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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에 대한 국민검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부분 사실규명이 되었으며 국내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 국가적 창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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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왜곡> 사실로 밝혀짐- 국립무형유산원 자료부존재 공식확인!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부존재 공식확인! 충주시 문화예술과 자료부존재 공식확인!
2 계보날조> 사실로 밝혀짐-문화재청 권고 문화재택견측 홈페이지 계보메뉴 삭제조치됨! 충주시 운영 택견원 사이트 계보메뉴를 문제소지가 있다 충주시청에서 삭제했음.
3 친일잔재 사실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맨손무예. | 개설 여러 문헌에는 수박(手搏)·수박희(手搏戱) 등의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국어사전』에는 “태껸”으로 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해석은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경기로 각희(脚戱)”라고 한다. 주로 발로 차거나...
전통택견= 1910년대의 수련체계는 품밟기 등의 기본수를 개별적으로 익힌 다음 두 사람이 겨끔내기로 공방을 하는 ‘메기고 받기’가 중심이었다.
메기고 받기는 한 걸음 가량 거리를 두고 하는 ‘얼러메기기’와 상호간에 무릎을 맞대고 하는 ‘맞대걸이’가 있다(이러한 명칭은 신한승 이후에 만든 것이며 송덕기는 그냥 ‘연습’이라고 함). 그리고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발길을 익히고, 나뭇둥치를 차기도 하고, 난간이나 나뭇가지에 손가락을 걸어 매달리는 신체단련을 하였다.
연습의 맨 마지막에 가서 실전과 같은 ‘겨루기’를 연습한다. 연습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주로 개울바닥이나 공터, 동산의 풀밭에서 하였다.
가라테 도용= 신한승이 재구성한 수련체계는 혼자익히기를 서서익히기와 나아가며 익히기로 구분하였고,메기고 받기를 얼러메기기·마주걸이·마주차기·막음질 등으로 가지 수를 대폭 늘렸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메기고 받기의 기본수를 순서를 정하여 정형화하였다. 겨루기는 대걸이, 맞서기로 단계를 두고, 따로 겨눔수를 연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한승 자신이 창안한 본때뵈기(앞엣거리 8마당, 뒤엣거리 4마당)가 수련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때뵈기는 기본수를 연결조합하여 정형화시킨 것이다. 종전의 겨루기 중심 구조의 경기적 택견이형식위주의 가라데·태권도·우슈 등과 같은 근대 동양무술적 구조로 전환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태권도의 경우, 가라테 이후에 정립된것이고 우슈는 가라테와 달리 품세(가라테도 가타)에 해당하는 투로를 중심으로 수련되지 위에서 적시된것마냥 가라테도의 수련체계를 베낀 문화재 택견과는 같지가 않다)
수련정도는 단(段), 급(級)으로 구별한다. 이 단, 급의 품계를 사정하는 것을 심사(審査)라고 한다. 원래 품계제도가 없었으나 학습의 체계적 전수와 대중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는 사족에 불과하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도출하는데 불필요한 주관일 뿐이다)
문화재 택견에서는 단과 급을 동과 째라고 이름만 바꿔놓고 가라테도의 품계를 그대로 도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관계다!
1970년대 중반에 신한승이 일본 무술의 제도를 도입해 적용시켰다.
http://www.iha.go.kr/main/unesco/getWUnescoView.nihc?unescoid=13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수신자 | [수신자] (48946) 부산광역시 중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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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2017.10.23 | 접수번호 | 4312446 | |
처리기관 | 문화재청 | 통지일자 | 2017.11.01 | |
청구내용 | 국립무형유산원에 질의합니다. 귀 원, 홈페이지에서 무형유산>유네스코등재목록 중 택견항목을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정보공개 하십시요!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하시는김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고려 어느 무인이 택견을 했습니까? -근거요청 합니다. 문화재청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자체 답변 바랍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중이며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이트에서 택견소개를 중단하겠다고 민원답변이 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검토후, 문화재청과는 별개로 정보수정하겠다고 합니다. 귀 원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직접 생산, 접수된 사실이 없어 정보 부존재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과명 | 조사연구기록과 | 문서번호 | 조사연구기록과-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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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 직위/직급 | ||
검토자 | 직위/직급 | ||
협조자 | 직위/직급 | ||
결재권자 | 직위/직급 | ||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8층 | ||
전화번호 | 063-280-1492 | 팩스번호 | 053-- |
전자우편 | nrich_go@korea.kr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택견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도배되어 있음이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로 공식확인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과 무술박물관 택견정보가 허위로 도배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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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수신자 | [수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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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2017.12.22 | 접수번호 | 4422494 | |
처리기관 | 충주시 | 통지일자 | 2018.01.04 | |
청구내용 | 민원답변은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존재 및 부존재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타기관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택견원은 충주시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인데 그 곳에 사실무근,허위정보로 국민기망하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은 얘기하실것 없습니다. 기존, 기망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합니다! 아래 사항에 근거제시를 객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제시를 못할때는 충주시장 및 관계자들이 공개사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귀 시로 인해 기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 충주시 택견원사이트http://www.taekgyeon.net/ 택견의 정의>택견의 역사 및 유래 1 택견은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고구려시대부터 전승되고 있는?=근거 대십시요! 2 한국 무술의 뿌리?=근거 대십시요! 3 당시 광활한 대륙을 지배하던~~~ 고구려인들의 활기찬 기상의 원천이>>>택견~이 있었기 때문?=근거 대십시요! 4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어디에 택견 기록이 있는지 공개하세요! 5 재물보 탁견은 보통명산데 보통명사 고유명사 구별도 못 하십니까? 6 조선상고사 어디에 택견이 나옵니까? 덕견이가 지금의 택견입니까? 근거 대세요! 7 동국여지승람 어디에 택견 기록이 있어요? 8 택견이 호국무예로써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근거 대십시요! 9 조선상고사 선배제도와 택견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얘깁니다! 조선상고사에 덕견이와 수박은 구별되어 신채호선생께서 저술하였는데 덕견이가 택견입니까? 근거 있습니까? 10 고구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었던 저력! 용감성! /그것은 바로!!!/ 택견과 같은 무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대십시요! 11 고구려때부터 시작되었던 택견은?=근거 대세요! 12 택견이 신라시대 화랑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13 택견이 삼국을 통일하는 근간이 되었다?=근거 대십시요! 14 고려때는 호국무예로써?=택견이 고려때 존재했다는 근거 대세요! 15 택견이 언제 무과시험 과목이었던 적이 있었냐 근거 대세요! 16 국가차원에서 택견을 장려했다?-어느 국가 말입니까? 17 같은 사이트 페이지 [택견의 명칭] 부분에서 정조때 재물보에 변(한자략),,, 탁견=이것을 풀이하면 수박을 변이라하고 각력을 무라하니 지금의 탁견과 같은 뜻? 재물보의 같은 책, 같은 페이지에 한자 수박을 우리말, 우리글(한글)로 슈벽이라 해야 한다고 해 놨는데 뭐가 한자 수박이 탁견입니까? 왜? 인용을 하며 누락해서 부분 발췌해 기망하냐 이 얘깁니다! 18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상고사에 덕견이라 쓴건 인용항목이 없어 그 누구도 덕견이가 뭔지 알수가 없는 작금에 덕견이가 택견입니까? 19 같은 사이트 페이지 [택견의 어원] 부분에서 택견이라는 말은 /삼국시대에 존재/하여 오늘날에 전래된 순수한 전통어이다?=근거요청 20 우리말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 있어서~~ 한문이 이땅에 들어 온 이후! 그 어느? 시기에~택견을 한자로 차자해 탁견(한자략),, 이두로 기록 =근거 대십시요! 21 고려사 열전 두경승에 보면, 수박이라는 놀이는 천박한~= 그 우리말 명칭인 택견? 근거 대세요! | |||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는 ???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과 충주무술박물관의 택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데???????????? 아래와 같다! (충주시에서 생산했던? 접수를 받았던 아니던 무관한게다! 정보공개 요청에 법에 의해 /근거제시를 못하고 있다/ 근거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것임!!! 사실관계 호도는 곤란한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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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명 | 문화예술과 | 문서번호 | 문화예술과-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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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 직위/직급 | ||
검토자 | 직위/직급 | ||
협조자 | 직위/직급 | ||
결재권자 | 직위/직급 | ||
주소 | 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금릉동) . | ||
전화번호 | 043-850-5982 | 팩스번호 | 02-- |
전자우편 | sjs9066@korea.kr |
친일잔재 문화재 택견은 민족을 욕보이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라!!!
신청자 작성
문화재택견 실체판단,국민계몽. 부산시 중구 부평2길 28.조사자겁박,역사왜곡,계보날조,일본 가라데도용,유네스코기망 의혹.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이 지정당시 조사자가 겁박된체 군사정권하, 역사를 왜곡, 고구려공정을 한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사실관계 파악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뜻 있는 시민단체에서 수년간 국민계몽하고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에 이의제기,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충주시로부터 민원 답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밝혀졌다.
문화재 지정시 역사성은 그 종목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다. 또한 온전한 전통이라야 하나 이 문화재청 등록76호 택견은 조사자가 겁박된체 역사가 왜곡되었었고 모씨에 의한 개인적인 친일잔재가 이식된것을 등재시켜 놓은게다.
2011년에는 유네스코까지 가서 비한자권인 유네스코 위원들을 문헌부분발췌, 누락 인용으로 국제적인 기망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것도 사실이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사실에 접 해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고자 시도해서는 안되며 사실을 사실데로 국민 앞에 밝히는것이 주무부처로써의 법적 책무일 것이다.
문화재청은 76호 택견에 대한 조사자 겁박 부분, 역사왜곡 부분, 계보날조 부분, 일본 가라데 이식 부분, 유네스코 기망 부분 등 5가지 민원에 대해 계보날조의 경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이 보유단체측에 권고 해 얼마전 사이트에서 계보메뉴를 삭제했으나 나머지 검증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도출이 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국립무형유산원에 정보공개청구로 문화재 택견이 고구려니, 삼국시대니, 고려무인들이 했니 어떻니가 죄다 근거부존재라는 공식확인이 되었고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같은 답변을 했다. 지자체로써 문화재 택견을 보존, 관리하는 충주시 문화예술과에서도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택견원과 무술박물관의 사실무근, 허위정보 제공에 대해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공식답변을 했다.
국립무형유산원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충주시에도?,,, 택견이 고구려때 했니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니 마니, 삼국시대부터 했고 어쩌고, 고려무인들 팔아 먹는 이 모든 정보들이 사실무근으로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도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충주시도 대 국민 기망을 서슴치 않고 한게 밝혀진게다.
주지하다시피 택견의 역사성은 조선후기다! 조선후기! 그런데 조사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고구려벽화에 그려져 있는게 택견이 틀림없다? 라고 했고 태권도의 태권(한자)이라는 용어가 최홍희에 의해 근대에 작명 된것임에 불구하고 고구려 무용총 벽화 그림에다가 그 근대명칭인 태권도의 태권! 그림이라고 해 놓은게다.
지정 이후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제작한 영상에도 고구려공정이 이어지고 고구려>택견>태권도의 공정은 완성되는듯 했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찌 가리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로인해 국민들이 기망 당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왔으나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게다!
이제,, 역사왜곡과 계보날조는 밝혀졌고 책임자 공개사과 및 책임여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문화재청은 조사자겁박 부분과 친일잔재 이식 부분, 유네스코 기망 부분등 세가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조사자가 겁박된체 위에서 시키는데로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썼다는 증언이 존재하는 마당에 부정하게 지정된것을,, 친일잔재를 우리전통이라 기망 당하는 국민들에 대해 문화재청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묻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기망한 책임은 또, 어떻게 질것인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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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겁박부분
정부대전청사) 1동8층 전화번호 063-280-1492 팩스번호 053-- 전자우편 ********@*****.** 택견 역사왜곡,국립문화재연구소 정보삭제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역사왜곡 부분
기관에 항의공문 발송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재 택견은 역사왜곡 등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다 본다. 친일잔재문화재택견박물관 신청자 작성 문화재택견 실체판단,국민계몽. 부산...
계보날조 부분
라고 있지? 세부페이지에 박털백이! 박무경이 있지 이것들이 날조한 문화재 택견계보야, 개족보계보 충주시청 www.chungju.go.kr 채용정보 정보광장 여권발급 행정정보...
일본가라데 이식 부분
현재 문화재 택견과 일본 가라데의 수련체계, 수련과정 및 품세체계(가타, 본때뵈기라고 이름만 바꿔놓음) 등에 대해 공수도협회장, 전, 공수도 국가대표팀감독, 공수도관련 대학교수들의 증언이 녹취, 보관되어 있다.
문화재청에 전문가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단순면담으로 호도하고자 해 문화재청 주관회의는 되지 않았으나 더 이상 사실규명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무형문화재고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에 등제 된 것으로 막대한 국가적...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다. 택견문화재보유단체에서 제공한 자료(사진설명)에
유네스코 기망 부분
2011년 몇몇이 국민혈세로 프랑스까지 가서 재물보라는 조선후기 문헌을 가지고 택견의 역사성을 인정받았다고 문화재청 근무 모연구관이 얘기를 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는 현재의 각희인 택견은 나오지도 않는다. 그 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는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한게다.
그러나 유네스코에는 문화재청에서 수천년 됐다고 정보를 등재 해, 국제적인 문제를 만들어 놨다.
몇몇에 의해 우리 대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 기망이나 하는 민족이 되야 하겠는가?
이 사안의 심각성이 적지가 않다.
https://mookas.com/discussion?postId=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