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하다 보면 "임야인데 토임이다" 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토임???28개의 지목에도 없으며, 국토법에도 정해진 내용이 없는 단어입니다.토임이란 지목상은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의미합니다.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지번을 보면 아래와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 참고>
같은 임야인데 첫번째는 지번이 그냥 53-1번지이고 두번째는 지번이 산22-1번지입니다.지번 앞에 "산"이 붙지않은 "53-1임"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재가 되고, "산"이 붙은 임야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아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재가 됩니다.즉 토임이란 임야인데 등록전환이 되어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진 임야를 의미합니다.여기서 등록전환이란 토임의 경우와 같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별도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도시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토임은 이미 형질이 변경되거나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를 의미하기에 다른 임야에 비해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이 용이하기에 투자나 개발용으로 매우 적합한 임야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점 한가지는 토임이라 해서 반드시 좋은 땅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가끔 기획 사무실에서 작게 분할한 임야를 경사도가 심해도 토임으로 분류해 놓은 경우가 있으니
현장답사는 필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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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궁금했는데 정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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