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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최종목 | 세 부 종 목 | 장 소 | 참가인원(명) |
국내 | ||||
3종목 | 7개 부분 |
| 250 | |
1 | 스피드 XC | 종합부 | 전라남도 고창 방장산 활공장 및 공설운동장 | 70 |
2 | 여성부 | |||
3 | 정밀착륙 | 단체부 | 150 | |
4 | 선수부 | |||
5 | 일반부 | |||
학생부 | ||||
6 | 2인승 텐덤(시범종목) | 일반부(촬영) | 30 |
2.시상금
❍ 스피드 XC 부문: 상장및 총상금 440만원
종목 순위 | 패러글라이딩 스피드 XC | ||
종합부 | 여성부 | 비 고 | |
1위 | 트로피/상장 상금 15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50만원 | 꽃다발수여/샴페인 |
2위 | 트로피/상장 상금 10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30만원 | 꽃다발수여/샴페인 |
3위 | 트로피/상장 상금 5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20만원 | 꽃다발수여/샴페인 |
4위 | 상장/상금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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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 상장/상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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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 상장 10만원 1명 | ||
총 시상금 | ₩4,400,000원(일금사백사십만원정) |
❍ 정밀착륙 부문: 상장및 총상금 410만원
종목 순위 | 정밀착륙(Accuracy) | |||
학생부 | 일반부 | 선수부 | 단체부 | |
1위 | 트로피/상장 상금 3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5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7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50만원 |
2위 | 트로피/상장 상금 2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3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5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30만원 |
3위 | 트로피/상장 상금 1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2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30만원 | 트로피/상장 상금 20만원 |
4위 | 없음 | 상장 | 상장 | 상장 |
5위 | 없음 | 상장 | 상장 | 상장 |
총 시상금 | ₩4,100,000원(일금사백십만원정) |
❍ 2인승 비행(시범종목) - 참가인원수가 적을 경우 취소 및 변경 가능
종목 순위 | 2인승 비행 촬영대회 (Tandem Flight) |
1위 | 50만원/ 2상장 |
2위 | 30만원/ 2상장 |
3위 | 20만원/ 2상장 |
총 시상금 | ₩1,000,000원(일금백만원) |
❍ 2인승 비행(시범종목) - 참가인원수가 적을 경우 취소 및 변경 가능 종목
-. 내용별 장소 계획
-. 진행내용
가. 대회방법 : 정밀착륙
나. 선수규모 : 선수
다. 본부운용 : 대한행패러글라이딩 협회 경기위원장
라. 채점방식 : 정밀착륙 전자 타겟 측정
마. 긴급연락처
1) 고창군 소방서 – 119
2) 고창군청 – 063)564-2121
3) 대회본부 – 백광현 : 010-4459-0568
4) 경기위원장 – 손기택 : 010-5355-3490
-. 일반규정
가. 접수 및 등록
(1) 접수는 사전 접수로 2016.08.15.~9.8로 한다.
(2) 접수된 모든 선수는 대회당일 오전 10:00까지 등록확인을 마쳐야 한다.
나.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1) 모든 참가 선수는 연습조종사 자격증 이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2) 모든 참가자는 대물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배상 보험과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모든 참가자는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면책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참가 부문 제한
(1) 스피드XC(개인종합/여성), 정밀착륙(단체부, 선수/일반(남녀), 학생부,
2인승XC(일반부)로 구분을 한다.
(2) 모든 부문은 사전접수를 기준으로 5명 또는 5개 팀 미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는 없어지거나 통합하여 채점한다.
-. 판 정
가. 판정원칙
(1) 패러글라이더의 캐노피가 땅에 쓰러지기 이전에 두발 이외의 신체부위나 장비의 일부분(하네스를 포함한 모든 부수적인 장비; 단, 풋바 또는 액셀러레이터 제외)이 착륙장 지면에 닿으면 1000점으로 한다.
(2) 두 발 또는 한 발의 바닥 면이 동시에 지면에 닿았을 경우 타깃의 중심에서 먼 곳을 착륙 지점으로 한다.
(3) 지정된 착륙장에 있는 타깃의 원밖에 착륙할 경우는 1000점으로 한다.
나. 감점
(1) 선수가 스포츠맨십을 위반했거나 고의로 타인의 비행진로에 위험한 행위를 했다는 보고가 있을 경우 사실 확인을 하여 그 선수는 실격처리 한다.
(2) 그 날의 정해진 지역에서 주어진 회전 방향을 무시하여 타인의 착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심판단의 회의를 거쳐 그 날 성적의 50%를 감점할 수 있다.
다. 순위결정
(1) 선수 1명이 2일간 4회의 비행 중 양호한 3회 기록 합산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단, 기상악화로 인하여 1회 비행 시 1회의 비행성적만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2) 입상 대상자가 동점일 경우 모든 경기의 합산으로 하며 이것도 동일할 경우에는 연소자 우선으로 한다.
(3) 단체 순위는 3인 이상의 선수가 출전한 팀에 국한하여 각 라운드별 팀 내 최고 득점자 3인의 점수 합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첫댓글 추석전이라 이틀씩이나 빼기는 어렵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