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치 의견을 구합니다
토지사기단에 대한 고소 건이 무혐의 처리된 사건에서
항고 기각 재항고 건이 대검찰청장이 아닌 대검찰청 부장검사 김홍일이
2008불재항(고소) 1953건에서 재항고권자가 아니라고 재항고 각하를 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저의 대처방법 우선 순위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탄 없는 의견을 구합니다.
1. 부장 검사 김홍일의 재항고 각하가 대검찰청장 결재 없는 처리를 대검찰창이 지시하였는지 여부 관계 정보공개 청구
2.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3. 행정소송
4. 헌법소원
이상 순서나 기타 참고 할 의견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대항고 사건처분통지 사본 1매
2. 김홍일 부장검사 프로필 1매
김춘기 올림
첫댓글 추가로 생각하니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사접정화 운동을 위하여 김홍일 부장검사를 상대한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춘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