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사학연금법 일방 처리 방침을 규탄한다!
- 가입자들의 사학연금제도 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지난 8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되었다.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조항을 단순 준용하거나 연동하여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법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으로의 지정까지 점쳐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에 관계없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곧 과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여당 단독의 강행처리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사실상 가입자들의 사학연금제도개선 요구는 묵살하고 사학연금법의 일방적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함축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내 사학연금 개편 논의는 없을 것임을 공언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지자마자 곧 바로 사학연금 개편 논의를 공식화했다.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술이었음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가입자 대표단체인 우리 공대위는 그 동안 법률개정과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입자-정부간 대화기구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단순히 준용하는 선에서의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학연금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다. 그럼에도 현재 가입자와의 대화기구 구성 요구에 정부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여기에 더해 일방적으로 법률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필두로 정부 여당의 가입자 기만과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은 배신감를 넘어 33만 재직‧수급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그 특수성으로 인해 안고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과제가 많다. 단순히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학연금법 개정 등 제도개선 논의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부수법 지정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처리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2016년 연금법의 시행일을 다소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론의 장을 만들고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당의 일방적 법률개정 방침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과 함께 사학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가입자들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공적연금으로서의 사학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사학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가입자들의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