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에 붙여
독도의 운명은 세월만큼이나 굽이굽이 굴곡이다.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우산도)을 정복한 이래로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우산도)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땅에 우리 민족이 거주해왔다.
조선 초기(태종)부터 왜의 침입을 대비해 울릉도 거류민을 육지로 불러 들여 살게 하는 공도정책(쇄환정책)을 시행한 이후 울릉도는 빈 섬이 되었다. 즉 조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그 섬을 비우는 관리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후 16세기 초까지는 수년에 한 번씩 관리를 파견하여 공도정책이 영토 포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 이후 17세말까지 약 180년간이나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지 않아 조·일간의 영토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 사이 일본인들이 울릉도 등지를 몰래 침입하여 왕래, 체류했기 때문이다. 조정의 업무 태만이 빚은 결과이다.
이러한 영토 분쟁을 종식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분이 바로 동래 출신 수군 안용복(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장군 칭호 받음)이다. 하여 17세기 말부터 3년에 한 번씩 울릉도 등지에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잘 지켜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접어들어 또 다시 조선은 80여 년 동안 관리를 파견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의 우를 범했다. 이미 학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한 것이다.
19세초 순조 때부터 세도정치의 작폐에 항거하여 홍경래의 난을 필두로 조선은 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동해 최동단의 섬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이런 틈새를 일본이 그냥 둘 리가 없다. 일본인들은 울릉도 등지에 몰래 들어와 불법 체류를 하면서 도벌(盜伐)과 독도의 강치 포획 등 침입과 도적질을 일삼았다. 이리하여 조선 조정의 관리 소홀로 1883년에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254명이나 체류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일간의 합의로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몰래 들어와 집을 짓는 등 일본인들의 독도와 울릉도 도둑 행위는 계속되었다.
이에 고종은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치할 수 없어 그간의 조선 정부가 취한 공도정책(480년간)을 버리고 이주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동해에는 서양 선박과 일본 선박들이 자주 출몰하는 터라 울릉도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고종은 검찰사(울릉도 등지의 조사, 감찰 업무 담당관) 이규원의 보고(1882년)를 받고 울릉도 개척을 결심, 1882년 울릉도 개척 방침을 확정하면서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첫사(東南諸島開拓事)로 임명하여 마침내 울릉도에 내륙인들을 1,2차로 나누어 이주케 하였다(이 때 1차로 이주한 사람 중에 독도의용수비대장인 홍순칠의 조부인 홍재현 옹도 포함되어 있어 홍 대장의 울릉도 독도 역사와의 끈질긴 인연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미 조선은 1876년 일본의 무력에 의한 개항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청국(중국)은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서양 여러 나라들의 이권 다툼이 가중되고, 김옥균의 열정은 갑신정변으로 막을 내리고, 급기야 울릉도는 일본에 이어 러시아에게 산림 벌채권이 넘어가 ‘왕과 나’등으로 유명한 ‘율 브리너’의 조부 역시 울릉도의 산림을 벌채해 가는 등 조선 반도는 외세의 침탈지로 변모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한반도 침탈에 대한 우위권을 확보하고 남은 장애물인 러시아와 대치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사정에 입각하여 자국 영토 수호의 필요성을 절감한 고종은 간사한 일본의 야욕을 보시고 마침내 1900년 10월 25일(독도의 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윤허하여 울릉도와 죽도 그리고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관보로써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이는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널리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실로 오랜 세월 동안 독도를 괴롭혀 온 일본의 불법 침탈과 제국주의적 야욕을 일거에 봉쇄한 쾌거이다.
그러나 일본의 야욕은 러·일전쟁(1904.2~1905.9)을 계기로 본색을 드러냈다. 러일전쟁의 군사시설로서 독도와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등 무단 불법행위를 일체의 통고도 없이 남의 나라 땅에 설치한 만행을 보이더, 급기야 전쟁 중인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무주지라 하여(무주지 선점론) 다케시마로 명명한 뒤 시마네현에 포함시켜 자국의 영토화를 획책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독도는 우리 민족의 오랜 고유 영토였으며, 잠시라도 소홀히 하면 일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침범하여 도둑질과 강도짓을 자행하고 있음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혹자는 독도는 우리 땅이므로 그냥 가만히 두면 된다고 항변하며 독도 운동에 헌신하는 분들의 열과 성을 폄하하여 대의를 분열시키는 소아병적 행태를 보임은 실로 유감이다.
독도영유권 문제에 있어 안용복의 위업과 고종황제의 독도칙령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의 헌신적인 노고는 대한민국과 더불어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거룩한 역사다.
아울러 우리 독도평화 33은 안용복 장군과 고종황제의 영토 수호의지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33명), 3.1운동의 민족대표 33명의 애국혼을 이어받아 독도 영유권 문제 종식을 통하여 독도에 평화의 꽃을 심을 것을 목표로 행군할 것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만세!
독도 만세!!
2011년 10월 24일 독도평화 33 회장 황용섭
http://cafe.daum.net/ddkorea1900
**독도의 날에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독도에게 힘을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