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는 거주자에 적용되며 거주자는 국적불문 국내에 주소를 두던지,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게는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상기와 같이 외국인이 분당에서 거소신고를 하고 6년 거주하고 6년 거주한 상태에서 1세대(가족 동반 거주),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