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제 과거급제자(문과) [전응창(全應昌),전경창(全慶昌)]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 외에도 무과(武科)와 잡과(雜科)가 있었다. 그 밖에 문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문과의 일부가 아니고 또 관리 임용제와 직결되는 제도도 아니었던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가 있었다. 철저한 문치주의(文治主義) 아래에 있었던 당시 사회에서는 문과와 생원진사시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사실 이 두 과거는 한편으로 권력 및 권위와 부를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에 효도하며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지상의 길이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과 [文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어려운 관문을 뚫은 형제 문과 급제자가 있습니다.
전응창(全應昌) 1572년[선조(宣祖) 5년](주1)
전경창(全慶昌) 1573년[선조(宣祖) 6년](주2)입니다.
(주1)전응창(全應昌)
[문과] 선조(宣祖) 5년(1572) 임신(壬申) 춘당대시(春塘臺試)(주3) 병과(丙科) 5위(7/15)[인물요약]
자 성지(成之)
생년 기축(己丑) 1529년(중종 24)
합격연령 44세
본관 경산(慶山)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생원시] 명종(明宗) 13년(155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28위(58/100)
[이력사항]
선발인원 15명
전력 생원(生員)
관직 충청도사(忠淸都事)
타과 명종(明宗) 13년(155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28위
[가족사항]
[부]
성명 : 전순(全珣)
[가족과거:제]
성명 : 전경창(全慶昌)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주2)
전경창(全慶昌)
[문과] 선조(宣祖) 6년(1573) 계유(癸酉) 식년시(式年試)(주4) 병과(丙科) 3위(13/34)[인물요약]
자 계하(季賀)
생년 임진(壬辰) 1532년(중종 27)
합격연령 42세
본관 경산(慶山)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사전] 인물 사전
[진사시] 명종(明宗) 10년(155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13위(43/100)
[이력사항]
선발인원 34명
전력 진사(進士)
관직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타과 명종(明宗) 10년(155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13위
[가족사항]
[부]
성명 : 전순(全珣)
[가족과거:형]
성명 : 전응창(全應昌)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주3)춘당대시[ 春塘臺試 ]
정의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왕이 춘당대에 친림하여 시행된 과거.
내용
식년시(式年試) 외에 비정규적으로 설행(設行)된 문·무과의 하나이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된 경과(慶科)의 하나로서, 과거시험을 국왕이 창경궁 내 춘당대에 친림하여 보였기 때문에 춘당대시라 일컬었다. 춘당대 문·무과가 처음으로 설행된 것은 1460년(세조 6)이며, 이 시험에서 문과 4인, 무과 51인을 뽑았다.
춘당대시는 알성시(謁聖試)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전시의 단계가 없이 단 한번의 시험에 의하여 급락을 결정하고 합격자도 시험당일에 발표하였다. 선발인원은 그때마다 품정하였는데 대체로 5인 내외였으며 3인을 뽑은 경우도 있었다.
1572년(선조 5)의 시험에서 15인을 뽑은 것은 춘당대문과로서는 예외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같은 춘당대시라도 무과에서는 식년무과보다 훨씬 많은 수를 뽑은 예가 적지 않았다.
춘당대무과는 관무재라고 하여 각 군문(軍門)의 무사들을 대상으로 국왕이 춘당대에 친림하여 실시하였다. 초시와 복시 두 차례의 시험이 있었으며, 초시는 두 곳에서 나누어 실시하였고, 복시는 춘당대에서 거행하였다.
조선시대 전기간에 설행된 춘당대시의 횟수에 관하여는 『국조문과방목』·『국조방목』·『등과록』 등 각 자료에 따라서 같은 시험인데도 ‘춘당대시’라 하고 혹은 ‘정시’라 하여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모두 20회 정도로 생각된다. →과거
[네이버 지식백과] 춘당대시 [春塘臺試]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4)식년시[ 式年試 ]
요약
조선시대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시험.
조선시대 과거제도로 정기시를 말한다. 12지 가운데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드는 해를 식년(式年)이라고 칭하며,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해에 정기적으로 과거시험을 치렀다. 정기 시험인 식년시 외에 부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으로는 증광시(增廣試, 임금의 즉위 시에 실시했으나 점차 확대) ·별시(別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알성시(謁聖試, 임금이 문묘를 참배할 때 성균관에서 실시) 등이 있었다. 식년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084년(고려 선종 1)이지만, 1393년(태조 2)에 가서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변고나 국상(國喪),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식년시를 연기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도 하였다.
식년시(과거)의 종류로는 문과(文科)(문관), 무과(무관), 잡과(기술직)로 크게 나뉜다. 문관시험은 하급관리로 채용하는 소과(小科 생원-진사과)와 문관 등용시인 대과(문과)로 구분하였다. 대과의 경우는 초시(향시, 한성시, 관시)를 거쳐 이듬해 복시(한성 명륜당), 그리고 등위 결정시인 전시(殿試, 어전시라고도 함)를 거쳐 등용되었다. 초시를 거친 합격자는 예조에서 복시(覆試)를 거쳐 33명을 뽑고 전시(殿試)에서 성적순으로 갑과(甲科)에 3명, 을과에 7명, 병과에 23명을 급제시켰다. 무과(武科)도 3단계 시험을 거쳐 28명을 선발하였다. 문/무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홍패)를 주고 관직을 내렸다. 잡과(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는 초시와 복시(식년)만을 실시하였다. 역과 19명, 의과 1명, 음양과 9명, 율과 9명 등 총 38명을 뽑았다. 조선 후기(17세기)에 개설하여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던 '대비과'도 후에 식년시로 바뀌었다.
식년시는 그 해 1~5월에 시행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농번기와 겹치는 이유로 생원-진사과의 초시는 식년 전해 8월 15일 이후에, 문과 ·무과의 초시는 같은 해 9월 초순에 각각 실시하였다. 생원-진사과의 복시와 문과 ·무과의 복시는 식년의 2월과 3월에 각각 실시하였다. 식년 문과는 조선시대에 총 163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식년시 [式年試]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