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읍·면·동사무소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절차가 간소해지는 이점이 있다.
단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곳도 있어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 및 산림지, 도시내 건물 옥상에는 설치조건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워 설치할 시·군·구청의 건축과 또는
이와 연계된 부서인 산업계 등에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관련법규에 전기, 수도 등을 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위치할 자리에 전기나 물을 연결하여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면 가능한 곳도 있다.
업체에서는 주택내부에 전기와 급·배수시설을 하고 기존의
시설물에 연결해 주는 일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의 연장은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설물 축조신고 시 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배치도 1부(가설건축물의 위치 및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명시)
·가설건축물 평면도 1부(주요구조 및 용도, 칫수 기재)
·면허세 영수증 사본 1부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원본 1부
관련법규 사항
제15 조 【가설건축물】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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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