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사거리 불법 주ㆍ정차문제 해소되나
불법차량때문에 화순사거리 교통혼잡 ‘불편’
안덕면, 주ㆍ정차금지구역 지정...15일부터 단속 시작
관광버스 기사 강모(56)씨는 지난달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관광을 마치고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면(面) 화순리를 경유하게 된 그는 도로에 묶여있는 상황을 겪게 됐다.
화순리의 중심지인 화순사거리 교차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좌회전을 했는데, 2차선 도로 양옆에 줄지어 세워진 차들로 인해 공간이 좁아 좌회전을 하다 그만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춰서 버렸다. 차체길이가 큰 버스가 지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로의 차들이 빼자 약 5분 만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
▲ 화순사거리
시외노선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 김모(48)씨도 “제주시에서 화순을 경유해 모슬포로 갈 때나 모슬포에서 화순을 경유해 제주시로 향할 때나 도로 양옆에 세워진 차들로 인해 부딪힐까봐 매번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만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이 화순사거리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들로 인해 관광지 경유버스 및 노선버스가 진입할 때 교통이 마비돼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안덕면은 화순사거리 교차로 좌ㆍ우, 상ㆍ하 각 15m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안내간판, 이동식간판 등을 설치해 이달 15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지며 공공근로사업 참여근로자 2명이 상주해 계도 중심으로 하되, 고질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덕면은 화순사거리 교차로 주ㆍ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뒤, 이후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화순시가지(육거리~안덕중학교) 구간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덕면 관계자는 “화순리 중심지 사거리를 통과하는 버스 등 대형차량이 원활히 소통됨에 따라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선진 농어촌 도시 주차문화 개선에 따른 주민의식 계도 및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