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7월 1일부터 중국인은 한국입국사증 없이 한국 제주도를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한국입국사증 없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한국 제주도에 체류하고자 하는 중국인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입국허가를 받은 중국인은 제주도에 한하여 3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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