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사학연금법 단독처리 강행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는 사학연금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가입자들과의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8월 28일,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개정안은 연금부담률의 단계적 인상, 부담금 납부기간 연장,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 등 법률개정과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 유족연금액 조정,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 동결,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정에 따른 사학연금법 부칙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사학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가입자들의 제도개선 요구는 묵살하고,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단순 준용하는 선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함축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여기에 더해 국회법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으로의 지정을 명시하기까지 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에 관계없이 자동 부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곧 과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여당 단독의 강행처리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곧 사학연금법의 정기국회 내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가입자들은 그 동안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단순히 준용하는 선에서의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학연금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사학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법률개정과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다. 그럼에도 현재 가입자-정부 간의 대화기구는 요원하고, 여당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법률개정 논의의 파트너인 야당까지 배제한 채 법률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도 앞에서는 당사자와의 대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에서는 여당과 함께 가입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연초에 대통령까지 나서 사학연금 개편 논의는 없다고 했던 정부의 기만술에 이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은 배신감과 분노를 넘어 이제는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정부와 여당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사학연금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안고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과제가 많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며, 연금 후퇴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이루어져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이나 단기재직자 등에 대한 사학연금가입 보장을 통한 가입자 확대와 재정안정화, 법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떠넘기고 있는 사학재단의 책임강화 문제, 정부의 채납 부담금 해소방안 마련,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 시 정부 책임에 대한 논의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금번 여당의 일방적 법률개정 방침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다시 한 번 제도개선을 위한 가입자와의 직접적인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한다. 또한, 야당에도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법률개정안 논의의 중단을 촉구한다. 절차적으로도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가입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 법률개정을 강행하려 할 경우에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한 필사적 저지는 물론 2016년 상반기 총선에서 33만 전체 사학연금 재직-수급자들에게 여당의 법률개정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둔다.
2015년 9월 1일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