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름이 되자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엔 호수에서나 볼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까지 나타나 더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 번째로 22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살펴보겠다. 편집자
1. 국토부 턴키(일괄입찰) 부당 이득금: 1조663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 조사결과 보고서(2012년 3월)에 따르면, 이 사건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19개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하였다.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상위 6개사(소위 '빅 6')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담합을 주도하였다. ('빅 6'은 턴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을 말한다.) 턴키입찰로 인한 건설사의 부당이익금은 결국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담합으로 인한 입찰금액’을 4대강 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로 산정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4대강 사업과 같은 턴키입찰 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를 적용해 이뤄졌다(CEO스코어데일리 2013년 9월30일자 기사 참조).
낙동강사업
낙동강사업은 신규사업 52개 공구(낙동강 하구둑, 영주댐, 보현산 댐, 안동-임하댐 연결 포함)와 계속사업 42개 공구로 총 92개 공구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92개 공구 중 일괄입찰공구(턴키입찰공구)는 15개 공구이고, 17, 18공구(함안보), 20(합천보), 23(달성보), 24(강정보), 24(칠곡보), 25공구, 30(구미), 31, 32(낙단보), 33(상주보), 영주댐, 보현산댐, 안동-임하 연결터널, 낙동강 하구둑 증설이다.
낙동강사업의 경우 턴키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이루어진 공구는 25공구와 31공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공구는 모두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경쟁이 이루어진 공구의 낙찰률은 약 60%에 이르지만, 나머지 공구의 낙찰률은 90%에 이른다는 점이다. 특히 24공구(칠곡보)의 경우 낙찰률이 99.3%에 이른다. 따라서 낙동강사업에서 턴키입찰 담합으로 건설사가 얻은 부당이득은 약 9313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강사업
한강사업은 신규사업 17개 공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일괄입찰 공구는 3공구(이포보), 4공구(여주보), 6공구(강천보), 17공구(영월저류지)와 같이 4개 공구이다. 나머지는 일반입찰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강사업의 경우 턴키입찰 공구에서 건설사들이 378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추정된다.
영산강사업
신규사업은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에 각각 12개 공구(담양, 화순 홍수조절지 포함)이며, 계속사업은 영산강 5개 공구, 섬진강 3개 공구로 총 7개 공구에 이른다. 일괄입찰 방식은 2개 공구에서 진행되었는데, 영산강유역 2공구(죽산보)와 6공구(승촌보)이다. 영산강 사업의 경우 턴키발주 과정에서 담합으로 인하여 건설사가 얻은 부당이득은 1312억 원에 이른다.
금강사업
금강사업은 신규사업 11개 공구, 계속사업 17개 공구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그중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은 신규사업의 경우 4개 공구 즉, 1공구, 5공구, 6공구(백제보), 7공구(공주보)이고, 계속사업의 경우 2개 공구 즉, 행복1지구(세종보), 행복2지구다. 따라서 금강사업에서는 총 6개 공구에서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금강사업의 경우 턴키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건설사들이 220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턴키입찰을 담합하면서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1조6635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입찰담합을 방조했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6일 4대강 사업 담합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합해 입찰·시공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과 사업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상충된 법익을 둘러싸고 사업의 정당성 자체에 논란이 많았던 까닭에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그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고,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가담자는 그 정도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림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을 해온 부분 역시 이번 사건의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방대함과 국내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수주능력의 한계, 환경파괴의 우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려해야 함에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워 입찰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책임도 지적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11곳은 각각 벌금 5000만 원~7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낙동강과 한강, 금강 등 4대강 사업 14개보 공사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2. 농림수산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 부당이득금: 2992억 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93개 지구에서 이루어졌다. 예정가격은 1조3212억 원이고 낙찰가는 1조1461억 원이므로 평균낙찰률은 88.1%에 이른다. 따라서 평균낙찰률 64.1%를 적용하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2992억 원에 이른다. 참고로 턴키입찰로 진행된 낙동강 경남 하동 옥종저수지 증고사업은 두산건설이 수주하였는데 예정가격이 167억 원이고 낙찰률은 99.9%에 이른다. 또한 경남 산청 손항저수지 증고사업 역시 두산건설이 수주하였고 예정가격이 305억 원이고 낙찰률은 99.9%였다.
3. 환경부 비용: 4844억 원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중 환경부가 진행한 수질개선사업은 15건으로 사업비는 59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감사원은 8건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했고(2013년 7월), 공정위가 6건에 대하여 입찰담합 조사를 수행했다. 1건은 시효 완성으로 감사하지 않았다. 가격담합 사례를 살펴보면 ‘영천 총인공사’ 등 투찰금액 차이가 1% 이내인 7건 턴키공사는 투찰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였다는 가격담합 정황이 발견되었다.
2005년 이후 턴키공사로 발주된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38건에 대하여 추정금액 대비 입찰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90% 이하인 사업이 2건에 불과하였다(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이 두건은 ‘파주시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의 낙찰률은 63.87%(낙찰금액 128억 원)이었고, ‘인천검단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의 낙찰률은 65%(낙찰금액 134억 원)이었다. 따라서 4대강 총인시설 턴키입찰에 대한 담합이 없었다면 상기 두 공사의 낙찰률의 평균인 64.435% 정도 수준에서 낙찰금액이 설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 각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4844억 원에 이른다.
2014년 1월 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대해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설사들의 입찰가 담합이 투찰가격에 영향을 미친 데다 가격점수 변별력도 없애 경쟁 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된다"며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923억 원대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와 관련해 심의위원인 광주시청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에게 각각 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사법처리 됐다. (<뉴시스> 2014년 1월 5일 보도)
4.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5조 8712억 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행한 ‘우리나라 주요 습지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2008)에 따르면 금강습지를 포함한 6개 습지에 대한 총 가치를 평균하면 ha당 습지의 총 가치는 약 27억 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강과 낙동강은 ha당 총 가치는 각각 27.3억 원, 6.3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나머지 한강과 영산강의 경우 금강과 낙동강 습지에 대한 총가치의 평균값인 16.8억 원/ha를 적용하였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14.2.6.)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감소한 습지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1ha = 1만㎡이므로 감소된 습지에 대한 총 가치는 5조8712억 원에 이른다.
5. 4대강 유지관리비용: 5794억 원
운하반대교수모임(홍종호, 박창근, 정민걸)은 4대강 사업을 완료한 후 연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 매년 재정에서 지출될 유지관리비는 5794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상의 유지관리비 추산 결과는 4대강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정부는 사업의 유지, 관리를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국민 세금에서 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의 추정 결과는 4대강 사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현행 방식의 4대강 사업이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줌으로써 앞으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2013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현황'(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53억 원이 책정됐다. 과거에 600억 원 정도였던 것이 4대강 사업으로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4대강 유역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질관리 이외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국가하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연간 2706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제시한 유지관리비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준설을 했는데 그로 인해 지천에 역행침식이 발생하여 제방이 무너지거나 교량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책정하지 않고 재해예방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찾기가 어렵다.
또 칠곡보 상류에 있는 농경지는 칠곡보 관리수위(해발 25.5m) 영향으로 물이 빠지지 않아 더 이상 농사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행정기관이 제시한 것은 마을 한가운데 60억 원을 들여 저류조를 만들어 365일 물을 퍼내겠다는 대책이었다. 이 비용 역시 유지관리비용으로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4대강 유지관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국토부 전체의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6. 4대강 사업 후 하천정비사업: 연간 1조3359억 원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 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수자원 부문 예산은 4대강 사업이 끝난 2012년에 1조3359억 원을 편성하여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국토부, 2009)에 따르면, 연간 홍수 피해액이 1970년대에는 1700억 원대, 1980∼1990년대에는 46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간(2002∼2006년) 2.7조 원으로 급증하였다.(27쪽) 예방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많은 비효율적 투자로 홍수피해 및 복구비가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홍수예방투자는 1.1조 원, 홍수 피해액은 2.7조 원, 복구비는 4.2조 원에 이르고 있다. MB는 2009년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강을 정비하기 위해 4조 원을 넣는데, 여기에 매년 1조를 추가하면 3년에 5~6년 후에는 국가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강을 정비할 때는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이번 정권에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7. 용수개발 위한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공급망 건설, 4대강 유지와 지천사업비 증액: 3.5억 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낙동강 본류수질 악화, 부산과 대구시민, 경남도민의 안전한 식수공급 위한 대체수원개발 및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부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남·부산권 맑은물 확보방안'(부산발전연구원, 2011. 8. 8)에 따르면 남강댐 용수를 확보하여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하기 위하여 1.5조 원(B/C=1.069)의 예산으로 광역상수도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대구는 낙동강 상류로 취수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낙동강 사업으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대구는 신규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약 2.5조 원에 이른다. 그러한 사업이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산과 대구의 취수원을 옮기는 사업 역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비는 15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1170% 증가하였고, 남강 2차 광역상수도 건설 8억에서 30억 원으로 275% 증가하였고 낙동강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33% 증가하는 등 본류수질 악화에 따른 대체수원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8. 시공사들의 소송 보상금: 4500억 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비' 소송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금액이 투입되었는데 공사비에 반영 안 됐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달성보 공사에서 367억 원, GS건설은 함안보 공사에서 226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낙동강 달성보의 경우, 설계변경이 33번이나 발생하여 공사하고도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주요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누가 설계변경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될 전망이다. 시공사가 자체 판단으로 설계변경을 했는지, 수자원공사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소송을 낸 건설사들은 수자원공사가 설계변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현대건설 측에 따르면 정부는 강에서 퍼낸 준설토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 이를 농지 리모델링에 쓰겠다고 결정하고 관련 공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달성보 공사 도중 농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2억2300만 원이 추가로 들었다. 22공구(달성보) 전체로 33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게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이 맡은 18공구(함안보) 공사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서는 수자원공사가가 물막이(공사를 위해 임시로 물을 막은 보) 높이를 11.5m에서 5m로 낮추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현장이 홍수에 휩쓸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고 복구 등으로 시공사들은 147억 원의 비용을 더 들여야 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사에 일임하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비 추가 정산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총액을 받은 뒤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공사를 지시한 수자원공사가 이제 와서 국민 정서에 편승해 정당한 공사대금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사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소송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3947억 원 규모의 22공구 한 곳에서만 367억3400만 원(9.3%)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전체 170개 공구 중 턴키로 발주된 26개 공구의 총액 4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소송가액은 최대 4500억 원까지 치솟는다. 시공사들은 4대강 사업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담합으로 과징금을 낸 데 이어 형사처벌도 받을 위기인데 금전적 손해까지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9. 구미단수사택: 34억 원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1년 5월 경북 구미광역취수장의 물막이보 유실로 5일간 대규모 단수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취수장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원고인 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해 수자원공사는 모두 17만여 명의 시민에게 2만 원씩 모두 34억 원을 배상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한편 4대강 공사로 인근 하천과 지하수가 메말라 간접적인 피해를 본 양어장 운영업자에게 건설사가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건설사에 4대강 공사 과정의 과실 책임을 물은 이례적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이모 (52)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1) "이 씨에게 1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0.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연간 3200억 원
수자원공사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등의 1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토부의 압박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의 예산으로 참여하였다. 4대강 사업에 8조 원의 사업비를 차입금 형태로 선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에 2014년 정부예산에 금융비용 3200억 원을 편성하였다.
11. 추가 인건비: 연간 778억 원
2012년 한국하천협회가 주최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워크숍에서 국토부 정회규 과장은 ‘4대강 유지관리방안’이라는 발표자료에서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조직을 신설해야 하는데 소요인력이 778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청에 하천관리과 신설(7개소)에 62명, 지자체 유지관리조직에 180명, 수자원공사에 236명 증원을 하고 하천보수원을 별도로 3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을 1인당 1억 원으로 잡으면 인건비가 추가로 약 778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
12. 4대강 보철거 비용: 2016억 원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해체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로, 가장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낙동강의 합천보를 선정했다. 합천보는 다른 보와 달리 본체 안에 철근이 촘촘히 배근되어 일반적 중장비로 완벽히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체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구멍을 무수히 내어 폭파하거나 철근을 일정 부분 잘라내고 안에 화약을 넣어 발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대한하천학회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해체 작업에 필요한 예산과 작업 동안 물길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가물막이 공사비용, 공사도로와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 등 합천보 해체에 필요한 모든 공정의 비용은 126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전체 16개 보에 적용했을 때 총 예산 2016억 원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으로 1990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1년 치 유지비용이면 보의 해체가 가능하고, 이후부터 매해 관리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약 2000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오마이뉴스>, 201212. 02. 03) 이처럼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유지관리비용과 보철거 비용을 고려한다면, 보를 철거하는 편이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유리할 것이다. 또한, 보가 물을 가둠으로 인하여 녹조발생과 같은 수질이 계속 악화한다면 보 철거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산정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약 65조5405억 원으로 추산된다.
1) 이씨는 경기 여주시 양어장에서 20년 가까이 민물고기를 길러왔다. 그는 양어장 근처 한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후 2011년 집수정(集水井) 물이 마르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씨는 4대강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하천과 지하수의 변동을 예측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의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건설사의 과실이 있다"며 "건설사 과실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하수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4대강 공사 기간에 피해를 본 점, 하천과 지하수 고갈이 가뭄의 결과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물고기 23만마리가 폐사했다고 보고 마리당 가격을 1065원으로 쳐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이어 이씨의 예상 비용과 건설사의 책임 비율을 반영해 배상액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