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총괄표제부’(대비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물 수, 총 호수, 총 주차 대 수, *에너지효율, *EPI점수 등을 알 수 있음)와 ‘표제부’(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등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전유부’(해당 호수의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 사용승인일 등을 알 수 있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유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대지위치
해당 주택이 있는 동네를 알 수 있습니다.
② 지번
해당 주택의 번지 수를 알 수 있습니다.
③ 전유부분
해당 주택의 층수, 구조, 용도, 전용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소유자현황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자의 주소는 어디인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고 있는지? 소유권이전은 언제 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⑤ 공용부분
한 동의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과 그 시설들의 위치, 구조, 면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⑥ 공동주택가격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⑦ 변동사항
주택을 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 하였다거나, 주택의 면적을 증가하였다거나 하는 경우 주택의 변동사항에 대한 원인과 변동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각종 공부서류 상의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각각의 공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내용들이 일치하도록 변경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외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이 우선이며,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재지, 지번, 구조, 층수, 면적 등 건축물이나 토지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나 (임야)토지대장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공부서류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공부서류를 발급받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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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 것이 산골전원주택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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