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5년 거주자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1년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되어 1996년 5호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10년이상 임대(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하였음)후 2007.1월에 그중 1채를(기준시가 3억원이하) 양도하였습니다.
2.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요.
3. 비거주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는데 1세대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제3호 제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60% 세율 적용)와 관련하여 주택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과 안됨)
주택 수의 계산 기준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소재 주택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소재 주택: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소재 주택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귀 질의와 관련된 기존 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428, 2006.07.24
【질의】
(내용)
- 비거주자가(미국 영주권자) 1997년 6월∼11월 사이에 소형아파트(15평)를 5호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함.
- 2004년 7월 ○○ 소재 아파트(임대주택외 주택) 취득
- 2006년 ○○ 소재 아파트 양도
(질의)
- 비거주자(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임대주택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시 당해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