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총리(國務總理) --<1>
우리나라, 프랑스, 러시아 등과 같은 대통령제(大統領制)의 國家에서는 大統領 다음 序列의 位置에 있는 사람을 보통(普通)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줄여서 總理라 부르고(미국은 副統領),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등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를 채택(採擇)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대체로 首相(일본은 總理大臣)이라 부른다. 內閣制 나라에서는 名目上의 國家元首로 大統領이나 國王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있다. 비록 있다고 해도 그는 政治에 관여(關與)하지 않으므로 의회(議會)를 지배(支配)하는 다수당(多數黨) 당수(黨首)가 首相으로 선출(選出)되어 실질적(實質的)인 國家 권력(勸力)을 行事한다. 오늘날 現代國家의 國務總理(首相)와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영의정(領議政)은 그 상징성(象徵性)이나 실질적(實質的) 권한(權限) 行事에 면에서 비교(比較)하는 것은 무리(無理)이지만, 그래도 영의정(領議政)을 임금님 바로 밑 자리라 하여 " 一人之下 萬人之上" 이라고 불렀으니 그 위세(威勢)가 어떠했겠는가?
<2> 국무총리(國務總理) --<2>
"국무(國務)를 총괄관리(總括管理)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우리나라의 경우 1880년 朝鮮 26代 高宗 18年에 국군기무(國軍機務)를 관장(管掌)하는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두어 그 長을 總理大臣(略稱 : 總理)이라 하고 영의정(領議政)이 겸직(兼職)하였다. 그러나 곧 폐지(廢止)되고 1884년 갑오경장(甲午更張)때 부활(復活)되어 초대총리(初代總理)에 김홍집(金弘集)이 任命되었다. 명칭(名稱)도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으로 바뀌었고 권한(權限)도 대폭 强化되어 百官을 통할(統轄)하고 國政의 全般的인 事項을 보고(報告)받아 國王에게 주청(奏請)하는 것이 주임무(主任務)였다. 이 制度는 1910년 강제적(强制的)인 한일합방(韓日合邦)에 의해 自然히 폐지(廢止)되었다.
<3> 재상(宰相)
재(宰)는 "주관(主管)하다" 상(相)은 "보좌(補佐)하다"는 뜻이다. 옛날 봉건(封建) 왕조시대(王朝時代)에 君主(王)를 보좌(補佐)하고 百官을 통솔(統率)하며 정무(政務)를 총괄(總括)했던 최고(最高)의 행정장관(行政長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임금을 보필(輔弼)하며 모든 관원(官員)을 지휘감독(指揮監督)하는 二品 以上의 벼슬을 통틀어 이른 말로 경상(卿相), 경재(卿宰), 재신(宰臣), 승상(丞相)이라고도 불렀다. 옛날의 中國에서의 재상(宰相)은 두 가지의 직책(職責)을 맡고 있었다. 즉 재(宰)는 "요리(料理)를 담당(擔當)했던 官吏를 意味하였다. 은(殷)나라 때의 "태재(太宰)" 가 그 좋는 예이다. 당시에는 종교의식(宗敎儀式)이 무척 중요했으므로 요리(料理)를 담당(擔當)했던 관리(官吏)가 제사(祭祀)를 관장(管掌)하였는데, 제사(祭祀)를 관장(管掌)한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직책(職責)임을 말하는 것이다. "相" 은 본디 빈찬(賓贊 : 官吏들의 朝會 때 儀式을 管掌하는 일)을 담당(擔當))한 官吏였다. 周나라에서는 제후(諸侯)들이 會合할 때 꼭 "相" 에게 의식(儀式)을 관장(管掌)하는 행례관(行禮官)을 맡겼다.
<4> 우리나라 국무총리(國務總理) 제도(制度)와 그 변천사(變遷史)
(1). 國務總理(The Prime Minister. 또는 The Premier)란?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통할(統轄)하는 大統領 제1의 보좌관(補佐官)이요, 政府의 2인자이며,
大統領 유고시(有故時) 제1 순위의 승계권자(承繼權者)이다.
(2) 國務總理 관련(關聯) 現行 우리나라 憲法과 國務總理 位相의 변천서(變遷史)
내용이 딱딱한 법조문(法條文)으로 생략(省略)합니다.
<5> 서리(署理)
(1). 漢字는 한 글자에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境遇)가 많이 있다. 물론 우리 한글이나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例를 들어 一般的으로 "길"을 뜻하는 "道" 字에 무려 60 여 가지의 뜻이 있고, "아침" 을 뜻하는 "朝" 字에도 25가지의 뜻이 있다고 한다. 그럼 "서리(署理)" 의 서(署) 字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는 관청(官廳)을 뜻하는데 경찰서(警察署), 소방서(消防署), 세무서(稅務署), 관공서(官公署), 00部署 등에서 알 수 있다.
둘째는 "글로 적다" 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서명(署名)"이 그 예이다.
셋째로 "일을 대신 보다" 는 뜻으로 "서리(署理)"가 바로 이 경우이다. 옛날 中國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리(官吏)의 임면(任免)에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節次)가 있어서, 신구관(新舊官)의 교체(交替)가 제 때에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탄핵(彈劾)을 당하거나 직무상(職務上) 중대(重大)한 잘못을 저질러 봉고파직(封庫罷職)되는 경우에는 그 날로 인신(印信)과 병부(兵符)가 압수(押收)되고 해직(解職)되기 때문에 후임자(後任者)기 부임(赴任)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게 보통(普通)이었다. 그래서 新官이 부임(赴任)하기까지의 직무공백(職務空白)을 메우기 위해서 독특(獨特)한 제도(制度)를 시행(施行)하였다. 즉 지금으로부터 200 餘年 前인 1800年代 初 淸나라 때부터 신구관(新舊官)이 교체(交替)될 때나 유고시(有故時)에 다른 官吏로 하여 잠시 그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하게 하였는데 그 것이 바로 "署理" 제도(制度)였다. 이 경우 특별(特別)히 서리(署理)를 맡은 관리(官吏)를 "서사(署事)"라 하여 正式 任命된 官吏와 區別하였다. 行政의 空白을 메워 원활(圓滑)한 업무추진(業務推進)을 위해 시행(施行)했던 제도(制度)가 서리제도(署理制度)였다.
(2). 그것이 요사이 우리나라에서는 "署理"라 하면 바로 사람을 지칭(指稱)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국무총리(國務總理) 서리(署理)"가 바로 그 예이다. 原則的으로 말한다면 "국무총리(國務總理) 서사(署事)" 라 해야 옳을 것이다.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에서의 總理는 署理라는 用語가 따라 붙을 수가 없다. 議會에서 多數黨(또는 연립 다수당)의 黨首가 總理로 선출(選出)되면 모든 절차(節次)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統領制(아주 드물게 君王制에서도 있을 수 있음)에서의 總理는 一般的으로 大統領의 任命과 의회(議會)의 동의(同意) 절차(節次)가 必要한데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所要)될 때가 있다. 그렇다고 議會의 同意를 받을 때까지
總理 자리를 비워두면 國政의 空白을 가져오기에, "총리서리(總理署理)" 라는 명칭(名稱)으로 총리(總理)를 任命하게 되고, 이 때 總理로 任命을 받은 사람은 "署理" 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3회 끝)
<참고>
1. 인신(印信) -- 도장. 관인(官印)의 총칭(總稱)
2. 병부(兵符) -- 발병부(發兵符) 즉 군대(軍隊)를 動員할 수 있는 표시(標示). 동글납작한 나무패(牌).
3. 봉고파직(封庫罷職) -- 어사(御史)나 감사(監司)가 부정이 많은 고을 원을 파직(罷職)하고 관청(官廳)
창고(倉庫)의 문(門)을 잠그는 일(封庫) .
# 서명(sign) : 서명(書名 : X) 서명(署名 : 0 )
@ 總(거느릴 총) 管(대롱 관) 掌(손바닥 장) 統(거느릴 통) 採(캘 채) 擇(가릴 택) 更(고칠 경) 指(손가락 지) 揮(휘드를 휘) 監(살필 감) 督(살필 독) 象(코끼리 상) 徵(부를 징) 賓(손 빈) 贊(도울 찬) 威(위엄 위) 勢(권세 세) 廢(폐할 폐) 擔(멜 담) 變(변할 변) 遷(옮길 천)署(맡을 서. 관청 서. 쓸 서. 임명할 서. 부서 서). 封(봉할 봉) 庫(창고 고) 罷(파할 파 ) 職(직책 직) 押(느를 압) 收(거들 수) 施(베풀 시) 替(바꿀 체) 圓(둥글 원) 滑(미끄러울 활)
赴(나아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