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 결혼신고시 필요서류(한국거주 기준) 호적등본- 본인 및 배우자 각 1통(일본도 호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시청에 혼인신고시 일본호적 등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원보증서 : 본인의 신원보증서(일문번역이며,일본대사관 제출용임) 일본인 배우자 신원보증서(일본대사관에서 발행하며,한글 로 번역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 인감도장 여권사본(배우자) 재직증명서(본인신분확인서류) 재류계(일본인 배우자 작성용이며,영사부에 제출해야 함) 호적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으로 편입된 증빙)-->차후 의료보험 및 외국인 등록증 발급에 중요한 서류임 FROM 베이스불님의 답변중
[국제 결혼 Q&A 게시판 NO. 55 뉴비님의 답변 中]
- 재류자격 변경신청 관련 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쪽에 혼인신고를 한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무리 한후 한국에서 재류자격인정 신청을 하신후 동거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나 저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신후 일본에 들어와 혼인신고를 마무리 하시고 한국으로 귀국없이 비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재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일본에 와서 신청을 하였는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재류자격 인정신청이냐 재류자격변경 신청이냐 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쪽에서 혼인을 신고를 하고 일본에 들어와 혼인신고를 마무리 한 상태이시다면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 왔건 워킹홀리데이로 들어 왔건 취업비자로 왔던 유학 비자로 왔던 재류자격이 있기 때문에 (관광비자는 90일간의 단기재류 자격이 주어짐) 재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설하고 제가 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류자격 변경신청전에 갖추어져야 할 서류 가. 일본인의 호적등본 (이 안에 한국인 배우자가 들어가 있어야 함) 나. 일본인의 주민표 (한국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 다. 일본인의 재직증명서 라. 일본인의 세금증명서 마. 한국인의 외국인증명서 바. 한국인의 기재증명서 (한국인은 일본에 주민표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나면 기재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사. 둘이 찍은 사진 2장 아. 한국인의 호적등본,호적등본 일어 번역본 (이 서류는 입관에 전화해 보았을때 이야기를 안해줘서 준비를 안해 갔던 서류인데 접수를 할때 한국쪽의 호적등본도 필요하다고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서 우편봉투를 주더군요. 꼭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본인 보증인의 재직 증명서, 세금납부 증명서 (일본인 배우자의 것이 아닌 다른 3자의 재작증명서와 세금납부서이며 보증인은 반드시 일본인이여만 합니다. 저의 경우는 장인어른이 해 주셨습니다.) 카. 한국인의 여권
2. 과정 저의 경우는 15일날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16일날 위의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타치카와에 있는 입국관리소 (이하 입관)에 갔습니다. JR 타치카와역에서 내려 택시로 10분정도가니 입국관리소가 나오더군요. 업무시간이 평일 오후 4시까지인데 저희 부부가 도착한것은 3시 30분가량 번호표를 뽑아 보니 대기자 수가 무려 22명 시간이 넘지 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일단 걱정은 뒤로 하고 신청부터 해야하니 신청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전에 알고 간 것은 재류자격변경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 저것 주섬주섬 챙겨 주는 서류를 보니 장난이 아니더군요. 하도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는 생각이 안나지만 기억을 되세겨 보면 대략 재류자격 변경신청서, XX이유서 (무슨이유서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나 언제 어디서 만나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이며, 언어 소통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등등을 적는 서류였는데 와이프가 이 서류를 기입하면서 무지 기분나빠 하더군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입하라는 주관식란이 있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 아니냐고 상당히 무카츠쿠해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본인의 가족상황을 적는 용지 (일일이 가족 전체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어야 하기때문에 미리 주소등을 적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살고 있는 집의 약도를 그리는 종이 (이 서류는 왜 필요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이 살고 있는 집의 상세한 지도까지 그려 줘야 하더군요. 쩝...) 이렇게 서류를 받아서 기입을 하고 나서 접수를 하려고 하니 입관에 계시는 분이 한국쪽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한국쪽의 호적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나니 신청중이라는 뻘건 도장이 찍힌 여권과 엽서 한장을 주더군요. 여권에는 신청중이라는 입관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단기 비자기간이 만료되어도 오버스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일단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준 엽서에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적어서 다시 입관에 제출하였였는데 결과를 적어서 보내 준다고 엽서가 집으로 도착을 하면 가지구 입관에 다시 한번 오라고 하더군요.
이로써 동거비자를 받기 위한 재류자격 변경신청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략 2개월 정도 소유 도힌가고 하니 이젠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여담이지만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얼마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보험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진료만 했는데 1만7천엔이나 나와 버렸습니다. 보험이 있디면 대략 3천엔 정도면 된다고 하더군요.......
[국제 결혼 Q&A 게시판 NO. 133 리플중 태꽁이님의 답변 中]
- 일본에서의 운전 면허증 신청 관련
한국 플라스틱 면허증을 가지고 영사관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고요..번역은 본인이 직접해도 무관. 고거 가지고 시험장 가서 접수하면 나온답니다.. 가격은 오토바이125CC까지 플러스 시킬려면 7천얼마 정도 든답니다.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 예요.................
첫댓글 음 그레니까 한일가정에 남편분에 대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