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
영조 1년 을사(1725, 옹정3)
2월 26일(갑오) 맑음 좌목 01-02-26[06]
별중일 시사 때 유엽전 3발을 맞혀 4분(分)을 얻은 3번 내금위의 절충장군 배원성(裵元星) 등을 비교하겠다는 도총부의 계
김취로가 도총부의 말로 아뢰기를,
“유엽전에서 3발을 맞혀서 4분(分)을 얻은 자가 4, 5인에 이르면 시소에서 직접 청하여 비교(比較)를 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별중일 시사(別中日試射) 때에 3번 내금위의 절충장군(折衝將軍) 배원성(裵元星)ㆍ김덕창(金德昌), 출신(주1) 전계준(全繼俊)ㆍ정덕재(鄭德才)가 변에 2발을 맞히고 관에 1발을 맞혔으니 전교하신 대로 모두 비교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주1) 출신[ 出身 ]
정의
조선시대 문과(文科:大科)·무과(武科)·잡과(雜科) 등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 말.
내용
이들 과거합격자, 즉 출신자들은 시험성적이 우수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관직(散官職)인 권지(權知)에 임명되었다.
문과의 경우 갑과합격자(甲科合格者) 3인은 즉시 서용되었지만 나머지 을과·병과 출신 30인은 각각 정8품, 정9품의 계(階)를 받고 성균관·교서관·승문원·홍문관 등 사관의 권지로 분속되었으며, 무과의 경우는 훈련원·별시위(別侍衛)의 권지로 분속되었다.
이들은 매월 실시되는 월례고사성적과 근무일수의 다소를 기준으로 매년 도목정(都目政)을 거쳐 6품에 이르면 몇 명씩 거관(去官)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잡과출신의 경우는 그 소속 아문(衙門)의 권지로 분속되었다.
이것은 1425년(세종 7)에 처음으로 마련된 원칙이었고 그 이전에는 비출신자(非出身者)도 권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뒤에도 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의 권지는 비출신자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신자는 비출신자보다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받았다. 즉 잡과의 경우 출신자는 참상관이 될 수 있었으며, 생원·진사 및 유직인(有職人)의 예에 준하여 의금부에서 치죄(治罪)하되 태장(笞杖)은 치지 못하게 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출신 [出身]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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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준(全繼俊)
[무과] 경종(景宗) 3년(1723) 계묘(癸卯) 별시(別試) 병과(丙科) 8위(37/478)
[인물요약]
자 여성(汝聖)
생년 기미(己未) 1679년(숙종 5)
합격연령 45세
본관 천안(天安)
거주지 한성([京])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478명
전력 부사과(副司果)
부모구존 자시하(慈侍下)
[가족사항]
[부]
성명 : 전순선(全順善)
품계 : 어모장군(禦侮將軍)
관직 : 행충무위대호군(行忠武衛大護軍)
[안항:제]
성명 : 전계흥(全繼興)
성명 : 전계발(全繼發)
성명 : 전계형(全繼亨)
[출전]
『상지3년계묘토역정시별시문무과방목(上之三年癸卯討逆庭試別試文武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8-34])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