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참전유공자는 무늬만 국가유공자인가?
2011년 6월 30일부터 베트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예우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토록 염원했던 국가유공자로의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축하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무늬만 국가유공자다, 명예만 국가유공자다, 껍데기유공자다 라고 하면서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을 반기는 베트남참전유공자를 찾아 볼 수 없다.
왜 이들은 국가유공자로의 법률 시행을 굳이 외면하려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먼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6.25참전국가유공자의 예우에 준하여 정리하면 그 예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대통령)
2. 국가유공자증 발급(국가보훈처장)
3. 참전명예수당을 지급(65세이상, 보훈지청에서 월12만원,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0원-9만원)
4. 국공립 시설이용-고궁,능원,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국공립수목원,국공립휴양림,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면제
5. 보훈휴양원(콘도) 감면(32,000원-63,000원)
6. 제증명 발급(동주민센터)-주민등록 열람및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제적등초본발급 수수료 면제
7. 보훈병원 진료-본인부담금 60% 감면,
8. 보훈병원 협력병원 진료-75세이상, 본인부담금 60% 감면
9. 보건소 진료-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10.보훈요양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3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대상자. 생계곤란자
11.보훈도우미-65세 이상, 노인성질환 독거및 부부
12. 무주택 가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분양 또는 분양 전환 임대 자격
13.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지방조례에 (50-80%)감면
14. 장제비(15만원)및 국립호국원 안장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 쓸모없는 증명서에다가 대부분의 예우가 65세 이상 경노우대증 소지자면 해결되는 예우에 지나지 않느다.
실제로 6.25참전국가유공자 스스로도 자긍심이고 뭐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베트남참전유공자도 시행되는 법률을 앞두고 베트남참전 전우들 사이에는 달라진게 뭐가 있니? 라든가 명예만 국가유공자라느니 하며 비아냥거리거나 가족들에게 이사실을 알리기가 부끄럽다고 말한다.
무늬만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베트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가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조롱거리로 한 말이 아닐까?
가까운 가족에게 조차도 말하기 부끄럽다는 것은 참전유공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반추이기도하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최하위 소득층인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수급대상자로 생활을 영위해가는 참전유공자도 많다.
베트남전 참전 사실에 비하여 주어지는 영예가 뒤따르지 못해 가까운 친척이나 자식들로부터도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람도 많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의 진정한 명예란 죽음을 무릎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희생정신에 대한 참전자 스스로 자각하는 존엄성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친척, 국민이 이에 대한 승인, 존경을 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뒫받침이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베트남 참전 국가유공자가 된 전우가 위와 같은 예우로서 베트남참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까?
또, 많은 국민이 위와 같은 예우가 국가유공자로서 존경할만한 예우를 했다고 인정하고 존경할까?
이런 것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법안 조문에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한다'라고 표기하였던 것이리라. 억지로 국가유공자에 끼워넣은 느낌이 든다.
즉, 이번 법률안에서 국가유공자로서의 제 1순위 덕목인 명예를 갖출만큼 예우를 부여하지 않고 국가 스스로가 낮은 단계인 고엽제후유의증과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표기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베트남참전 유공자로서는 40여년 만에 부여된 이번 법률이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증서를 준다고, 국가유공자증을 만들어준다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명예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지 베트남참전유공자를 우롱하면서 마지못해 던져준 껍데기만 국가유공자를 인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늬만 국가유공자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보는 것이다.
베트남참전유공자를 실질적인 존경과 예우를 함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 보훈정신을 살릴수 있는 계기를 국가(국회)가 6.25참전국가유공자에 이어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명쾌하지는 않다.
오죽하면 식견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마저도 월남전 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주문을 했을까?를 곰곰이 새겨보아야 한다.
베트남참전유공자는 생활고의 신음에서, 병마의 고통에서, 자신이나 주위로부터 외면당하는 빛좋은 개살구같은 무늬만의 국가유공자에서 자긍심과 존경의 대상인 영예로운 국가유공자를 아쉬워한다는 것을 관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