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안내
1. 제3자배상책임보험 ---- 1억(대인, 대물) ---- 1,150,000원
3억(대인, 대물) ---- 1,340,000원
2. 동승자(승객)보험 ---- 1억 ---- 1,600,000원(인원 무제한/특정 장애등급 한정)
3. 조종사 ---- 1억 ---- 1,300,000원(인원 무제한/특정 장애등급 한정)
4. 동승자 상해 실비 보상 - 2천만원 ---- 1,450,000원
5. 조종사 상해 실비 보상 - 1.5백만원 ---- 1,250,000원
초경량으로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1번사항은 의무 입니다.
경량항공기를 비행에 사용하려면 1번과 2번사항은 의무 입니다.
1, 2, 3번을 동시 가입할 경우 345만원(60만원 할인) 입니다.
◆ 동승자 및 조종사에 대한 상해 실비를 보장받으려면 4, 5번을 추가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된 사고에 한정합니다.
◆ 협회의 공지된 보험과 관련된 상담 및 가입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010-5287-0353 손근용 팀장
*법령근거*
항공법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⑤ 영리 목적으로 비행하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경량항공기 등)
④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3(보험 가입) ----초경량비행장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를 말한다.
제68조의6(보험 가입) ---경량항공기 법 제24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