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탠덤 영업이 불법 상태가 된 것은 한국의 항공법이 국제선 비행기부터 모형항공기까지 광범위하게 관장하고, 그 동안, 항공운송 사업 외의 비행 분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입법과 제도가 불충분하여 생긴 일이며, 당연히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의 주류 행세를 하고 있는 꼴통들 내지 악당들이 좋아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 대로 하면, 탠덤 체험 비행 영업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미 그것은 현실에서 부정된 상태이며, 이제 남은 일은 잘못된 법을 제대로 고치는 것만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탠덤영업을 하다가 항공법 제23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제청을 하게 되면 위헌 결정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래에서 설명한 대로 법령을 개정 중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기소를 할 수도 없으며, 법리 상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이며, 그 전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형사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인용결정을 받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령은 잘못되어 있지만,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탠덤 영업은 수만 건 이상 이루어졌으며, 이를 금지해야 할 만큼의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기구는 이미 체험 조망 비행 규정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봐도 평등권 차원에서 행패러글라이더도 허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탠덤 영업이 불법 상태가 되는 항공법 조항은 사문화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완전히 법 제도가 완비되지 못하여 좀 찜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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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얻은 성과 중 큰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 제도이며, 이를 통해서 제도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으며, 우리 활공계도 이 제도를 이용해 찜찜한 불법 상태를 벗고, 당당하게 영업을 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더 좋은 것은 법령이 개정되어 합법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가 원래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 내어 일단 합법화를 하고, 그렇게 되면 천상 후속으로 입법 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국에 알아 보니,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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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도 항공 레포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서 항공 레포츠 활성화를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심사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 조현룡 의원)
위 페이지 문서에 첨부된 의안원문과 검토보고서에 보면, 항공레포츠와 체험비행 활성화를 위한다는 개정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안반영폐기라는 말은 의안원문대로 한다는 의미라고 하여 별 뜻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일단, 항공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추어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들어갈 것이며, 현재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조현룡의원실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원래, 올해 안에 항공법 개정이 목표였는데, 현재 국회 사정 상 지체가 되고 있으며, 내년에 넘어 가서도 되도록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항공회와도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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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 법사위 의결 - 본회의 의결
현재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중의 법안소위심사까지 의결된 상태이고, 상임위 의결이 되면,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됩니다.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나, 하여간 개정이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내부에서도 이렇다 할 반대나 쟁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도 아직 국회 임기가 2년 반 정도나 남아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 안에는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 자동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 계류 중인 법안 다 날아 가고, 새 국회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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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역시 항공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송진형
조현룡의원과 강창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의 내용이 합쳐져서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안을 12월 초부터 알아 보고, 이사회에도 보고하고 하려던 것이었는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접었습니다. 몇몇 사람한테 이야기 한 바도 있고 해서 그때까지 알아 본 결과를 보고하느라 어제 자기 전에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알아 본 결과, 그 10 여일 동안에 국회에서 진척이 많이 되어서, 위 의안이 반영된 항공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후에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소식이 올라 오는 대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3-12-19
송진형
전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는 탠덤 영업이 아직까지 법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불법 상태가 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정부와 국회 잘못입니다.
이럴 경우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입법 제도 청원이 있겠고, 확실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지 그 동안 굉장히 많은 당사자가 이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악착같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먹는 반면, 없는 사람들은 해 봐야 되겠나 하는 불신과 여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비주류 마인드이며 일을 제대로 하려면 당장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류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활공계도 제도와 정책의 흐름을 먼저 캐치해서 대응과 활용을 잘 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열되고 개판된 바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이면 예전에 항공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완비되어야 마땅하고, 앞으로도 몇 달 이내에는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국회에 촉구를 해서라도 되도록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