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조실록
세종 15년 계축(1433,선덕 8)
6월1일 (임오)
15-06-01[04]
예조에서 갑산 사람 김전과 아우 점의 효성이 지극하니, 복호ㆍ서용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갑산 사람 김전(金專)은 그 아우 김점(金占)과 더불어 효도를 다하여 아비를 섬기고, 아비가 죽자 묘 옆에 여막(廬幕)을 치고 3년을 마쳤습니다. 갑산은 극변의 고을로서 예의(禮儀)의 풍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전과 점 형제가 그의 부모를 위하여 살아서 섬기고 죽어서 장사지내는 효성을 다하므로, 같은 고을의 이득수(李得守)가 따라서 감화되어, 아비가 죽으매 역시 묘 옆에 여막을 치고 있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표창하여 후인(後人)을 권하기를 원하오니,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게 하소서.
남포(藍浦)(주1) 사람 전유의(全由義)는 어미가 죽자 묘 옆에 여막을 치고 거적자리에서 잠을 자고 흙덩이를 베며, 죽을 마시고 간장과 나물을 먹지 아니하며, 비록 심한 추위라도 짚신에 버선을 신지 아니하고, 몸소 나무하고 물을 길어서 아침 저녁 상식(上食)을 받들며, 항상 무덤 앞에 이르면 슬피 울부짖으며 혹 밤을 새우기까지 하여 3년을 마쳤으니, 이야 말로 상사(喪事)에 슬픔을 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충주 사람 진보상(陳普祥)은 일찍 아비가 죽어서 봉양하지 못함을 한탄하여, 묘 입구에 집을 짓고 초하루 보름마다 반드시 전(奠)을 드리고, 어미를 섬기는 데 효성을 다하는데, 갑사(甲士)가 되어 번들 때마다 반드시 어미를 데리고 가고, 뒤에 어미가 늙자 사직하고 돌아와서 봉양하였는데, 매양 놀러 나가서 별미(別味)가 있으면 반드시 가지고 와서 대접하며, 춥고 더움을 알맞게 하고, 밤에 잠자리를 보고 아침에 문안드리는 것을 조금도 빼지 아니하였으며, 어미가 죽자 묘 옆에 여막을 치고 슬피 울면서 3년을 마치고, 두 묘(墓)를 생시와 같이 섬겨서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고하고, 초하루 보름에는 반드시 제사하여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독실하여, 남이 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니 모두 복호하고 서용(敍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 집 481 면
【분류】 *윤리(倫理) / *군사-군역(軍役) / *인사-임면(任免)

(주1)남포[ 藍浦 ]
충청남도 보령군 남포면 지역에 있었던 현(縣)의 명칭
[네이버 지식백과] 남포 [藍浦]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