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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의무화(5년, 정액법)는 2016.1.1 이후 취득하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 취득 차량은 기존을 유지하시면 될 것이므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칙)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부칙 <제13555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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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2015.12.15 신설)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02.12 신설) ] )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2016.02.12 신설) ]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02.12 신설) ] )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2016.02.12 신설) ]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02.12 신설) ] )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02.12 신설) ]
① 법 제27조의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2015.12.15 신설)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016.02.12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2015.02.03 제목개정) ]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2016.02.12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2016.03.07 신설) ] 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2016.02.12 신설)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2016.02.12 신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6.02.12 신설)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6.02.12 신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을 하는 자동차보험
(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2016.02.12 신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6.02.12 신설)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
불산입 특례(2016.03.07 신설) ]) 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2016.02.12 신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2016.02.12 신설) [ 부칙 ]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2016.02.12 신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016.02.12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2016.02.12 신설)
⑧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2016.02.12 신설)
⑨ 법 제27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2016.02.12 신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2016.02.12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2016.02.12 신설)
⑩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2016.02.12 신설)
⑪ 법 제27조의2 제4항(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을 말한다.(2016.02.12 신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 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2.12 신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03.07 신설) ] )정한다.(2016.02.1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6981호 ] 2016.0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2002.12.30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6.02.12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8.02.29 직제개정)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
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2016.02.12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2015.02.03 제목개정) ]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2014.02.21 개정)
1. 운수업(2013.06.28 개정)
2.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3. 자동차 임대업(2013.06.28 개정)
4. 운전학원업(2013.06.28 개정)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5.02.03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2015.02.03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03.07 신설) ]
① 영 제5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2016.03.07 신설)
② 영 제50조의2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2016.03.07 신설)
③ 영 제50조의2 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6.03.07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016.03.07 신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016.03.07 신설)
④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2016.03.07 신설)
⑤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2016.03.07 신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
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2010.01.01 개정)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7.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2011.12.02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2010.01.01 개정)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
은 제외한다): 100분의 5(2011.12.31 신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2016.02.05 개정) | |
과세물품(제1조 관련) | |
구분 | 과세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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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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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cafe.daum.net/transtax/75S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