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認容) 탄핵을 제기한 국회측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중(현재8명) 6명이상이 찬성을 하게되면 탄핵인용 결정이 됩니다. 소송 요건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원고인 국회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결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즉, 대통령이 파면 되는것을 말합니다.
탄핵 기각(棄却) 탄핵인용의 반대 의미를 말합니다. 소송 요건을 판단해 보니 원고(국회)의 주장이 합당 하지 않아서 재판관 3인 이상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물리쳐 버리는것을 말합니다. 즉, 패소 판결을 의미 합니다. 직무정지 됐던 대통령의 권한이 복권됩니다.
탄핵 각하(却下) 탄핵 심판을 하는데 청구 절차상 청구요건이 성립되지 않을때, 즉, 탄핵절차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탄핵심판을 않겠다는 것, 헌재 재판관 5명 이상의 의견이 있을경우에 탄핵이 각하 됩니다. 청구원인, 청구취지, 청구준비상 내용들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하는것을 말합니다. 탄핵요건도 않되는것을 무리하게 밀어 부쳤다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통령측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입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