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2월 10일 파주시 교하읍 아파트를 최초 분양계약 체결.
2000년 8월 11일 이민출국말소.
2001년 10월 20일 준공.
2003년 10월 15일 입국 (남편은 괌에 있고, 2명의 아이와 부인만)
이날이후 아이들은 학교 입학하여 다님
부인은 일하고 있지는 않음...
2005년 9월 28일 주민등록 재등록함. (영구귀국)
2008년 1월 16일 당 아파트 양도함.
질문 1)
양도세의 비과세 여부. (거주자?, 보유기간?)
2003년 부터 거주자로 볼수있는지?
질문 2)
과세 일 경우
조특법 99조 신축주택 감면 대상 여부. (98년12월 계약체결)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의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계산은 세대전원이 입국한 2005.9.28 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524, 2005.12.16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3대 가전업체의 하나인 한업체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2001.3월 수원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실제거주하였으며, 2003.10월 인천에(조세감면대상)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04.8월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받았음.
- 2005년 인천의 아파트가 완공되어 등기를 하여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수원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판정받아 비과세가 안된다면 임기 종료 후 (2년후) 귀국하여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매매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납입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거주자의 지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