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5년 정묘(1627, 천계7)
6월 24일(기미) 흐림
좌목
05-06-24[02] 도목 정사가 있었다
도목 정사가 있었다. 동지에 이수광(李睟光), 경상 좌병사에 이익(李榏), 병조 참판에 최명길(崔鳴吉), 필선에 한필원(韓必遠), 교리(주1)에 이행원(李行遠)ㆍ전일유(全一維), 도사에 이기(李耆), 예조 좌랑에 유경집(柳景緝), 공조 좌랑에 이유성(李惟聖), 부수찬에 이성신(李省身), 형조 좌랑에 황시간(黃時幹), 공조 좌랑에 이권(李勸), 병조 정랑에 송시길(宋時吉), 형조 참판에 남이공(南以恭), 좌랑에 김적(金迪), 우윤에 이시방(李時昉), 호조 좌랑에 안헌덕(安獻德), 형조 정랑에 전존성(全尊性), 고산 현감(高山縣監)에 남선(南銑), 의성 현령(義城縣令)에 한필후(韓必厚), 장수 찰방(長水察訪)에 윤흡(尹熻), 양천 현감(陽川縣監)에 윤형각(尹衡覺), 은진 현감(恩津縣監)에 임준백(任俊伯), 금교 찰방(金郊察訪)에 이민환(李民寏), 온양 군수(溫陽郡守)에 황수(黃瀡), 괴산 군수(槐山郡守)에 조형도(趙亨道), 이천 부사(利川府使)에 신해(申垓), 이성 현감(利城縣監)에 송복립(宋復立), 웅천 현감(熊川縣監)에 장원(張遠), 고성 현감(固城縣監)에 서필문(徐弼文), 곡산 부사(谷山府使)에 조원필(趙元弼), 정평 부사(定平府使)에 박유헌(朴由憲), 영산 현감(靈山縣監)에 강위(姜煒), 진해 현감(鎭海縣監)에 이행(李行), 칠원 현감(漆原縣監)에 이충현(李忠懸), 평안 도사(平安都事)에 이지화(李之華), 영덕 현감(盈德縣監)에 이안진(李安眞), 부총관(副摠管)에 김수현(金壽賢)을 차하하였다
[원문]
승정원일기 1책 (탈초본 18책) 인조 5년 6월 24일 기미 3/7 기사 1627년 天啓(明/熹宗)7년
李睟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同知李睟光, 慶尙左兵使李榏, 兵曹參判崔鳴吉, 弼善韓必遠, 校理李行遠·全一維, 都事李耆, 禮曹佐郞柳景緝, 工曹佐郞李惟聖, 副修撰李省身, 刑曹佐郞黃時幹, 工曹佐郞李勸, 兵曹正郞宋時吉, 刑曹參判南以恭, 佐郞金迪, 右尹李時昉, 戶曹佐郞安獻德, 刑曹正郞全尊性, 高山縣監南銑, 義城縣令韓必厚, 長水察訪尹熻, 陽川縣監尹衡覺, 恩津縣監任俊伯, 金郊察訪李民寏, 溫陽郡守黃瀡, 槐山郡守趙亨道, 利川府使申垓, 利城縣監宋復立, 熊川縣監張遠, 固城縣監徐弼文, 谷山府使趙元弼, 定平府使朴由憲, 靈山縣監姜煒, 鎭海縣監李行, 漆原縣監李忠顯, 平安都事李之華, 盈德縣監李安眞, 副摠管金壽賢。
(주1)교리[ 校理 ]
정의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의 정·종5품의 관직.
내용
집현전과 홍문관의 교리는 정5품직이었으며, 승문원과 교서관의 교리는 종5품직이었다. 교서관에는 1인, 기타 기관에는 2인씩 정원을 두었다.
집현전의 교리는 1399년(정종 1)에 처음 두었으나 유명 무실하였고, 1420년(세종 2)에 집현전을 재건, 강화하면서 다시 2인을 두었으나 1456년(세조 2)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폐지되었다. 1470년(성종 1) 홍문관이 설치되어 집현전을 계승하면서 2인의 교리직도 부활되었다.
홍문관교리는 문한(文翰)의 일뿐만 아니라 경연관·사관(史官)·지제교(知製敎)를 당연직으로 겸했고, 삼사(三司)의 일원으로 언론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승문원교리는 1409년(태종 9) 고려시대 이래의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개편, 강화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이듬해 승문원으로 개칭하면서 2인의 정원을 확정하였다. 외교문서의 작성과 검토에 관한 일을 맡았으나 중종 이후에 폐지되었다.
교서관교리는 1401년(태종 1) 교서감을 교서관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서적의 간행, 향축(香祝)·인문(印文)의 필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교서관의 장관인 판교(判校)는 타관이 겸직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중기 이후에 폐지되어 사실상 교서관의 책임자는 교리였다.
직무가 중요하고 번다하여 중기에는 겸교리 3인을 신설했으나 1750년(영조 26)에 2인을 감하였다. 뒤에 교서관이 규장각 외각으로 편입되면서 겸교리 1인은 규장각(內閣) 직각(直閣)이 겸임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홍문관지(弘文館志)』
『규장각지(奎章閣志)』
「홍문관(弘文館)의 성립경위(成立經緯)」(최승희,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 1970)
「규장각고(奎章閣考)」(김용덕, 『중앙대학교논문집(中央大學校論文集)』2, 1957)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교리 [校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