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이 이면적인 영토주장에 대하여 국제법적 시각에서 반박하는 논문이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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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신용하(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연합국의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문서의 영토처리 규정
3.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독도영토
귀속 판정
4. 대일본강화조약 직전(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에 관한 합의서』
5. 대일본강화조약의 미국 초안 에서의 독도
6. 대일본강화조약의 영국 초안 에서의 독도
7. 미ㆍ영 합동초안의 작성회의
8.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의 독도
9. 맺음말
< 독도영유권 학술심포지움 2003/10/17 >
2. 위의 내용중 중략하고 맺음말만 첨부합니다.
1)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 본문에서는 독도를 아예 언급치 않고, '주석서'(Commentary)
에서 혹시라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해석해 놓을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공개된 주석서에
는 그러한 것이 없다. 그러나 열강의 국제정치에는 비공개 해설서들을 간혹 감추어두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것도 거론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합국과 미국은 일본의 구영토
처리원칙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제1차 미국 초안
부터 제5차 미국초안까지 모두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기하였다. 그러다가 미국 국무부가
시볼드(W. J. Seblad)를 앞세운 일본 로비를 받아들여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고 한국영토에서 삭제했다. 이렇게 독도의 영토귀속을 변경하려 할 때,
그리고 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의 질문에 답변할 때의 '설명'이 제6차 미국초안에
첨부한 미국의 '주석서'의 독도에 대한에 대한 주석이다.
2) 그 주석서(1950.7)에는 다케시마(Liancourt Rocks) : 동해에 있으면서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거의 등거리에 있는 2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Takeshima는 명백히 한국의 항의를 받음이 없이
1905년에 일본에 의해 공식적으로 (영토로) 주장되어, 시마네현 은기도청의 관리 하에 두어
졌다. 이 섬은 바다표범의 서식지이며, 오랫동안 일본 어부들이 특정 계절에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서쪽에 조금 떨어진 은기도와는 달리, Takeshima에 대해서는 한국명칭이
없으며, 한국에 의해 (영토로) 주장된 적이 전혀 없다. 이 섬은 점령기간에 미국 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 부지로 가치가 있다」고 설명되
어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미국 측 '주석서'(Commentary)가
얼마나 거짓이며 엉터리 주석서인가를 바로 알 수 있다.
3)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 몰래 일본에 영토편입을 시도하기 약 1천500년
전인 서기 512년부터 독도는 한국영토가 되어 한국이란 주인이 있었고, 한국 이름이 없기는
커녕 우산도ㆍ석도ㆍ독도 등의 한국명칭이 있었음은 일본 문헌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1905
년 이전에 한국정부는 독도를 강원도 울도(鬱島)군수의 관장하에 두어 잘 통치하고
있었다. 1905년 일본이 한국 몰래 이 섬을 도둑질해 가려했음을 안 한국정부ㆍ한국국민ㆍ
신문ㆍ지식인들이 단호하게 일본의 침략시도에 항의하였다. 이것이 독도와 1905년 사건에
대한 진실이다.
4) 그러므로 대일본강화조약 제6차 미국초안에 첨부된 '주석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으로
가득 찬 문서인 것이다. 이 '주석서'는 제7차 이후의 미국초안과 영국초안에서도 물론
채택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1951년 9월 8일의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원문
외에 어느 나라가 독도에 이와 동류의 '주석서'를 감추어두고 있다가 제시해도, 이것은 거짓
으로 가득 찬 이미 사실상 폐기된 문서임을 직시하고, 조약 원문 이외에는 고려할 가치가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한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의 미국초안(제1∼5차)이 위계와
허위 정보에 의하여 수정되어서 독도 명칭을 누락시키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
다. 시볼드의 의견서나 제6차 미국초안의 '주석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년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 영토를 주장한 적도 전혀 없었고 한국 이름도 없다는 둥, 1905년 일본의 침탈
시도때 한국에 통보 없이 몰래 도둑질하려 해놓고서는 한국에 알려 주었는데도 전혀 항의가
없이 영토편입 했다는 둥, 울릉도 어부들이 계절적으로 들어가 고기잡이한 것을 일본어부로
바꾸는 둥, 일본은 허위정보를 주며 로비를 했고, 미국은 독도를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
부지의 군사목적으로 일본과 미국 측 일부가 야합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변경 부속시키려
고 획책하다가 뉴질랜드ㆍ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것
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초안에서 독도를 누락시킨 사실을 한국 측에게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일반적 의견만 물어서 최후 순간에야 통보해주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5차
미국 초안부터 알려주어 영ㆍ미 합동 초안은 동경에서 일본인들과 회의까지 열면서 일본측
의견을 반영하려 했으니, 그 불공정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대표를 비롯하여 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 등이 독도를 한국영토
로 표시한 초안을 제시, 지지하고 6차 이후의 미국초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이 진실을 왜곡했다가는 뉴질랜드 대표의 지적과 같이 이
지역에 영토(주권)분쟁의 씨앗을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진실의 힘이 아직도 건재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진실과 허위가 절충되어 독도는 처음에 한국영토로 명기
되고 일본영토가 아님이 명시되었다가, 결국은 독도명칭을 조약문 모두에서 빼어버리고 이
문제를 회피해 버린 형식으로 조약을 성립시킨 것이었다.
7)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한 정보에서 차단되고 무능하여 이러한 우여곡절의 수정과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로비가 독도가 명문(明文)으로 한국영토에 속한다는 것을 삭제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일본영토에 속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올리는 데는 실패하여 독도 명칭
이 모두 누락됨으로서 한국정부는 간접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SCAPIN
제677호가 계속 유효하게 되어 한국의 독도 영유가 국제법상 변함없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와 외무부, 특히 주미 한국대사관의 무능과 무사안일주의는 국민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1951년 9월 8일의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은 독도가 한국영토에
속한다는 초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독도 명칭을 조약문의 한국ㆍ일본의 모든 조항에서 삭제
함으로서 이 문제의 결정을 회피하였다.
8) 그 결과 연합군이 5년 전에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 677호에 의해 내린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어 그 해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독립국가로
공인된 대한민국이 독도를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영토로 공인 받아 통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의 준비로 진전인 1950년에 연합국들 사이에 합의된『연합
국의 구 일본영토에 관한 합의서』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다시 합의 결정했기 때문에, 그
1년 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서 독도가 누락되어 있어도 이 합의서가 독도의 귀속을 설명
해주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독도를 영유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영유
하고 있으므로(이미 연합국에 의해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해 와도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하게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은 그 어느 나라가 어떠한 주장
을 해와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불가양의 배타적 주권의 일부인 것이다.
첫댓글 대~한민국의 독도여!!!영원하라~~
음 ~ 글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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