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건 고단741(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범죄 전력에 대하여:
공소장은 마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군사평론과 반공활동을 하면서 공적인 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면서 법정다툼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도 10건에
가까운 민사소를 원고의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칫 전과자로 취급당할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2. 검찰의 공정성에
대하여:
1)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10일 동안 시위대와 군경 사이에 치열한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민간 사망자
166, 군 사망자 23, 경찰 사망자 4, 민간 부상자 수 377명, 군경 부상자 265명이 발생하고 방송국들의 화재를 포함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 “김대중 세력과 불순분자들이 배후 조종한 폭동사건”으로 규정돼 오다가 1995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는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일으킨 내란목적 살인행위”라며 1980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정권에 따라 어제의 충신이 죄인이 되고, 어제의 죄인이 충신이 된다면 장차 국가가 어려울 때 누가 나가 목숨 바치려
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의 명제 때문에 피고인은 12.12와 5.18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5년 정도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를 해놓고 그 결과를 책으로 내놓고 보니 5.18 역사에 대한 판단이 갑니다.
5.18 옹호 측은 수사기록 공개 이전에 온갖
오보와 상상만을 가지고 여러가지 제작물들을 만들어 군과 신군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과 신군부 그리고 국가원로들이 이러한 국가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고소 고발에 대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런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 이후, 그
수사기록들을 가지고 쓴 다큐멘터리 역사책에 대해서는 나오자마자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대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역사 사건에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5.18의 경우에는 시민군이 한 당사자이고
이들을 진압한 군과 신군부가 또 다른 당사자입니다. 그동안 MBC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등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물을 통해 당시까지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였으며, 2007.7.경부터 방영된 영화‘화려한 휴가’역시 진실과는 너무나 먼 내용으로 제작되어 1천만에
가까운 관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과 신군부의 명예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추락됐습니다.
특히 영화 화려한 휴가는
공수부대의 명예를 송두리째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공수부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미친 살인마들이라며 증오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예비역 사회는 고소와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그 많은 고소 고발 중 단 한 번도 기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예로
2007.11.26. 강영훈, 장경순,채명신, 박세직, 서정갑 등 원로들이 영화 제작자들을 향해 분명하고도 중대한 허위사실들을 지어내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군과 공수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소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첨부 )
피고인은 무슨
근거로 위 제작물들이 부정확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울고법은 2003년 1월 23일에야 비로소 ‘12.12 및 5.18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004년 10월 3일, 대법원 역시 제2심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개시점 이전에 제작한 제작물들은
수사기록에 의하지 않고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것이고, 공개 이후에 그 수사기록들을 가지고 역사를 쓰면 위 제작물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이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5년의 연구를 통해 2008.10.경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총 4권, 1,700여
페이지)이라는 다큐멘터리 역사책을 냈고, 이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한 인터넷 게시물(첨부1)은 바로 이 책의 ‘머리말’의
초안이었으며, 이 게시물의 처음과 끝만 보아도 이 게시물이 역사책의 머리말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책의 제목이 “5.18의
진실”에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로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자료 없이 오보들과 상상만을 가지고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여 군과 신군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소 고발을 기각하여 무한한
자유공간을 허용해주고, 제대로 된 역사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5년에 걸쳐 검찰자료와 공판자료를 이용하여 쓴 역사책에 대해서는 책이
나오자마자 탄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기록에 근거해 썼다는 역사책이 나오자마자 그 책을 법정에 세운다는 사실도 모양새가 선진국에 어울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두 당사자들 중 한 쪽은 보호하고 다른 한 쪽은 탄압한다는 사실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율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에 더해, 인터넷에는 5.18에 대한 글들이 천만 개 이상 떠돌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5.18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쓴 것들로 매우 부정확합니다. 피고인의 이 책은 이렇게 부정확한 오해들을 풀어줄 수 있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역사책이며, 군과 신군부가 반길 수
있는 책입니다. 군과 신군부를 비방하는 제작물과 인터넷 게시물들만 보호되고 사실자료에 의해 군과 신군부가 부당하게 오해받은 부분들을 바로 잡는
이 책은 햇빛을 보자마자 탄압하는 검찰의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5.18단체 측의 명예만 보호하고 군과
신군부의 명예는 도외시해도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 검찰은 5.18 단체 편에 서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5.18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실대로 역사책을 썼을 뿐입니다. 사실대로 쓰고 보니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진 5.18 역사는 매우 왜곡돼 있거나
허위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 4.3사건, 동의대 사건, 한민전 사건, 사노맹 사건, 6.25에 대한 역사가 지난
10년에 걸쳐 변조돼 왔습니다. 좌편향 교과서 문제가 신문에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태여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민 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정통역사를 좌익사관으로 변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공간이 보장되면서, 5.18역사를 진실한 역사로 바로 잡아
보겠다는 노력에 대해서만 이토록 표현을 억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편파적 조치라 할 것입니다. 도대체 5.18이 무슨 특권을 갖기에 이토록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묻고 싶어 집니다. 3.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공소장 첫 머리에 기술된 “5.18이 3대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된 지 오래”라는 의미에
대하여:
3개 법률에 의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칭 5.18특별법은 1995년 12월 21일에 통과되었고,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1996.3.11.
제1심이 시작되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1997.4.17.에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재판 이전에 아무런 연구 없이 정치인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특별법을 만든 것은 정치적 화합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지 재판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학자들에 의해
학문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도 아닌 것입니다. 수사자료와 공판기록을 보면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 참여한 판검사들의 해석이 다르고,
변호인들이나 다른 법조계 인사들의 판단이 서로 다르고, 역사책을 쓴 피고인의 판단이 다릅니다. 특별법도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재판 결과도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문적 연구보다 정치인들의 타협이 앞선다면 이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일
것입니다.
5.18을 반드시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입니다. 5,18을 수호하는 이른바 진보계 사람들 역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나 ‘민중항쟁’이라는 단어가 막상막하로 사용됩니다.
민중항쟁이라는 표현은 주로 진보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이 답변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9.3. 현재 검색엔진 ‘구글’에서 검색어
‘광주 민중항쟁’을 치면 62만개의 글이 뜹니다. 검색어 ‘광주 민주화운동’을 치면 104만 개의 글이 뜹니다. 더구나 이른바 진보계의 거두
백태웅(7년 도피 7년 감옥, 현 국제변호사)은 필명 이정노로 월간노동해방문학 89년5월호에 “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전환”이라는
45,000자 글을 게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첨부 )
“광주의 80년 5월은 '민중항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과연 우리가 광주를 '민중항쟁'이라고 부르는 것에 머물러도 좋은가? 반동부르주아지들은 ‘광주무장봉기’의 이름을 '사태'라고
불러왔다. . .'광주민주화운동'이라? 이 말에는 민중이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가를 아예 언급조차 하기 싫어하는 부르주아계급의 위선이 숨어
있다. 그들은 '무장'의 문제에 대한 태도는 아주 빼버림으로써 광주봉기의 혁명적 의의를 삭제해 버렸다. . . '무장봉기'라는 규정은
광주민중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명칭이다. 광주 민중은 민주주의를 위한 '압력'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도'하기 위해서 총을 들었다. 그것은 '시민항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반란이요 '혁명'이며, '주권탈취'의 한판 싸움이었다. . . 그것은
'실패한 무장봉기'였다. 만약 광주지역의 승리가 전남 전체지역의 승리로 그리고 나아가 전국적 승리로 되었다면 위대한 민족민주혁명의 성취로
이어졌을 것이다. . . 이제 우리 모두 그날의 투쟁을 '광주민중무장봉기'하고 부르자!”
1985년 9월16일자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에서 발행한“남한의 광주사건 재조명”(south korea's kwangju incident-revisited)에서도 5.18을
‘민중반란(civil upris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5.18에 대한 호칭은 내막을 이해하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첨부 )
2) 피고인이‘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18 관련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 하였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첨부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의 게시물’제목은 공소장에 있는 “5.18의
진실”이 아니라 “5.18의 진실(머리말)”입니다. 공소장에는 괄호 속에 있는 이 '머리말’이라는 표현이 누락돼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제목도 ‘머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수사기록에 입각하여 5.18에 대한 역사책을 쓰고 있으며 이 게시물은 당시 쓰고
있는 역사책의 머리말인 것으로 확실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역사책의 머리말은 특정인들을 비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역사책을 소개하기 위한 서문의
글인 것입니다. 공소장은 피고인이 게시한 문제의 글이 특정인들을 비방하기 위해 쓴 한 개의 동떨어진 글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의
머리말로 쓴 글과 그냥 비방목적으로 쓴 한 개의 동떨어진 글은 성격과 목적상 엄연히 다르다 할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인들을 비방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5.18 민주화 관련자들이“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공소장 표현에 대하여:
‘피고인이 5.18관련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표현은 심히 불쾌하기도 하거니와 궁예의
관심법을 떠올리게 하는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검사가 무슨 능력으로 피고인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표현대로 “5.18 민주화 관련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위 공소장 표현은 피고인이 2002년 8월16일자 동아일보 및 문화일보에 냈던 3,500자의 계몽광고 내용 중에 들어 있었던
글입니다. 그 일로 인해 피고인은 행위지인 서울이나 주거지 관할인 수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주에까지 끌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거주지인 안양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운 채 5시간 이상 광주로 이동하면서 아들 벌 되는 경찰들로부터 엄청난 언어폭력과 따귀를 맞는 등
모욕적인 린치를 당하고 광주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대한민국 위에 광주공화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지금도 피고인이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관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보가 아닌 이상 피고인이 또 다시 그 위험한 2002년의 표현을 반복 사용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공소장이 발췌해 놓은 피고인의 글에는 “간첩 등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자기들 나름의 작전을 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는
취지의 글이 있습니다. 수사 자료들은 물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놓고 분석한 결과 심증이 가기 때문에 심증이 간다고 표현한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정간첩들과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배후 선동했다는 표현과 고정간첩들과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들도 모르게 와서 그들
나름대로의 작전을 했다는 표현은 엄연히 다릅니다. 광주시민이 한 것은 ‘시위’이고 북한군이 한 것은 ‘작전’일 것입니다. ‘시위’는 시민이 하는
것이고 ‘작전’은 군인이 하는 것입니다. 고정간첩들과 북한 특수군이 표 나지 않게 와서 그들 나름의 작전을 하고 갔다는 것은 광주시민들에게
‘모르는 일’에 해당합니다.
광주시민이 모르는 일, 광주시민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광주에서 벌어졌다 해도,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피고인은 간첩 김낙중과 김남식을 여러 차례 만나 밥도 먹고 모임도 갖고 손을 잡고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야 그들이 간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피고인은 그들과 세미나 장을 오갈 때 손을 잡고 다닌 일에 대해
불명예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군에서도 정보를 했고, 1년짜리 전략정보 과정도 공부했고, 중앙정보부 시절 간첩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손을 잡고 다니던 사람들이 간첩인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5.18 때 북한 특수군이 극비에 광주에 왔었다는 사실은
광주시민의 명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심증이 간다는 표현을 역사책의
머리말에 했고, 피고인이 저술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내용에는 심증이 가는 이유들을 나열했습니다.
만일 기소
대상의 글이 역사책의 머리말이 아니고 일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책과 무관하게 동떨어진 별도의 글이었다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책의 머리말이기 때문에 내용은 책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글인 것입니다.
공소장은 피고인이 게시한 ‘문제의
글’(첨부 )에서 두 무더기의 글을 인용하여 문제시하였습니다.
제1글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제2글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신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제1글’을 보나 ‘제2글’을 보나 또는 두 개의 글을 모두
합쳐보나 “5.18 민주화 관련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 한 대목도
없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글이 없습니다.
5.18시위에서 “이건 광주시민의 행위일 수 없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건 북한과 관련돼 있지 않는가?”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것들만 뽑아 나누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이 심증이 간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들에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 정리한 이 부분은 본 답변서 하단에 수록하겠습니다.
3) 5.18의 성격에 대하여: 5.18과 관련한 당사자들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18제단체측과 군 및 신군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1,000명 내외의 숫자로 5천만 전체 국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이 두 진영은 대립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양대 당사자에 속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5.18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다수 국민에게 5.18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어느 국민이 왜곡된 역사책을 읽고 싶어 하겠습니까? 따라서 5.18은 당사자들이 아닌 절대 다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들이
연구를 해야 할 역사연구의 숙제인 것입니다.
검사는 신문과정에서 “5.18단체 측에서는 5.18을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록 ‘생각한다’ ‘심증이 간다’는 말로 표현을 했다 하지만 이런 말이라도 들으면 5.18 당사자들의 마음이 아플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5.18은 몇 사람들에 불과한 당사자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라면 5.18 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도 있습니다. 공수부대의 명예도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연구는 냉철한 분석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 당사자가, 저렇게 쓰면 저 당사자가 서운해 한다는 것을 따진다면 어떻게 정확한 역사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론적으로 역사 연구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따라서 역사를 편집하는 피고인에게 “왜 5.18측 사람들을 서운하게 했는가”에 대해 법의 잣대를 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역사책을갖기 위해 국가는 이해집단의 간섭을 배제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기소행위는
이런 역사적 사명을 의식하지 못한 소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생각한다” “심증이 간다” "추측이 간다"는
표현이 법 심판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2년의 고초를 당할 때 많은 변호인들은 “앞으로 글을 쓸 때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표현에 의해 진보하는 것인데 어느 주제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반대편에서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반론이 나올 것이 아니냐, 수많은 생각들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생각과
생각이 부딪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사회는 정반합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씀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부터는 늘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혜와 지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정치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 북한군 문제는 절대 거론하지 말라. 북한군만은 빼고 연구해라”라든가“5.18은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예우와 보상을 해주었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민주화운동으로만 불러야 한다”는 등으로 법의 못을 박아 놓는다면
역사연구는 이러한 제한과 제한이 나타내는 공포감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체주의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는 등의 비 단정적인 의사 표현마저 처벌을 받는다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5) 공소장이 발췌한 피고인의 글에 허위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공소장이 문제 삼는 두 무더기의 역사책의 머리말
글들에는 사실적시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의 해석 또는 의견들이 들어 있습니다.
표현1: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쓴 역사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필자의 자격으로 의견과
해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적시는 역사책의 내용에 들어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책이 나온지 1년이 지나고 있고, 그 동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 5단전단광고로 역사책이 시판되고 있음을 알렸지만 5.18단체측에서는 내용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습니다.
표현2: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았다”
이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당시 계엄군은
M-16소총만 가지고 있었고, 시민들은 무기고에서 나온 카빈, M-1, 구식 기관총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빈에 의해 26명, 기타 총에
의해 9명 계 35명이 시민이 소유한 총에 의해 사망했습니다.(첨부 ) 이는 총상 사망자 131명의 27%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당시 시민군
역시 당시 7정 이상의 M-16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무시한다 해도 적어도 27%의 총상 사망자가 38개 무기고들에서 탈취된 무기에 의해
사망한 것입니다.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40%에 육박하는 숫자를 놓고 오발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시내격전이 가장 치열했던 21일에 M-16에 의해 30명의 시민이, 카빈에 의해 16명의 시민이 사망했습니다.(첨부 ) 시민군 총에 시민이 맞아
사망한 것이다. 5월 21일은 양측 모두 이성을 잃고 감정이 극에 달해 있을 때이며, 군이 30명의 시민을 쏘는 동안 시민군도 16명의 시민을
쏜 것입니다. 그러니“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았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닐 것입니다.
표현3: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주 4.3사건 당시 군정청 경무부장이던 조병옥 박사는 4.3 폭동의 진상을
소개했고, 이는 경향신문(1948.6.9)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조병옥 박사가 제주 4.3사건에 대한 발표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살상방법에 있어 잔인 무비하여 4월 18일 신촌서는 6순이 넘은 경찰관의 늙은 부모를 목을 짤라 죽인후 수족을 다 절단하였으며 대동청년단
지부장의 임신 6개월된 형수를 참혹히 타살하였고, 4월20일에는 임신중인 경찰관의 부인을 배를 갈라 죽였고,4월 22일 모슬포에서는 경찰관의
노부친을 총살한후 수족을 절단하였으며, 임신 7개월된 경찰관의 누이를 산체로 매장하였고. .”(첨부 )
따라서 제주 4.3사건에서
폭도들은 군경 가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고 제주4.3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은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도 그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06.12.20. 북한 특수군으로 있다가 탈북한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장 임천용 등 다수
탈북자들이 광화문 소재 세실레스토랑에서 5.18 광주에 북한군이 대대 규모로 축차 투입됐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여기에서 몇 개의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전기톱으로 머리를 반으로 자른 시체, 목이 잘린 채 나체로 누워있는 여인의 시체 등입니다.(첨부)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5.18측이 보유한 자료) 제17권 69-95쪽에는 윤영규(당시 42세, YMCA이사)가 “살육의 낮과 밤”이라는
제하로 쓴 글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광주사건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은 후 1987년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 초대회장, 1989년에는
전교조 초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 긴급조치9호 위반 등 화려한 운동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항쟁 6일째 되는 날이다. 계엄군은 끊임없이 교란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계엄군 손에서 벗어난 광주는 계엄군에 의한 잔악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광주세무서 지하에서 여학생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젖가슴과 음부가 칼로 난자된 시체였다. 얼굴 등이 칼에 찢겨져 알아볼 수 없어
교복에서 나온 학생증으로 신원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불에 그을린 시체도 여러 구가 발견되었다. 화염방사기로 무장한 공수대들이 있다는
것을 서방지역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지만 화염방사기의 사용이 사실로 목격된 것이다.”(85쪽) 사건 기록들을 보면 광주세무서에
들어간 적이 없고, 어린 아이가 불을 지르는 것을 공수대원들이 끄고, 아이를 혼내서 보냈는데 새벽 2시에 세무서가 타고 있더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1995.7.18 검찰이 발표한 “5.18관련사건수사결과”에도 공수부대가 광주세무서에서 난자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수부대가 화염방사기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5.18측 주요인사가 이를 보았다는 글을 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좌익이 이를 군인에게 뒤집어씌우는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도 군을
모략하고 있습니다. 수송기에서 백중령이 부대원들은 향해 “우리는 지금 빨갱이 사냥을 간다, 알겠나? 하는 장면에서부터 도청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시민들에게 무차별 발사를 하여 수백-수천이 죽은 것으로 묘사한 장면, 심지어는 26세의 골재운반차량 운전수였고 시민군의 상황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졌던 박남선(안성기)을 공수부대 대령출신으로 묘사하고 7공수 여단장(준장)의 동기생으로 묘사한 것 등등 허위사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MBC 드라마 제5공화국도 수많은 허위사실로 군을 모략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 대학가를 붉게 물들였던 ‘찢어진 깃발’이 군을 모략했습니다.
북한에서도 하루 종일 5.18 상황을 중계방송 하면서 TV를 통해 군이 시민을 잔인하게 살해되는 모습과 시체들을 보여주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군인들을 사람도 아니라고 했다 합니다. 이 모두가 모략인 것입니다. 모략을 모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강명도는 그의 저서
“평양은 망명을 꿈군다”의 238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북한 주민들은 깜짝 놀랐다. . .TV화면에는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을 마구 죽이는 장면이 나왔다.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공수부대원들이 최루탄이 자욱한 시가지에서 곤봉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학생들을 굴비처럼 엮어서 끌고 가는 장면도 나왔다. . .군화발로 짓밟는 장면도 나왔다”이 장면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남한을 모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육사 출신으로 정보계통의 근무를 3년 동안 했으며 국정원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입니다. 북한의 모략전, 좌익들의 모략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이 정도의 표현은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4: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위 표현은 사실적시와 사실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명도가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는 책을 쓴 것도 사실이고, 이 책의 241쪽에는 “나의 친구 이화섭은 5.18이 터지자 몇 주간
밤잠도 못 자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추기는 대남선전삐라를 만들어 살포했다고 말해주었다”라는 문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첨부 ) 지역감정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악성 삐라를 만들었다는 사람, 한국에는 없습니다. 5.18측도 그들의 작품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명도 등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북한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물론 그 누구라도 “삐라의 제작과 살포 행위를 북한의 소행으로
추측한다”는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표현5: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신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유언비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피고인이 쓴 역사책의 내용에는 치안본부 상항보고, 계엄군 상황보고, 계엄사 등 매일 매일 있었던 유언비어 내용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검찰이 발간한“5.18관련사건수사결과”에도 이 정도의 유언비어는 수록돼 있습니다.(첨부 )그러면 위 유언비어 내용들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표현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의견표시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장이 발췌한 피고인의 글들은 모두다 사실적시와 의견으로 구성된
것이며 여기에 허위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피고인은 책의 머리말에서
주요 핵심 내용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명제들을 던져 놓은 것이며, 이 명제들을 연구하려면 일단 책의 내용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 암시돼 있습니다. 동떨어진 하나의 글이라면 그 글의 내용만을 가지고 따지겠지만 피고인의 ‘머리말’은 책의 내용과 함께 패키지로 따져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동떨어진 글에도 제목이 있습니다. 압축해서 짧게 다는 제목을 놓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내용을 모두 대표한다면 제목 자체가 내용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쓴 책은 따로 떼어내 버리고 머리말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머리말이 곧 내용이라는 억지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6)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는가에 대하여:
북한
특수군이 왔었다, 아니 왔었다, 하는 문제는 광주시민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국민이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차차 증명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법정에서 판결 할 사항이 아니라고 감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민들이 모르게 와서 광주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작전을 극비에 저질렀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 5.18의 순수성을 훼손한다고 연관 지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5.18광주에서 발생한 일들 중에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게 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을 달아 차후의 연구대상(Further Study)으로 남겨놓는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던 차에 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5.18단체측이 묵시적인 방법으로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는 보통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12.20.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북한 특수군 장교출신 임천용, 특수군 대위 출신 최준용 등 ‘자유북한군인연합’이 5.18에 특수군 수백 명이 파견됐다는 정보를
발표했고, 광주에서 목을 지르고 두개골을 전기톱으로 가르고 나체 여인을 난자한 사진 등을 전시하면서 이는 북한특수군이 한국정부와 공수부대를
군으로부터 이간질시키려고 저지른 북한식 살해방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첨부 )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은 일일 클릭수가 5천 미만입니다. 그런데 위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여러 매체들의 전파력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5.18단체측은 2006.12.21. “자유북한군인연합의 터무니없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왜곡에 대한 긴급성명서”라는 제하에 “기자회견 내용의 진위를 철저하게 가리고 불순한 의도에 대해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강력한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군인연합은 2007.1.23.에 “5.18관련단체들은 김정일 정권을 광주의 민주화투사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제하의 반박문을 내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 5가지에 대해 반박해 보라고 통첩하고 김정일이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어째서 5.18단체측이 비호하는가, 법으로 가려보자는 취지의 통고문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첨부, 2-8쪽) 그런데 이상하게도
5.18단체측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후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장 임천용은 여러 차례 5.18단체 측에 법정에서 다퉈보자는 글을 인터넷에도 띄웠고
편지도 보냈지만 5.18단체 측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백기를 든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북한 특수군
출신 임천용의 판정승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18단체측은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 증거가 있다며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확실한 결론을 발표한데 대해서는 일체 소송을 삼가고 있습니다. 단정적인 주장을 탈북특수군 장교들이 한것은 3년이 넘게 침묵해오고,
피고인이 “생각한다”하는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임천용 회장의 발표내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18단체측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천용
회장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믿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도록 해놓고 그걸 기초로 “심증이 간다”는 표현을 한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은 기준도
원칙도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5.18단체 측이 임천용 회장을 고소할 때, 그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향한 5.18단체 측의 고소가
정당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천용 회장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운동임을 인정하더라도 광주시민도 모르고 군 당국도 모르게 축차적으로 수백 명의 북한군이 와서 비정규 작전을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민을
등 뒤에서 쏜 것이고 시체를 난자해놓고 사진을 찍어 한국군을 모략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수많은 탈북 군인들이 유사한
증언을 했습니다.(첨부 ) 그들이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은 당시 북한을 경계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자는 뜻에서 출발한 것이며, 5.18측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야욕과 만행에
무관심한 한국사회를 참으로 답답한 사회라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5.18시위에서 “이건 광주시민의
행위일 수 없다”는 내용들과 “이건 북한과 관련돼 있지 않는가?”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항들을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간첩 및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하여 폭동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5.18 광주에 북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주어졌을 임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갔을 것이라는 심증이 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책의 본문에 나열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심증이 간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본문 내용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완전성을 위해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들
아래 상황들은 북이 저지른 조직적인 작전지휘였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1) 장갑차를 타고 교도소를 6차례
공격하면서 정규전 형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5월 21일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장시위대에 의한 광주교도소 무력습격이었습니다.
광주교도소에는 간첩 및 좌익수가 170명 있었고, 총 복역수가 2,700여명이었습니다. 시민군은 복면을 쓰고 APC를 앞세워 총 6차례의 공격을
시도했고, 쌍방 간에는 정규 전투와 다름없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쌍방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5.18관련사건수사결과” 91-117) 교도소 습격은 광주시민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첨부) (2) 총상으로 사망한 131명 중 28% 이상에 해당하는 35명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 등의 총으로
사망했습니다. 11. 5.21은 충돌이 가장 치열했던 날입니다. 이날 전남도청 등 광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총격전에서 사망한 민간인에 대한
통계는 95년7월18일자, 검찰의“5.18관련사건수사결과”105-106쪽에 33명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33명의 사망자 중 20명은 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고, 13명이 총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총상 13명 중 9명이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고, 4명은
총기불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계엄군은 오직 M-16소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총상은 계엄군에 의한 총상이 아니라 시위대가 무기고에서
꺼내온 총들입니다. 총상에 의한 사망자 중 70%가 시민군이 소유한 카빈소총에 의해 사망한 것입니다. 계엄군에는 카빈소총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을 이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첨부 ) (3) 5월21일, 4시간 대에 17개 시군, 38개 무기고에서 5,403정의 총기를, 화순광업소에서 8톤분량의
TNT, 뇌관, 도화선 등을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탈취한 것은 간첩 지휘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21일 아침
9시, 1시간 전인 오전 8시에 20사단으로부터 빼앗은 14대의 지휘차량 등을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또 다른
시위대 300여 명이 아시아자동차를 점거하여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대형버스 등 328대를 탈취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누군가에 의해 17개
시군에 걸쳐 있는 38개의 무기고 및 폭약저장소, 뇌관저장소, 도화선 저장소 등으로 일사불란하게 할당되었고, 낮 12시부터 오후 4시에 이르는
동안 38개의 무기고 및 폭약저장소들을 마치 외과의사가 족집게 수술을 하듯이 무기고로 곧장 달려가 2개 연대 무장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무기를
탈취했고 8톤 트럭 한 대 분의 다이너마이트와 이를 무기화한 뇌관도 도화선을 탈취했습니다. 이는 군사작전이지 시민들의 시위가 아닙니다.
시민들은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기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들은 오직 간첩이라는 것이 필자의 상식입니다.
시민들이라면 한 두 개의 무기고 위치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에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러 저리 방황할 시간조차 없는 4시간대에
쏜살같이 17개 시군에 널려 있는 38개의 무기고로 달려간다는 것은 간첩으로 이루어진 지휘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불과
4시간 내에 38개 무기고가 피탈되었다는 것은 38개 팀 한팀 한팀 모두가 위치를 정확히 알고 떠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화순광업소를
습격하여 화약 및 TNT를 탈취한 후, 광주에 소재한 (주)한국화약 보급소에서 폭약 2,500여 상자와 35만개의 뇌관, 4만m의 도화선을
탈취한 자들은 목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자들이었습니다. (자료: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 91-108쪽)
(4)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전기톱으로 머리를 반으로 여인의 목을 잘라 나체로 방치한 사진들이 있습니다.(첨부 ) 그리고 임신한 여성의 목을
대검으로 찔러 창자와 태아가 튀어나온 것을 청소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을 “찢어진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작문하여 한국 대학가로 들여와
1980년대의 대자보 내용이 되었습니다. 간첩사의 전문가 이명영 교수(서울대 졸업, 정치학 박사, 경향신문 및 중앙일보 본설위원, 작고)는 그의
저서 [통일의 조건-발상의 전환을 위하여]라는 저서에서 이 찢어진 깃발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를 남한 지하당의 소행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첨부
) 1992년 일본 잡지사(현대주간) 사장인 니시오까(西岡 力) 저 [日本誤解의 深淵]의 31-43쪽에서도 이 찢어진 깃발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이를 지하당의 소행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5) 유언비어입니다. “경상도 군인만 뽑아서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으로 광주시민을 죽이러 왔다. 70를 죽여도 좋다는 말이 떠돈다”는 등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있습니다.
시민이 작성할 수 없는 대량의 유언비어를 적시에 살포하였습니다. 5.18.에는 “화려한 휴가라는 암호 작전명령에 의해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전라도 주민의 70%를 죽이러 왔다, 벌써 수십 명이나 죽었다. 대검으로 여인의 유방을 도려내고, 머리 가죽을 벗겨 나무에 걸어 놓았다”는 등
경상도에 대한 증오감을 유발하는 유언비어로 광주시민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이런 유언비어들은 광주시민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심리전 전문가들이나 만들어
내 룻 있는 작전의 일환이며 이런 유언비어 작전은 제주4.3사태에서난 10.1 대구 폭동 등 빨치산이 일으킨 소요사태에는 늘 있는 현상입니다.
유언비어들의 일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 왔다” “경상도 군인만 골라서
왔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에 와서 여자고 남자고 닥치는 대로 밟아죽이고 있다” “계엄군이 출동해서 장갑차로 사람을 깔아
죽였다” “공수부대들이 호박을 찌르듯이 닥치는 대로 찔러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체들을 트럭에 던지고 있다” “여학생을 발가벗긴 채
세워놓고 칼로 유방을 도려내어 죽였다” “여학생들이 발가벗긴 채로 피를 흘리며 트럭에 실려갔다” “공수부대들은 [젊은 놈은 모조리
죽여라], [광주시민 70%는 죽어도 좋다]는 구호를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첨부 )
5.18단체측은 이런 유언비어를
광주시민이 만들어 유포시켰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 역시 이를 광주시민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들 할 것입니다.
북한이 관련돼 있다고 의심하는
사실들
1. 거물간첩 김용규는 북한에서 영웅칭호까지 받은 사람으로 동료간첩 4명을 살해하고 귀순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남공작
비화, 소리 없는 전쟁”(원민출판)을 1999.11.에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413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돌이켜 볼 때,
1970 및 1980년대 전 기간에 걸쳐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갖가지 극렬사태가 바로 북쪽의 공작에 의해 야기된 필연적 결과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도, 재론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광주에만 북한의 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는 일종의 정신적 도그마로
인식됩니다.
2. 1996.2.29. 조선일보에는 북한에서 귀순한 최주활 대령(상좌)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광주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등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정찰국 정찰대원 3개조를 광주에 파견했다”(첨부 )
3. 북한에서
망명한 최고의 거물 강명도씨는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240쪽에는“광주폭동을 남조선 전역으로 확산시킬 경우
대남사업의 결정적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했다가 북이 예상한 것보다 남한 정부가 소요를 조기에 진압했기 때문에 김일성과 전두환 간의 싸움에서
김일성이 패배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241쪽에는 “나의 친구 이화섭은 5.18이 터지자 몇 주간 밤잠도 못 자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추기는 대남선전삐라를 만들어 살포했다고 말해주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240쪽 끝줄로부터 241쪽 4줄에는 "북한 최대의 대남
연락소인 청진연락소에는 전문공작원만 1,200명이 있다. 명령을 받은 수십명의 정예공작원들은 남조선 침투에 대비해 쾌속정을 준비했다. 이
쾌속정은 일제 보트에 탱크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최대속도가 60 노트에 이른다. 그런데 이미 유서를 서놓고 쾌속정에 무기를 싣고 있는
공작원들에게 작전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김중린이 시기를 놓친 것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4. 1980.5.23. 06:15분,
서울역에서 간첩 이창용(평양시, 중구역, 계림동 36번지)을 주민의 신고로 남대문 경찰서 경장 한규용이 검거했다. 이창용은 광주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광주로 가는 도중 잡혔다. 현습니금 1,935,000원, 난수표 3매, 무전기 1대, 독침 1개, 위장 주민등록증 2개, 환각제
등 22종 339점을 압수했습니다.(첨부 )
5. "당시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북괴가 9개조의 비정규전 부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남침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사태가 악화일로에 있으니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다"(육군본부
1982.3. 발간 ‘계엄사’ 157쪽 6-8줄).
6. 위 계엄사 114p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79년10월27일,
전군에 ‘전투태세강화“(폭풍5호)를 지시했고, 10월29일에는 동구를 방문 중인 오극렬 총참모장 일행이 급거 귀환하여 군사 회의를 소집했고,
12월18일에는 군-당 전원확대회의를 개최하면서 전군에 ’통일에 대비한 무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1980년2월에는 해주, 세포, 곡산,
양덕 등에서 전쟁물자동원훈련을 실시했고, 철도역에 비상열차를 24시간 대기시켰다. 1980년3월에는 남파돼 있는 간첩들에게 남한의 시위조직을
확대하여 반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시위군중이 폭도로 변질되도록 “점화 기폭조”를 시위 군중에 잠입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 조총련에는 공작원을
침투시켜 시위대를 거리로 유도하고, 민중봉기의 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첨부 )
7. 김일성은 간첩들에게 남한에
‘전민봉기’(전국민봉기)를 적극 유도하라는 지령을 이래와 같이 내렸습니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2004년 6월 22-27일에
걸쳐 “김일성 비밀교시”(1)-(5)까지를 연재했습니다. 이는 탈북한 북한 간부의 증언(거물간첩 김용규)과 각종 비밀자료에 의해서 엮은 것이라
합니다. 이중 당시 김일성이 무슨 일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발췌합니다. (첨부 )
“10·26사태는 결정적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박정희가 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권력층 내부의 모순과 갈등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들은 지금 계엄상태를 선포해 놓고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연락부에서는 이
사태가 수습되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남조선의 모든 혁명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민봉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1979년
11월 3호청사 부장회의)
“12·12사태는 미제의 조종 하에 신 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입니다. 계엄사령관 관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남조선 정세가 그만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군 수뇌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연락부와 인민무력부에서는 언제든지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24시간 무휴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1979년 12월 20일 중앙당
확대간부회의) “남조선에서 노동자들이 드디어
들고일어났습니다. 사북탄광의 유혈사태는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 통치의 필연적 산물이며 인간 이하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신음하던 노동자들의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입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학생, 도시 빈민 할 것 없이 전 민중들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 조직들은 이번 사북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불을 붙이고 청년학생들과 도시빈민 등 각계각층 에 광범한 민중들의
연대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더 격렬한 전민 항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 1980년 5월 3호청사 부장회의)
8. 소준열 당시
상무대 계엄분소장과 시위대에 참여했던 이재춘시는 광주에 조직적인 간첩활동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996.7.11. 5.18사건
제1심 21차 공판에서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은 “전남 도청 안에 적색분자가 섞여 있다. 그 근거로는 북괴의 개성 통혁당 방송에서 상무관하고 도청
사이에서 시위를 한 사실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방송한 것을 정보참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KBS, MBC 방송국들이 불에 타서 방송을 하지 못했고, 시민들이나 군은 북한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5.18 시위대에는 13명의
방위병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인 이재춘씨는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우리는 전반적인 광주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이북방송을 청취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의 방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광주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그곳에서 그렇게 빨리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첨부 ) 그 밖에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장군,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장군 등 많은 이들이 광주작전의 실황이 북한 방송을 통해 중계됐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상황전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9.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 12명 있습니다.(2005.1월호 조선일보 별책무록 “5.18사건 수사기록:
234쪽) 이들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고 식별도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0. 위
자유북한군인연합은 곧 탈북자 100여명의 서명이 들어간 광주사태에 대한 증언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11. 5.18에서 경찰관
15명을 인질로 잡는 등 혁혁한 공로를 이룩한 윤기권은 국가로부터 2억원을 보상받은 후 북한의 안내에 의해 북한으로 가서 광주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안내하여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첨부 ) 그는 북한에서 5.18에 대한 선전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5.18에 개입한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 론
1. 5.18 민주화 관련자들이“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공소장 표현은 인기 사극에서
생사람 마구 잡던 궁예의 관심법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정신적 폭력이자 인격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소장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이처럼
관심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소장의 과학성을 상실한 것이며 공소장의 승복력을 상실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의 마음을
읽었는지 석명해야 할 것입니다.
2. 5.18에는 두 그룹의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당사자들의 숫자는 국민
숫자에 비하면 극히 소수입니다. 따라서 역사책은 당사자들이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오직 정확한 역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편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학자적 입장에서 역사를 쓰는 데 “왜 한 당사자들에 서운한 표현을 하느냐” 제한을 가한다면
정확한 역사책은 쓰일 수 없을 것입니다.
3. 공소 대상은 1,720페이지의 역사책을 안내하는 서문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역사책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공수부대와 신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들은 보호하고 모처럼 5년에 걸쳐 수사기록을 보고 다큐멘터리 역사책을
쓴 것에 대해서는 책이 나오자마자 책 자체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은 편파적이요 공정한 역사를 쓰려는 앞으로의 수많은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는
분서갱유라 할 것입니다.
4. 피고인의 글에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문제의 글은 역사책의 서문이지 5.18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따로 쓴 한편의 글이 아닙니다.
5. 광주시민도 모르고 국가기관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 갔다는 것은 이를 잡지
못한 국가의 불명에이긴 해도 광주시민의 불명예나 5.18의 불명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광주에 특수군이 왔다 갔을 것이라는
증언들과 징후들은 많이 있어도 “북한 특수군은 절대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나 증인은 없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은 북한 특수군이 왔었다는
딱 부러지고 단언적인 표현을 했고, 이는 수많은 매체들에 의해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5.18단체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법정에서 다투자는 임천용 회장의 또 다른 선언문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포기한 것입니다.
단지 “북한 특수군이 와서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다는 데 대한 심증이 간다”는 어색한 표현에 고소를 할 정도라면 “북한 특수군이 5.18 광주에
와서 고정간첩들을 대상으로 작전지휘를 했다”고 단정하여 이를 수많은 매체들에 퍼지게 한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에 대해서는 즉각 고소해야 하는
것이 이치요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5.18은 자유북한군인연합 발표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7. 피고인에게는 5.18측의 명예를 훼손할 혐의가 없었으며, 표현에 허위사실도 없고 오로지 역사를 바로 쓰겠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8. 대한민국은 반공국가이며 70만 병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으로부터의 참략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동시에 배합하여 호시탐탐 이 나라에 약점을 만들고 약점을 파고듭니다. 1968.1.21. 김신조는
대담하게도 31명의 특공조를 이끌고 청와대 앞 마당까지 들키지 않고 왔습니다.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에 이르는 3일간에 걸쳐
울진 삼척 산간부락에 무장공비130명을 3회에 걸쳐 침투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 특수군은 들키지 않고 한국 땅으로 넘어와 작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거물간첩 김용규는 물론 고위 탈북자 강명도, 북한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인 임천용, 박상학 등을 위시하여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의심하지 않는 남한 당국과 국민을 향해 5.18 광두에 북한군이 와서 시민을 쏘는 등의 작전을 벌였다고 목이 터져라 기자회견도 하고 수 많은
곳을 다니며 이를 주제로 반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경각심을 갖어야 하는 이 나라에서 한국 최대의 소요사건인 5.18 광주 소요에 "절대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 그런 의심을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닙니다. 5.18단체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일로 소송을 걸고 있는 5.18 단체 사람들은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망각하고 한발 더 나이가 반공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역사연구는 학자들의 세계로 남겨주시고 국가의 안녕이 위협받지 않는 한, 법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연구는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법이 공론의 장을 침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9.9.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