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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림과 | 2010-02-03 오전 9:45:11 | 132 | ||||||||||||||||||||||||||||||||||||||||||||||||||||||||||||||||||||||||||||||||||||||||||||||||
2010년도 귀농 귀촌사업계획 | ||||||||||||||||||||||||||||||||||||||||||||||||||||||||||||||||||||||||||||||||||||||||||||||||||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지원 가. 자격 요건 1) 2005년 1월 1일 이후 타시․도(시․군포함)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 으로 전업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 이주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3) 행정기관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 수료한 자 ☞ 지원 제외자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자금 상환 후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 제외 ② 병역 미필자, 학생(대학생 포함),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 자 나. 세부사업내용 : 융자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1) 농업창업자금 : 경종, 축산, 수산분야 (200백만원 이내) ※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0백만원까지 지원 2) 농가주택구입․신축자금 :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40백만원 이내) ※ 읍․면지역중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가구․다세대형 허용) 다.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졸업증명서,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각 1 부. 2.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가. 자격 요건 :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 지원과 동일 나. 지원기준 : 5백만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 빈집 리모델링, 지붕개량, 보일러 등 교체비 지원 ※ 우리군 2010년도 당초예산 미편성으로 지원 불가 3.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 ⇒ 우리군 배정된 사업물량 없음 가. 자격 요건 1) 인턴 대상자 : 농업인턴 연수 후 귀농하여 농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제외 2) 선도농가 : 신지식 농업인, 전업농, 농업법인 등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가(경영체) 나. 지원금액(연간) : 576만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지원외에 24만원을 추가하여 월보수로 120만원 지급 다.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라.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내 현장 실습 마. 신청기한 : 소정 서류 구비하여 2010. 02. 25.까지 신청(읍․면, 군) 4. 문의처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조태식(055-580-2554) ※ 대출문의 : 농협군지부 정책대부담당자 김현수(055-582-1181). 끝.
[출처: 함안군] 새소식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