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 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러한 김영란 법은 얼마전 5월 9일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 배우자가 받아도 마찬가지로 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법은 G20 국가 중에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생긴 법이기도 합니다.
법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장관급은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으로 강의 상한액이 정해졌다고 해요.
아!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이라는 점 때문에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선물에 대한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기존에 선물의 상한액이 없어서 암묵적으로 금지해왔던 것과는 달리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를 가지고 명절 선물 같은 때에 소비가 줄어들어
축산농가나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식사 대접 비용의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들
과 그 배우자들이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지정되었는데요.
이는 현행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많은 상한액들이 낮아지거나 제한됐지만,
이와 다르게 경조사 비용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속적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를 감안해주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이러한 김영란법은 현재
그 적용대상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국민들이 가장 부정부패를 척결하길 바라는
국회의원들은 제외하고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앙금없는 찐빵 같달까요.
시행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