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주택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한 1세대 1주택 해당자로서
2005년에 가족전체가 이민을 가게되었습니다.(현재 비거주자)
현재(2008년3월)에 이 주택을 팔게되면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해당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은 해외거주기간이 포함된
8년의 가간에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입니까?
질문2. 계속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계속 보유기간
에 따라 가산되어 공제율이 증가합니까?
질문3. 혹시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제한됩니까?
감사합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변화가 많은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30% 이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에 해당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항 제3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45%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