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상증법4조5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서면4팀-1130 2007.4.6)
이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즉, 증여자명의로 신고및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수증자 명의로 신고,납부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고 별도의 언급을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세무서에서 처리절차가 어떤지)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로서 국내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별도의 연대납세의무 지정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증여자명의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으나, 등기부상의 이전받는 자가 수증자이며 과세자료 또한 수증자 명의로 출력되므로 수증자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것이 행정상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수증자,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재산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가 과세관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