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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청원 취지 및 주요내용
청원 취지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서 빈곤(貧困), 무주거(無住居)상태인 홈리스들은 역사적, 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행려자, 부랑인, 노숙인 등으로 명명되면서 각기 다른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더욱이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으로 부랑인보호사업은 중앙정부로, 노숙인보호사업은 지방정부로 책임소재가 분리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같은 집단에 대해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취하고 있는 홈리스 지원사업은 행정 일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시설 입소 중심 대책으로 편향되어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여 있다.
서울시로 대표되는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면서 홈리스의 지역사회정착을 유도하는 소규모쉼터를 통폐합했고,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인 상담보호센터에 서비스를 집중화하여 거리노숙인을 비가시화 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서울시내 지하보도 곳곳을 “거리노숙자율금지구역” 으로 지정․홈리스에 대한 낙인을 가중했고, 일자리 지원 등 각종 정책에 있어 거리노숙인에 대한 열등지원을 통해 시설 입소를 종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 3배가 넘는 노숙인 사망률이 드러내듯 중증․만성 질환관리가 시급함에도 마땅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진료와 진료의뢰의 형태로 진행되는 노숙인 의료지원 역시 적자 예산 편성으로 의료서비스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그 뿐인가? 지난 5년간 민간 자체적으로 실시한 탈거리노숙과 지역사회정착의 효율성을 증빙하였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공공은, 주거정책으로 끌어않지 않은 채이다. 또한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쪽방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정책은 시행 10년을 경과하였으나 아무런 법적 제도를 구축하지 못한 채 홈리스 정책의 또 다른 분리를 낳고 있다.
이렇듯 의료대책, 일자리대책, 시설을 포함한 주거대책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현재의 홈리스지원사업은 분명 시설 중심적이고 다분히 거리노숙인의 비가시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양분되어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비체계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홈리스 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행정이 일임하는 규칙을 넘어서는 법적 제도 구축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갖춘 홈리스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홈리스 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청원안 내용>
1. 포괄적인 주거보장의 대상으로서 홈리스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 종전 부랑인과 노숙인에게 부여되었던 낙인의 탈피뿐만 아니라 탈거리노숙과 더불어 노숙예방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정책대상의 용어로서 ‘홈리스’를 적시해야 합니다. - 홈리스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거처의 상태별 개념정의 가 필요하며 그 범주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 시설생활자, 주택으로서 부적절한 곳에 생활하는 자, 퇴거 위기에 처한 자’이어야 합니다.
2. 정부와 지자체는 홈리스복지의 책임 주체여야 합니다. - 홈리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명한 책임과 역할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3. 홈리스의 복지수급권보장을 비롯한 인권보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누구든지 홈리스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 복지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 복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수집동의, 열람, 수정청구’와 같은 홈리스의 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복지지원을 전제로 한 종교행사,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건 부과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4. 홈리스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홈리스 복지 후퇴조치를 금지해야 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홈리스 발생 예방을 위한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입주민들의 동의 없는 쪽방 철거는 금지되어야 하며,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 생활자들의 거처를 주거자원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거리 홈리스 퇴거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조치들은 금지해야 합니다.
5.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 홈리스 생활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긴급주거, 복지시설, 임대주택, 사회서비스 결합 지원주거’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합니다. -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은 ‘현금, 현물, 증서’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거리노숙 현장에 밀착된 지원책을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 거리 노숙 현장중심의 의료지원 및 질환관리, 안전보장 대책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7.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홈리스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민간단체의 축적된 노하우를 수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 홈리스 생활자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홈리스 복지지원에 협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8.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홈리스에 대한 복지계획 수립에 실태조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소재와 역할을 분명하고 실태조사는 홈리스의 수 뿐만 아니라 가용자원- 쪽방, 고시원 등 염가거처, 임대주택, 민간자원 등-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