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희가족은 2006년 7월 세대원 전원이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 이민 왔습니다.
과천 원문동에 18평 아파트(현시가 7억8천, 9천에 전세 놓고 왔음/ 다른 부동산은 없고 1가구 1주택) 한채가 본인 소유인데 사정상 처에게 증여 할려고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니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6억까지 비과세 이던데 저처럼 해외거주자도 동일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2008.1.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