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제주도소방공무원 36명이 제기했던 ‘수당금’(2009가합3339)소송에서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원은 9억6천1백만 원입니다. 이 중 원고들인 소 청구인들이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한 원금(인용원금)은 8억5천7백만 원이고, 이자(매월 지급받아야할 초과근무수당수령일 다음달부터 201년11월1일까지 년 5%에 해당하는)가 1억4백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상기 금원에 대하여 “2010년11월2일부터 2011년5월12일 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더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판결한 금원 9억6천1백만 원은 5월12일 판결과 함께 1억1백만 원(9억6천1백만 원x20%x192일/365일)의 이자가 늘어난 10억6천2백만 원이 된 상태입니다. 즉 원금의 24%(1억4백만 원+1억1백만 원/8억5천7백만 원)가 이자입니다. 법에 정해진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더라면, 생길 수 없는 이자를 혈세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구한다면 사정은 더 악화됩니다. 판결일인 2011년5월12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더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하루에 581,917원(10억6천2백만원x20%/365일)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단순 계산해 금번 제주도소방공무원 36명은 하루에 16,164원(581,917원/36명)을 벌고 있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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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원판결이 난후20%인줄알았는데 1심재판끝나면 바로적용되는군요...앗싸~~이제야 정신좀들겠구만...
송인웅 JBS대표자님(기자님) 맞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왜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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