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신탁된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보고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신탁원부도 반드시 첨부해 주어야 합니다.
신탁의 법리는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소유자이고, 다만 신탁을 설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수탁자가 그 이익 등을 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 입니다. 이러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신탁원부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탁원부를 보고 중개를 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수탁자에게 발급을 부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