 효우(孝友)가 독실하여 모상(母喪)에 3년 동안 한번도 집으로 가지 않고 최질(衰絰)을 벗지 않았으므로 중묘조(中廟朝)에 천거되어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사은(謝恩)하고 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문(官門)에 발길을 끊고 비의(非義)의 물건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온 고을이 모두 흠모하였다. 조식(曹植)은 방정(方正)하고 염결(廉潔)한 사람으로 형제와 같이 살면서 자기의 재물을 사축하지 않았으며, 학문에만 뜻을 두고 과거(科擧)는 일삼지 않았다. 부모의 상을 당하여는 3년 동안 최질을 벗지 않았으며, 집에 곡식 한 섬 없어도 항상 태연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두 사람의 학행은 비록 옛날에서 찾는다 해도 흔히 얻을 수 없다. 기묘년 이후 부터 사기(士氣)가 저상되어 세상이 모두 학문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선한 일을 좋아하고 어진이를 높일 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야(草野)에 묻혀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는 군자가 자주 재상(宰相)·감사(監司)의 천문(薦聞)에 거론되고 있으니, 여기에서 호오(好惡)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건 것임을 알 수 있다.
옛사람의 말에 ‘인재를 다른 세대에서 빌어올 수 없다.’고 했듯이, 위에 있는 사람이 진실로 성심으로 구한다면, 재행을 겸비하고 학문이 해박하여 가난을 편히 여기고 도리를 지키며 녹리(祿利)를 구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이 두 사람에 지나지 않겠는가. 김취문(金就文)·노진(盧禛) 같은 사람도 또한 모두 학행이 있어 염근(廉謹)으로만 지목될 사람은 아니니, 이들을 발탁하여 좌우에 두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그러나 높이지도 않고 가까이하지도 않았으니, 당시 인물을 전형(銓衡)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원전】 20 집 76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행정(行政)
(주1)청백염근리[ 淸白廉謹吏 ]
청백리(淸白吏)와 염근리(廉謹吏)의 준말.
곧 청렴결백하고 근검한 관원을 말하는데, 이들은 의정부(議政府)의 당상관(堂上官)과 6조(曹)•한성부(漢城府)의 2품 이상의 당상관 및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으뜸벼슬이 각각 2, 3인씩 추천하여 의정부에서 동•서벽(東西壁)과 이조의 당상관의 회의를 거쳐 뽑아 아뢰어 선정(選定)하였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청백염근리 [淸白廉謹吏]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