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영웅파 사건이란 1999년 10월29일 검찰에 검거된 이순철(경남 조직폭력배) 등 `영웅파' 조직원 6명도 평소 튀는 행 동을 보여 눈에 거슬렸던 동료 조직원을 무참히 토막 살해하고 시신의 내장을 꺼내 나눠 먹는 등 잔혹성의 극치를 보였다.
이들은 뼈와 살을 따로 떼어내 토막을내고 지문까지 없앤 뒤, 사체에서 간을 꺼내 소주를 마시며 안주대용으로 모두 나눠먹는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식인 살인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사건 내용 99년 10월29일 대전지검은 동료 조직원을 살해하고 시체장기의 일부를 꺼내 나눠 먹은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오욕, 유기, 증거인멸)로 정모씨(29. 모전문대학 1학년) 등 일명 `‘영웅파’ 조직폭력배 6명을 구속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재원)는 동료 조직원을 살해하고 시체장기의 일부를 꺼내 나눠 먹은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오욕, 유기, 증거인멸)로 정모씨(29. 공주 모전문대학 1학년) 등 일명 `‘영웅파’ 조직폭력배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평소 불신이 깊었던 같은 조직원을 하극상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뼈와 살을 분리하고 암매장하기 전 `‘무덤에 갈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절대 입밖에 내지 않는다’는 서약의 표시로 동료의 시신에서 장기의 일부를 꺼내 나눠 먹는 엽기적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러한 반인륜적인 사건의 주범이 대학생이자 교내·외에서 범죄 추방을 위한 사설 모임을 주도한 장본인이었다는 점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남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동년 10월 22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모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조직원인 곽모(29)씨가 선배의 동거녀(24)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앙심을 품고 곽씨를 폭행했다가 곽씨가 기절하자 승용차에 싣고 자신들의 합숙소인 대전시 서구 도마 2동 소재 2층 단독주택으로 데려 왔다. 이들은 곽씨가 깨어나면 자신들이 보복 당할 것을 우려해 같은 날 오전6시경 야구방망이와 회칼, 쇠망치 등으로 곽씨를무참히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어 회칼 3개를 이용해 집 목욕탕에서 뼈와 살을 따로 떼어내 토막을 내고 지문까지 없앤 뒤 `이를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지자'며 사체에서 간을 꺼내 소주를 마시며 안주대용으로 모두 나눠 먹는 전대미문의 엽기적 행각을 벌였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증거인멸 등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같은 조직원 이씨의 동거녀 강모씨(24)에게도 이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완전히 훼손된 시체를 쓰레기 봉투 11개에 나눠 담은 뒤 승용차에 다시 싣고 이날 오후 3시경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산림욕장 부근 야산 계곡에 3개의 웅덩이를 파고 시체를 나눠 암매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에 따라 28일 오후 6시경 이 야산에서 살해된 곽씨의 시체를 찾아냈다. 곽씨는 1m깊이의 흙 속에 묻혀 있었으나 뼈와 살이 따로 흩어져 있고 흉기로 완전히 난도질을 당해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이 시체가 곽씨가 맞는 지의 여부를 조사중이다. 정씨 등은 검찰에서 “곽씨가 평소 선배에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여 `언젠가 손을 봐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이날 선배의 동거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동기에 비해 이들의 살해방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고 장기의 일부를 나눠 먹은 점 등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정확한 범행동기를 계속 추궁 중이다. 검찰은 또 살인전과 등이 있는 이들이 2개월 전부터 이 단독주택 1층을 세내 함께 합숙하며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녔고 `보험사기와 청부폭력을 일삼아왔다'는 첩보에 따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암매장 장소 동료 조직원 곽모(29)씨를 살해 한 뒤 장기의 일부를 나눠 먹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조직폭력배 「영웅파」 정모(29)씨 등조직원들이 시체를 암매장한 현장은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산림욕장 부근 인적이 드문 야산 계곡이었다. 곽씨의 시체는 성북동 산림욕장 입구에서 야산 정상 부근까지 1.5㎞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계곡 쪽으로 20여m 아래 떨어진 곳 10여m 사이 3개 구덩이에 매장됐다. 28일 밤 시체를 발굴한 검찰에 따르면 토막낸 시체의 살만 파묻은 첫 번째 구덩이는 지름 70㎝, 깊이 80㎝ 정도로 아직 시체 썩은 냄새가 가시지 않아 파리떼가 주위에 들끓었다. 이 구덩이에서 아래 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 지름 50㎝, 깊이 30㎝ 정도의 구덩이 2개가 나란히 있었으며 검찰은 여기에서 시체의 머리와 뼈를 각각 수습했다. 성북동 산림욕장 관리소 직원에 따르면 암매장한 현장을 지나는 도로는 가로등이 없고 포장도 안된 산길로 평소 낮시간에만 3-4대 정도의 차량만 지나갈 뿐 밤에는 차량 통행이 없다는 것. 더욱이 현장 근처의 산림욕장은 지난 95년 유성구에서 조성한 것으로 논산 방면국도에서 산쪽으로 10여 ㎞ 떨어진 곳에 위치해 평일에는 찾는 사람이 없고 주말에만 수십명 정도 찾아 올 뿐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은 이미 이곳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동료 곽씨 살해 이전 이곳을 답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곽씨 살해가 단순히 「선배를 무시하고 평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데 앙심을 품었다는」 뱀행 동기는 설득력이 없는등 보다 절박한 다른 이유로 사전 공모에 의해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게 하고있다.
'영웅파' 조직원에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기사입력 2000-02-15 12:07:00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5일 동료 조직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체 장기의 일부를 나눠 먹은 뒤 암매장한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일당 이순철(33) 박재범(31) 창종빈(33)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정덕수(30)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체유기 방화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원만식(31)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3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정숙(25.여)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반인륜적이고 엽기적 범행을 저질러 같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도상해죄로 구속기소된 이 모(39.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 사체손괴 유기 및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유덕희(30)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체손괴 유기죄 부분 무죄에 사기부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동료 조직원인 곽 모(당시 29세)씨가 선배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며 흉기 등으로 무참히 토막 살해하고 시체 장기의 일부를 꺼내 나눠 먹은 뒤 암매장 한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12일 이순철 박재범 창종빈 정덕수 피고인 등에게 사형, 유덕희 피고인 등 나머지 6명은 징역 1년 6월~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조직원 살해, 영웅파 두목 사형 확정 기사입력 2000-10-17 12:07:00 대법원, 사형제도 형법조항 합헌해석도 대법원은 지난해 동료 조직원을 토막 살해한 뒤 장기의 일부를 나눠 먹은 폭력조직 '영웅파'의 두목 이순철씨(3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0조1항을 합헌이라고 해석,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96년 헌법재판소 결정(95헌바1)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씨와 1·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정모씨(30)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수백개로 토막내어 암매장하고, 범행의 비밀을 유지하고 결속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사체에서 간을 꺼내 나눠 먹는 엽기적인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했다고 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해석, 이 제도가 위헌이라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동료 조직원 곽모씨(당시 29세)가 선배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며 흉기 등으로 토막 살해하고 장기 일부를 꺼내 나눠 먹은 뒤 암매장하는 범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이 보기 1994년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지존파 사건 1996년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막가파 사건 |
첫댓글 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세상에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도 있군요.-_-
인간 말종들...
어떻게 사람이 저토록 잔악할수가............
넘 무섭다 사형은 집행했나요?
아니요.. 세금으로 잘 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군요. 이런이들은 빨리빨리....
내가 낸 세금....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쓰였으면 하는 내 바람과는 다르게 가해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내가 낸 세금...
ㄷㄷㄷ
내가 곽씨이건만 ...서을 버리고 싶은 이런
2000년에 33살이면 .... 2013년인 지금은 47살이군요.
감옥에서 많이 참회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복지는 점점 줄어들고 저런넘들 쳐먹을 밥값만 늘어나는~~~
저런 나쁜놈들이 잘먹고 잘 살고 있다니 열받네요!!!!내가 세금내서 저 놈들만 배부르게 해주고 있는건가요? 억울하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쓰레기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냥 제깍제깍 사형시키면 좋겠다 저런인간들한테 인권이니 뭐니 하는거 갖다 붙이는거 자체가 헛웃음 나올일 아닌가
악 소리 납니다
이제 그만 세금 쓰지말고 죽여라 그냥....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는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었다는게 진짜 무습다
중국 욕할게 없네... 씁알럼으 색히들 지들이 뭔 용왕이여? 간을 왜먹어
세금이 아깝네요... 무기수들은 징역 30년 이상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각시이 생겨서 범죄가 덜 일어납니다.
소주 안주로 사람고기가 넘어가더냐? 그래도 한때 말도 섞고 했을 사람을 잔혹하게....
왜 사형이 없어졌는지.. 참
이런 일이 다 있었군요 세상이 참~
영웅파라니..말문이 막힙니다...
영화속 얘기같아요 토할것같네요
살인하고 인육먹고 했는데 25년 살고 나와도
50대밖에 안되네?ㄷㄷ저기 동거녀는 결혼하고
애낳고 잘 살고있나..남편이랑 애들은 모를꺼아녀ㅠ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만도 못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