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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플렉스프로 CUP 제23회 국민생활체육 경기도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참가요강 |
2015년 6월06-07일(2일간)
국민생활체육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 참가요강 ◀
■ 목 적
- 배드민턴을 범국민 생활체육으로 보급하고
-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 지역 배드민턴 활성화와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 조성
- 애향심 고취 및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를 강화함에 있다.
■ 방 침
- 본 대회는 1부 15개 시·군, 2부 16개 시·군 대항전으로 한다.
- 배드민턴 전체 동호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질서의식을 제고시킨다.
- 대회를 검소하고 알차게 운영하며 활기찬 대회가 되도록 한다.
- 대회 기간 관람 질서 및 경기장 청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국민생활체육성남시배드민턴연합회,
경기도, 경기도생활체육회, 성남시생활체육회, 전국배드민턴연합회를 후원처로 한다.
■ 대회개요
1. 대 회 명 : 2015 제23회 국민생활체육 플렉스프로컵 경기도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2. 대회일시 : 2015년 6월 6일 ~ 7일(2일간, 개회식 25일 오전 11시)
3. 장 소 : 성남시 실내체육관 외 2개소
4. 주 최 : 국민생활체육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5. 주 관 : 국민생활체육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국민생활체육성남시배드민턴연합회
6. 후 원 :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생활체육회
7. 경기종목 :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최강조~초심자급 : 81개 종목)
* 70대 : A. B. C. D(초심자급) (1945년 이전 출생자)
* 60대 : 〃 (1945년-1954년 출생자)
* 50대 : 〃 (1956년-1965년 출생자)
* 40대 : 최강조. A. B. C. D(초심자급)(1966년-1975년 출생자)
* 30대 : 〃 (1976년-1985년 출생자)
* 20대 : 〃 (1986년-1995년 출생자)
★ 연령, 급수별 각 종목별 4팀 미만의 경우 접수 마감 후 경기성립이 되지 않는 팀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여 참가 여부를 통보함. (대표자회의에서 결정) 경기진행시 단체점수에는 반영치 않는다.
★ 상위 연령대에서 하위 연령대로 하향 출전은 가능하나 하위 연령대가 상위 연령대로 상향 출전 할
수 없으며, 출전 급수는 동일하게 출전하여야 하며, 연령은 하향 출전과 본 나이대로 출전 할 수
있다.(예: 40대 선수가 혼복, 또는 복식 중 한 종목은 30대로 참가하였어도, 다른 한 종목은 40대로
참가할 수 있다.)
- 급수를 상향 출전 하였을 경우 승급규정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을 시 차기 대회부터는 본인
본래의 본회 급수로 출전 가능하다.
8. 경기방법
가. 경기는 예선리그 후 본선토너먼트로 진행하며 각 대회규정에 따른다.
나. 점수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함(듀스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리그전은 다승 > 승자승 > 총점수득실차 > 팀합산 연령 연장자 순위로 결정한다.
라. 리그전 참가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기권할 시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하고 ‘다’ 항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기권처리 되었어도 두 번째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경기점수 인정) 단 첫 번째 경기 출전 후 두 번째 경기 기권 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두 기권으로 인정하여 0점 처리한다.
마.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치료를 인정하며 고의성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경기를 몰수한다.
사. 심판 및 경기에 관항 사항은 본 연합회 제 규정에 따른다.
아. 승급 기준
* B급▸A급 ▷ 4팀 - 8팀 : 우승자 승급
* C급▸B급 ▷ 9팀 - 20팀 : 우승, 준우승 승급
▷ 21팀 이상 :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승급
* D급▸C급 ▷ 4팀 이상 출전 시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승급
9. 참가자격
가. 2015년도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
나. 각 시·군연합회 A급은 C급 과 D급에 출전할 수 없다.
각 시·군 연합회에서는 2015.01.01 기준 시·군연합회에 등록된 A급 회원 명단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5.05.15.(금)까지 반드시 제출 요함. 31개 시·군 A급 현황을 카페에 공지 예정.
다. 위 ‘가’. ‘나’ 항을 위반한 부정선수 적발 시 당사자 몰수패 및 해당 시·군 총점에서 부정선수
1인당 -500점을 적용한다.
라. 경기도 내 2개 지역 시·군 중복 등록자는 본인의 주거지역(주민등록상)의 해당 시·군 연합회 선수로만 출전할 수 있다.
10. 신청방법
가. 본회가 발급한 출전신청서에 기재하여 시·군 연합회장 명의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인 신청은 절대 불허한다)
나.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급수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 최강조 : 고등학교 이상 선수활동을 하였던 회원으로써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된 자 1명과
동호인 1명이 1팀이 되어 참가할 수 있다.
※ 최강조에 출전한 동호인은 다른 종목 A급에 출전할 수 있다.
* A 급 : 순수 동호인 출신으로 경기도 A급에 해당되는 회원
* B 급 : A급이 아닌 회원
* C 급 : A, B급이 아닌 회원
* D(초심자) : 경기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는 1년 이하의 경력자.
(경기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어도 C급 승급요건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한 자.)
라. 신청마감 : 2015.05.20(수) 18시까지.
마. 신청장소 : 이메일 bob0713@empal.com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사무실 031) 258-9434, 250-5706
바. 구비서류 : * 참가신청서 (본회 소정양식). 꼭 신청 양식에 맞춰 작성 후 e-mail 전송
* 참가비 : 1팀당 30,000원 (농협: 217053-51-007481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사. 부별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아. 마감 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11. 시상계획
가. 경기상(단체상)
* 우 승 : 우승기, 상장, 상배, 상금 500,000원
* 준우승 : 상장, 상배, 상금 400,000원
* 3 위 : 상장, 상배, 상금 300,000원
나. 개인상
* 1위 : 라켓(매장판매금액 28만원 상당)
* 2위 : 배드민턴가방(최고급 사각가방)
* 3위 : 파우치백
※ 참가자 기념품 : 고급 라운드 티셔츠
12. 대표자회의 : 2015.05.22(금) 오후 7시.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사무실
대진표는 자동프로그램으로 작성합니다.
13. 기타사항
* 대회구는 플렉스-3으로 한다.
* 운동복 및 운동화의 색상은 자유로우나 운동복은 반바지, 반팔 상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운동모는
착용을 금지한다.
*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경기 시작 전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경로우대증) 사본, 팩스는 인정하지 않는다.
※ 신분증 확인은 선수 대기석에서만 요구할 수 있다.
※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 대회 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
■ 개·폐회식
1. 개회식 : 2015년 6월 6일(토) 11:00 (성남시 실내체육관)
2. 폐회식 : 2015년 6월 7일(일) 17:00 (성남시 실내체육관)
3. 단체기 : 각 시, 군 연합회기 (각 시·군 준비)
4. 단체표시판 : 각 시·군은 단체표시판을 앞세워 입장한다.
■ 경 기 : 성남시 실내체육관 외 1 개소
1. 경기시작은 6월 6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 (팀 수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6월6일(토) : 혼복 전경기(최강조 제외) 60,70대 남복, 여복. 50대 여복
6월7일(일) : 최강조 전경기, 20·30·40대 남복, 여복, 50대 남복,
2. 각 시·군은 경기장별 대표 1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게재토록 하고 대표자가 진행석을 출입하
며 행사 진행 중 문제점을 처리토록 한다.
3. 진행석 호명 후 9시 첫 경기는 20분 경과 시 기권으로 처리하며,
그 이후 경기는 호명 후 10분 경과 시 기권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급수는 전국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순으로 한다.
5. 출전 대기석에서 신분증 확인 후 경기에 임하므로 신분증 불참자는 기권 처리함에 모든 경기가
취소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 청결·질서
1. 체육관의 지정된 단체가 청소하여야 하며 그 단체 사무장이 전담한다.
2. 체육관 내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3. 경기장 내 청량음료 소지 금지, 물은 제외
4.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 금지
5. 경기하는 선수 외 코트에 입장하지 못한다.
▶ 대회규정 ◀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하는 2015 플렉스프로 CUP 경기도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규정이라 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원활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2015 플렉스프로 CUP 경기도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진행되는 배드민턴 경기대회에 적용한다.
제4조(참가자격) 본 회에 2015년도 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조(참가신청) 다음 각 호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은 반드시 단체장이 서명·날인하여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비는 대회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 접수할 수 없다.
4. 참가신청에 있어 급수 등 부당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경기위원회에서 처리한다.
5. 참가신청서에 출생년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참가신청 제출 방법) 참가신청에 공평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수확인 소청)
1. 참가 선수의 문제점은 소청 열람 기간에 사전 검토하여 색출하고, 대진표 작성 이후에라도 대리
출전자, 급수·연령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공탁금 : 30,000원)
2. 소청서는 경기위원회에서 판결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상벌위원회에 회부시켜야 한다.
제8조(선수 분류) 각 단위 연합회는 연령, 급수, 종목 등에 의하여 분류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출전하는 각 단체장이 추천한 2명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출전선수 자격 확인
2. 대진표 추천 및 작성(대진표는 컴퓨터 추첨)
3. 기타 대회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0조(선수 입·퇴장)
1. 대회의 진행순서는 집행부에서 정한다.
2. 입장 시 선수는 단체별로 입장하며 단체표지판, 지휘자, 기수단 순으로 입장한다.
제11조(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결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3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신분증(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심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유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복사본, 팩스 등 인정 안됨)
4. 승급을 피하기 위하여 대전 기피 기권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에 대하여는 점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을 전부 몰수한다.
5. 심판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진행본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대리 출전자로 발견되면 즉시 출전 정지와 취득 점수 몰수 등 징계 조치된다.
7. 혼복의 경우는 선수가 부족할 경우 연령의 하향 출전은 가능하다. (단 동일 급수에 한함)
8.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문제점을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2조(경기방법)
1. 경기는 리그전으로 진행하되 참가요강에 따른다.
2. 경기는 랠리포인트 25점 1셋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 (듀스는 없음.)
제13조(각종위원회)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있어 공평과 원활함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항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경기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진행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질서위원회 6) 의전위원회
7) 시설위원회 8) 시상위원회 9) 관리위원회
14조(상벌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판결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상벌위원회에 회부시켜야 한다.
1. 상벌위원장 : 최용운
2. 상벌위원 : 이주철, 윤종오, 김진수, 허흥무, 모연모, 김윤기,성환호,신대용,김혜정,이수정
제15조(채점방법)
1. 단체상 심사위원은 다음 각항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 집행부에 체출하여야 한다.
2. 경기상 채점 기준
구분 | 1위 | 2위 | 3위 |
최강조 | 500 | 400 | 300 |
A | 500 | 400 | 300 |
B | 400 | 300 | 200 |
C | 300 | 200 | 100 |
초심자 | 300 | 200 | 100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3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제16조(참가자 안전장치 : 보험가입)
1. 본대회에 참가하는 시·군 선수는 대회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여야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서 경기도연합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상해보험은 어느 상품이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여도 무방하나,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안전공제보험
상품을 권장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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