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상가를 증여를 받을때 증여세신고및납부 | 답변일자 : 2008-05-06
● 질문
미국에 거주하는 (갑)이 서울의 상가등을 부모형제로 부터 증여
받을 때 증여세 신고및 납부는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
1.(갑)이 현재 비거주자 이기때문에 미국세법이나 한국의 상증법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납부한다
2.한국의 상증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다
3.(갑)이 우선 미국세법을 적용하여 관련세액을 납부하고
한국의 상증법을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한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비거주자인 갑이 서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부모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세법과 한국세법중 그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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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상담사례모음
증여세 / 비거주자가 국내 상가를 증여를 받을때 증여세신고및납부
최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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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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